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Suffrage) 혹은 투표권(Right to vote)은 선거에 참가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한다. 유의어로 참정권이라고도 한다.
국가별 선거권[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선거범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출처 : 공직선거법 15조 및 18조
웹사이트에서의 선거권[편집 | 원본 편집]
웹 사이트에서는 관리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가 갱신된 날짜는 2016년 4월 14일이다.
리브레 위키[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리:선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 로그인 사용자
- 투표 시작일 기준, 가입 후 2주 이상 경과.
- 투표 시작일 기준, 10회 이상 편집에 참여.
나무위키[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본방침/선거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선거 공지일 이전에 가입
- 선거 공지일 이전에 1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로그인한 이용자
아래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IP 우회수단, 공용 IP,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 배정된 IP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거권이 부여될수 있다.
- 선거관리인이나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관련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
위키백과[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위키백과:선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선출권과 탄핵권이 분리되어있다.
- 선출권 : 가입 후 30일, 20회 기여
- 탄핵권 : 가입 후 60일, 200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