여단장

여단장(旅團長, Brigade Commander)은 군대의 편제단위인 여단를 지휘하는 장교의 보직이다. 대한민국 국군 기준 여단 편제는 통상 군단 예하에 편제되는 독립여단이 주를 이뤘으나, 국방개혁 2.0 진행에 따라 기존 연대 편제였던 보병·해병사단 예하보병·해병 연대 및 포병 연대가 2020년 이후 일괄적으로 여단으로 승격되어 전투부대의 주력 편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성격[편집 | 원본 편집]

  • 독립여단
    주로 군단 하위에 편제되는 부대로 볼 수 있으며 준장이 지휘관에 임명되는 구조이다. 애초에 준장을 영어로 Brigadier General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육군 기준 군단은 모두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만 편성되기 때문에 경기도강원도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최전방 부대로 볼 수 있으며 군단의 직접적인 화력은 주로 포병여단과 기갑여단이 발휘한다. 그 밖에 지원병과로서 공병여단, 군수지원여단 등이 추가적으로 편제된다. 물론 군단의 규모에 따라 배속되는 여단의 숫자나 규모는 다르다. 지휘관이 장성이고 독립적인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으나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는 사단장에 비하면 존재감은 약한 편이다. 이외에도 특전사 예하에 흔히 공수부대라 불리는 공수특전여단들도 준장이 지휘관에 임명된다.
  • 기계화보병사단(기동사단)
    국방개혁 2.0 이전에도 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전투부대는 여단 편제(기계화보병여단, 포병여단)였다. 이는 전차장갑차, 자주포를 주력으로 굴리는 부대 특성상 정비나 군수지원이 일반 보병부대보다 규모가 크고, 육군의 주력 부대라는 중요성을 부여한 측면에 기인한다. 물론 독립여단과는 달리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특성 및 다른 보병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계화보병사단의 여단장에는 대령이 임명된다.
  • 보병·해병사단
    국방개혁 2.0 진행에 따라 미군의 여단전투단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연대급 야전부대들을 일괄적으로 여단으로 승격시켰다. 따라서 기존 보병연대는 보병여단으로, 해병연대는 해병여단으로, 포병연대는 포병여단으로 승격되었다. 물론 지휘관은 기존대로 대령이 임명된다. 보병부대는 전반적으로 차량화를 추구하고 K105A1 자주곡사포를 보급하여 기존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는 포병대를 편제하므로 이에 따른 정비 및 군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지원대대를 배속시켰다. 포병 역시 점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교체하는 개편을 진행하면서 기계화보병사단의 포병여단과 큰 차이점이 사라졌고, 다른 보병여단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에서 여단으로 승격하였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여단 본부에는 참모부가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인 참모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독립여단급은 지휘관이 준장, 즉 장군이기 때문에 전속부관이나 비서실같은 의전을 누릴 수 있으며, 나머지 기계화사단이나 보병사단 여단장들은 기존 연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별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단장은 인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킨 장교나 부사관에 대하여 현역부적합심의를 개최하여 해당 인원을 보직해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장기복무 간부로서 보직해임이라는 징게는 곧 진급이 막히고 강제로 전역해야 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여단장의 파워는 상당한 셈.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공병이나 방공 등 특정 병과에서 여단장은 실질적으로 해당 병과의 최종 계급이자 최종 지휘관에 해당한다. 준장을 다는 순간 병과장이 사라진다지만 실질적으로 사단장 이상, 즉 소장 이상 계급은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위주로 진급되기 때문이다. 공병도 엄연한 전투병과로 볼 수 있으나 군 내부에서는 전술을 발휘하는 제대가 아닌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