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參議院(さんぎいん) / House of Councillors

참의원 홈페이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 하원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상원귀족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귀족원은 해산되고 지금의 참의원으로 대체되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귀족원이 참의원으로 체질을 변경해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원은 242석이다. 임기는 6년이고, 3번에 한번씩 의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선출한다.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가 실시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자유민주당 115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20석, 민주당녹색바람이 합쳐서 59석, 오사카 유신회 7석, 일본 공산당 11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5 석, 일본 사회민주당 3석,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의 모임 3석, 차세대당 5석, 유신당 2석,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1석, 민나노당 출신 우익성향의 무소속 7석, 다른 우익성향 무소속 1석, 기타 3석이다.

이 중 2013년에 선출되어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121석의 의석분포는 자유민주당 66석, 민주당 18석, 공명당 11석, 공산당 8석, 오사카유신회 5석, 차세대당 3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3석, 우익성향 무소속 4석,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1석,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의 모임 1석이다.

참의원 의원[편집 | 원본 편집]

참의원의 열위(劣位)[편집 | 원본 편집]

참의원은 상원이지만 하원인 중의원보다 권한상 열등하다. 먼저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씹어버리고 통과가 가능하다.[2]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총리)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규정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이 없다.[3]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의 의결사항으로 확정된다. 결국 참의원은 사실상 중의원에 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 무용지물인 참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외[편집 | 원본 편집]

국회 개회식은 상원인 참의원에서 치러진다. 일본 천황이 참석하는 자리가 참의원에만 있기 때문인데, 이 때에는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에 들어올 수 있다. 일본 공산당은 천황이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제국의회의 의식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천황의 국사행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는다.

각주

  1. 참의원 선거는 참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
  2. 헌법개정은 양원 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 제안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한해 양원이 동등하다.
  3.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