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 수반의 2인자[1]라 할 수 있다. 국가의전서열로는 5위[2]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참고로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직명으로, 이와 유사한 직급을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는 국무원총리,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베트남은 정부수상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과거 국무총리 직함을 사용했던 국가로는 조선인민공화국, 북양정부 시절의 중화민국 등이 있다. 이외에 내각책임제나 총리제를 택하는 경우 국가의 경우 그냥 총리나 수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국무총리는 1912년 6월 27일 중화민국 국무총리로 취임한 탕샤오이다.
권한[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행정에 관련한 업무 통할 및 국무위원의 통솔과 임면권한을 가진다.[3]단, 이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식적인 권한이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한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던 역대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였으며, 이후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총리의 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총리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용되어 2017년 3월 10일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수행하였다. 이후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책임총리를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권력 분권을 추구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낙연은 책임총리로서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다.[4]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업무 보좌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줄어든다. 자연재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을 대신하여 피해지역을 방문하거나 언론 앞에 나서서 사과하는 등 굳은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대표적. 국무회의시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행정수반의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모습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쥐어준 막대한 권한이 유지되는한 실질적인 권한은 오히려 각 부처 장관에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특성상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 혹은 정치적 동반자가 주를 이룬다.
이런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궐위시 매우 중요한데 탄핵이나 사변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이 경우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고 단순히 권한대행이 된다고만 씌여 있어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하므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는 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그 예우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의전, 비서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일 이 국무총리까지 유고가 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의 순서로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총리 서리
- 대통령이 지명을 하여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국회의 비준을 받기 전 까지는 "서리"라는 꼬리표가 함께 따라붙게 된다. 국회 비준시에는 정식으로 임명이 되며 서리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게 되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잠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에 그치게 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장상 총리서리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서리로 있다가 국회 비준과 함게 정식으로 임명된 경우
- 책임총리제
- 대통령제 하의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국무위원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통령제 상황에서는 이 책임총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행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아래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총리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은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정통 관료출신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문제는 이런 사람을 책임총리로 임명하여 그 권한을 보장해 줄 경우 권한이 별로 없던 총리와는 달리 권한이 강화된 책임총리는 정치인 임명시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정부 관료출신을 임명할 경우에는 책임총리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그나마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한건 상술했듯이 이해찬 전 총리에서 명맥이 끊어지는 듯 하였으나,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 권력 분산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고 임명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은 책임총리로 비교적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관련 기록[편집 | 원본 편집]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의 대통령 선거(혹은 대권경쟁)는 총리들의 무덤[5]이라는 소리가 있다. 이는 행정부 2인자에 의전서열 5위라는 높은 직책이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 이전의 인사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면서 이미지를 말아먹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찌저찌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이 재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보통 해당 부서 우두머리인 장관 및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명예롭게 퇴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이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총리 출신 정치인들 상당수가 대권 도전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낙마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실제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은 이회창 전 총리 정도로 여겨지며 이마저도 본인이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낙선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은 임기중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 총리후보였던 안대희는 전관예우 및 부동산 투기 등 자질문제로 낙마했으며, 후속으로 지명된 문창극 역시 편향된 종교관 및 과거사 발언으로 거센 논란이 되어 낙마하였다. 3차로 지명된 이완구 역시 이런저런 잡음이 불거지며 국회에서 정쟁이 벌어지는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후임 총리로 임명되었다. 결국 정홍원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무려 296일만에 가까스로(?) 퇴임할 수 있었다.
- 정홍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완구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뇌물을 수뢰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되어 거센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총리 임명 70일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재임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역대 국무총리[편집 | 원본 편집]
제1공화국 | |
---|---|
제2공화국 | |
제3공화국 | |
제4공화국 | |
제5공화국 | |
제6공화국 | |
굵은 글씨*는 대통령 권한대행 |
정식으로 임명되지 못한 국무총리 서리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수장으로 구성되었던 내각수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각주
- ↑ 이를 빗대 국무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 하기도 한다. 원래는 부통령직이 행정부 수반의 2인자였으나, 1960년 제3차 헌법개정 후 폐지되었다.
- ↑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순
- ↑ 헌법 87조에서 규정.
- ↑ 이낙연의 책임총리 시험대…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모범사례’, 시사위크, 2017년 6월 5일
- ↑ 총리 잔혹 史…대권주자 무덤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