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隊)는 중대보다 크고 대대보다 작은 군대 편제이다.
육군[편집 | 원본 편집]
대급 부대는 반의 상위호환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전투지원, 기행부대에 대급 편제가 많고 지휘 체계도 지휘관인 대장(隊長)[1] 아래 중대나 소대를 건너뛰고 바로 분대를 편성할 수도 있다. 지휘관 대장에는 부대 기능과 규모에 따라 중령~소령급 영관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본부대, 본부근무대
- 의무대
- 사단급 의무부대가 통상 대급으로 편성된다. 독립적인 의무부대로 기능하며 아래로는 연대급 의무중대 또는 대대급 의무반, 그 위로는 국군병원이 있다. 군단급 직할여단들은 군단급 의무근무대에서 파견되므로 군단급 의무부대는 사단급 의무대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 보급대, 보충대
- 상급 부대로 가면 보급대대, 보충대대로 확대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대급 편제가 사단급에 존재한다.
- 급양대
- 장병들의 메뉴판을 책임지는 부대로, 식재료를 포함하는 1종 보급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주로 각 군단별 군수지원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식재료를 운송해주며, 부대에 따라서는 급양대 보급 외에 자체적으로 계약한 지역의 식자재 공급업자들을 선정하기도 한다.
해군[편집 | 원본 편집]
- 근무지원대
- 육군의 본부대, 본부근무대와 유사한 편제이다.
공군[편집 | 원본 편집]
- 근무지원대
- 역시 육군의 본부대, 본부근무대와 유사한 편제이다.
- 비행대
- 순수히 파일럿들로 구성된 편제이다. 전투기의 경우 비행대 자체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 비행대를 지원하는 행정병이나 기타 지원편제를 통합하면 비행대대가 된다.
각주
- ↑ 4성 장군인 대장(大將) 계급과는 다른 의미이며 대급 지휘관의 직책명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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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병대 국직부대 |
분대 (분대장) |
반 (반장) |
소대 (소대장) |
중대 (중대장) |
지역대/대 (대장) |
대대 (대대장) |
연대 (연대장) | |||||||||
단 (단장) |
여단 (여단장) |
사단 (사단장) |
군단 (군단장) |
기능사령부 (사령관) |
작전사령부 (사령관) | |||||||||||
포병 | 포반 (포반장) |
전포대 (전포대장) |
포대 (포대장) |
사격대 (사격대장) |
대대 (대대장) |
포병단 (단장) | ||||||||||
해군 | 중대 (중대장) |
편대 (편대장) |
대대 (대대장) |
전대 (전대장) |
전단 (전단장) |
기지/방어사령부 (사령관) |
함대/잠수함 (사령관) |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관) | ||||||||
공군 | 반/대 (반장/대장) |
중대/편대 (중대장/편대장) |
포대/대대 (포대장/대대장) |
전대 (전대장) |
비행단 (단장) |
여단 (여단장) |
기능사령부 (사령관) |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