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衆議院(しゅうぎいん)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 상원참의원과 함께 일본의 국회를 구성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정원은 475석이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민주당이 291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민주당(일본)이 73석, 일본 공산당이 21석, 유신당이 21석, 오사카 유신회가 6석 , 일본 생활당, 일본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 10석이다.

중의원 공식 홈페이지

의원의 자격[편집 | 원본 편집]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있다.

임기[편집 | 원본 편집]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의 조언에 따라 일본 천황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 즉시 임기가 종료되고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총선거가 시행된다. 중의원이 임기를 꽉 채웠던 경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1976년 딱 한 번밖에 없고[1] 일본제국 시절인 1890년부터 보면 총 다섯 번이다. 대체로 총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의회해산을 단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기만료 이후보다 지금 당장 총선을 할 경우 여당에게 유리할 때 또는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빨리 해산해야 그나마 지지율을 건질 수 있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한다.

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편집 | 원본 편집]

총 의석 수는 47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95석과 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 의석 180석으로 이루어져 있다.[2]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3]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큐슈, 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2014년 12월 14일 치러진 제47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투표율이 52.66%로 전후 사상 최저의 투표율 기록을 세웠다.

중의원의 우위[편집 | 원본 편집]

하원인 중의원은 상원참의원보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점한다.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6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곧장 법률로 확정된다. 또한 총리지명(일본국 헌법 제67조)[4] 및 예산안 의결(제60조), 조약 비준동의(제61조)[5]의 경우 양원의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의결 절차 없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단, 헌법 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이렇듯 중의원은 규정상으로는 참의원보다 우위이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 중의원 다수당(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6]

중의원 해산[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중략]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일본국 헌법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종. 중의원의 해산권은 내각(사실상 총리)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중의원은 스스로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임기만료 전 중의원 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중의원의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항한 중의원 해산), 또는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내각불신임결의 없는 내각의 일방적 해산)는 천황의 조서를 낭독하고 중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한다. 이렇게. 이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이미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퇴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 의원이 되었으므로 국회 경위는 이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일본국 헌법 제정 이래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고, 이외에는 모두 총리의 결단에 의한 일방적 해산이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총리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지지율의 유불리에 따라 중의원 해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각주

  1. 이것도 해산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얼떨결에 임기가 만료되어 버린 일종의 해프닝.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는 게 해프닝일 정도이다.
  2. 1993년 중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
  3. 간 나오토총리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석패율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례가 있다.
  4. 내각총리대신(총리)은 국회의원(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해당) 중에서 선출하는데, 양원이 각각 선출절차를 거치며 만약 양원이 서로 다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
  5. 예산안과 조약의 비준동의안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하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이 가결한 안을 참의원이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6. 일단 중의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단독이든 연립이든 중의원의 2/3를 점하고 있더라도 마냥 밀어붙였다가는 여당이 참의원을 쌩깐다는 정치적 부담을 받게 된다. 물리적으로도 참의원이 법률안을 쥐고 질질 끌 수 있는 최소시간 60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