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Lolca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11일 (화) 20:34 판 (→‎개요)

일본 국회의 상원

參議院(さんぎいん) / House of Councillors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 하원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상원귀족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귀족원은 해산되고 지금의 참의원으로 대체되었다. [1]

[홈페이지]

정원은 242석이다. 임기는 6년이고, 3번에 한번씩 의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선출한다.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가 실시된다.

내용

의원의 자격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임기

임기는 6년이고 정수는 242명으로, 3년에 한 번 절반(121명)씩 개선하는 참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의회해산이 단행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회의 의원이 된다.

구성

자유민주당 115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20석, 민주당녹색바람이 합쳐서 59석, 오사카 유신회 7석, 일본 공산당 11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5 석, 일본 사회민주당 3석,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의 모임 3석, 차세대당 5석, 유신당 2석,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1석, 민나노당 출신 우익성향의 무소속 7석, 다른 우익성향 무소속 1석, 기타 3석이다.

이 중 2013년에 선출되어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121석의 의석분포는 자유민주당 66석, 민주당 18석, 공명당 11석, 공산당 8석, 오사카유신회 5석, 차세대당 3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3석, 우익성향 무소속 4석,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1석,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의 모임 1석이다.

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총 의석수는 242석으로, 각 도도부현지역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지역구 146석과 비례대표 96석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73석(지역구) + 48석(비례대표)을 개선한다. 중의원 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2]

2013년 7월 21일제23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다.

참의원의 열위(劣位)

참의원은 상원이지만 하원인 중의원보다 권한상 열등하다. 먼저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씹어버리고 통과가 가능하다.[3]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총리)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규정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이 없다.[4]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의 의결사항으로 확정된다. 결국 참의원은 사실상 중의원에 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 무용지물인 참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외

국회 개회식은 상원인 참의원에서 치러진다. 일본 천황이 참석하는 자리가 참의원에만 있기 때문인데, 이 때에는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에 들어올 수 있다. 일본 공산당은 천황이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제국의회의 의식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천황의 국사행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는다.

각주

  1. 귀족원이 존재했던 시기 신분에 따라 차별 대우가 존재했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폐지되고 참의원이 생겼지만 여전히 신분제적 잔재가 남아 있어 가업, 직업 등을 세속 받는다. 심지어 정치인도 세속 받는다.
  2. 참의원 선거는 참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
  3. 헌법개정은 양원 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 제안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양원이 동등하다.
  4.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 제1, 제2공화국 당시의 상원

參議院 Senate

개요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5호) 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했다.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헌법 제2호)에도 양원제 실시와 참의원 설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발췌개헌)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선에서 1위득표자가 대통령, 2위득표자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룰에 따라 대통령은 1위였던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같은 자유당 인사였던 이기붕이 2위를 하지 못하고 야당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호)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선거는 각 특별시와 도를 단일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으며 전남/경북/경남은 8명, 서울/경기/충남/전북은 6명, 충북/강원은 4명, 제주는 2명을 선출했다. 유권자는 각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의 절반까지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었다.[1] 최초의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민의원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임기 : 민의원 의원은 4년(다만 민의원이 해산될 경우 해산될 때까지), 참의원 의원은 6년이며 3년마다 정수의 1/2를 개선(改選)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
  • 의원정수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해산제도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되었다. (단,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기능

민의원이 우위를 가졌던 의안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은 민의원이 먼저 심사했다. 참의원 의원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제출은 민의원으로 하여야 했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민의원이 의결한 안을 참의원이 60일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민의원에서만 재의결을 실시하여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국회의 의결로 했다. 또한 예산안의 경우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민의원이 의결한 안을 참의원이 20일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민의원에서 재의결을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국회의 의결로 했다.

국무총리 지명동의권 및 국무원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참의원이 우위를 가졌던 의안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행사)을 가지고 있었다.

민의원과 참의원이 동등했던 의안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헌법개정은 민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했다.

각주

  1. 8명을 뽑는 경북선거구에서는 4명까지, 6명을 뽑는 서울선거구는 3명까지 기표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