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日本國憲法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본 헌법 제정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46년 GHQ에 의해 기존의 일본 제국 헌법을 대체하는 헌법 개정 지침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이후로 개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전문[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일본 헌법 전문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됨을 밝히며, 번역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다. 번역의 원 출처는 위키 문헌이다.링크 원문으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헌법/일본/원문 항목을 참조바람.

상유[편집 | 원본 편집]

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신일본 건설의 주춧돌이 놓이기에 이르렀음을 심히 기뻐하며, 추밀 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 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한다.

어명어새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국무대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사법대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무대신
오무라 세이이치
문부대신
다나카 고타로
농림대신
와다 히로오
국무대신
사이토 다카오
체신대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공대신
호시지마 니로
후생대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무대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수대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장대신
이시바시 단잔
국무대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
젠 게이노스케

일본국 헌법[편집 | 원본 편집]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온 국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리라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화에서 명예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 법칙에 따름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임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조항[편집 | 원본 편집]

제1장 천황[편집 | 원본 편집]

제1조[편집 | 원본 편집]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2조[편집 | 원본 편집]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제3조[편집 | 원본 편집]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편집 | 원본 편집]
  1.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한다.
  2.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 | 원본 편집]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편집 | 원본 편집]
  1.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2.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편집 | 원본 편집]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가에 관한 행사를 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제8조[편집 | 원본 편집]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편집 | 원본 편집]

제9조 [편집 | 원본 편집]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지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제10조[편집 | 원본 편집]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1조[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편집 | 원본 편집]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편집 | 원본 편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4조[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제15조[편집 | 원본 편집]
  1.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2.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3.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4.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편집 | 원본 편집]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편집 | 원본 편집]
  1.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3.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편집 | 원본 편집]
  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2.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편집 | 원본 편집]
  1.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2.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편집 | 원본 편집]

학문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제24조[편집 | 원본 편집]
  1.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2.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27조[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2.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3.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편집 | 원본 편집]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9조[편집 | 원본 편집]
  1.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3.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33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편집 | 원본 편집]
  1. 누구든지 그 거주,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령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36조[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제37조[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3.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제38조[편집 | 원본 편집]
  1.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2.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편집 | 원본 편집]

제41조[편집 | 원본 편집]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42조[편집 | 원본 편집]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제43조[편집 | 원본 편집]
  1.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2. 양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44조[편집 | 원본 편집]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편집 | 원본 편집]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편집 | 원본 편집]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제47조[편집 | 원본 편집]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 양 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48조[편집 | 원본 편집]

누구든지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49조[편집 | 원본 편집]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50조[편집 | 원본 편집]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51조[편집 | 원본 편집]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2조[편집 | 원본 편집]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이를 소집한다.

제53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편집 | 원본 편집]
  1.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조[편집 | 원본 편집]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6조[편집 | 원본 편집]
  1.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2.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편집 | 원본 편집]
  1.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2.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3.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편집 | 원본 편집]
  1.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2.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9조[편집 | 원본 편집]
  1.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2.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3.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4.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제60조[편집 | 원본 편집]
  1.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제61조[편집 | 원본 편집]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편집 | 원본 편집]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4조[편집 | 원본 편집]
  1.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2.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5장 내각[편집 | 원본 편집]

제65조[편집 | 원본 편집]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6조[편집 | 원본 편집]
  1.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2.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3.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편집 | 원본 편집]
  1.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2.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제68조[편집 | 원본 편집]
  1.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69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총리대신이 빠졌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71조[편집 | 원본 편집]

전 2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2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3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3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5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제74조[편집 | 원본 편집]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제75조[편집 | 원본 편집]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편집 | 원본 편집]

제76조[편집 | 원본 편집]
  1.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2.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3.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편집 | 원본 편집]
  1.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2.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3.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편집 | 원본 편집]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9조[편집 | 원본 편집]
  1.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2.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4.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5.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6.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편집 | 원본 편집]
  1.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2.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편집 | 원본 편집]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종심 재판소이다.

제82조[편집 | 원본 편집]
  1.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2.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편집 | 원본 편집]

제83조[편집 | 원본 편집]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84조[편집 | 원본 편집]

새로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편집 | 원본 편집]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국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필요로 한다.

제86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편집 | 원본 편집]
  1.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2.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88조[편집 | 원본 편집]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편집 | 원본 편집]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제90조[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1조[편집 | 원본 편집]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편집 | 원본 편집]

제92조[편집 | 원본 편집]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3조[편집 | 원본 편집]
  1. 지방 공공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2.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제94조[편집 | 원본 편집]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5조[편집 | 원본 편집]

한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공공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편집 | 원본 편집]

제96조[편집 | 원본 편집]
  1.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편집 | 원본 편집]

제97조[편집 | 원본 편집]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제98조[편집 | 원본 편집]
  1.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2.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제99조[편집 | 원본 편집]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편집 | 원본 편집]

제100조[편집 | 원본 편집]
  1.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2.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중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1조[편집 | 원본 편집]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102조[편집 | 원본 편집]

이 헌법에 의한 제1기의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3조[편집 | 원본 편집]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는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