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헌법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 憲法改正)이란 헌법의 내용을 삭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입법활동을 의미한다. 줄여서 개헌(改憲)이라고 칭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총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호헌[편집 | 원본 편집] 호헌(護憲)이란 헌법을 수호하는 것. 즉 개헌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