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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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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최장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ref>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f>, 어른의 사정으로 그 30년을 다 못채우고 일찍 무료화되는 도로가 많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최장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ref>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f>, 어른의 사정으로 그 30년을 다 못채우고 일찍 무료화되는 도로가 많다.
*[[원효대교]] : 1981년 12월 처음 개통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시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데다 통행료 기피로 인근 [[한강대교]] 등으로 우회하면서 가로등 전기료도 안나올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결국 소유주였던 동아건설이 1984년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무료도로가 되었다.
*[[원효대교]] : 1981년 12월 처음 개통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시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데다 통행료 기피로 인근 [[한강대교]] 등으로 우회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의 요금밖에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소유주였던 동아건설이 1984년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무료도로가 되었다.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창원터널]] : 김두관 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
*[[창원터널]] : [[김두관]] 당시 [[경상남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되었다.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전환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로 전환되었다.
*[[황령터널]] :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여 2010년 10월부터 무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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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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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0일 (목) 17:08 판

개요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이용요금을 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도로는 공도(公道)의 개념으로 통행권 보장 측면과 사회간접자본의 측면에서 도로 이용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 따라 유료도로법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류

유료도로법에서는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각 호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1. 그 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 현저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통상 시간 및 거리단축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2. 타 구간 우회가 가능한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동 가능한 수단이 있을 경우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삥을 뜯을요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민간투자고속도로로 나뉘어진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속하는지라 사실상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의 경우 간혹 가다 보면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무료구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투자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그런거 없이 철저하게 요금을 다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노선은 아니나 사실상 고속도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요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일반적인 도로 형태로는 보기 어려우며 보통 관광지의 입장료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명한 을 포함하는 국립공원내 진입구에는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사실상 유료도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장료의 대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절이나 암자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국립공원이 무료로 전환되어 운영중이나, 국립공원내 위치한 사찰이나 암자 등 종교시설에서 이른바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이름만 바꿔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1]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도립공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관광지도 이러한 형태의 통행료가 일반화 되어있다.

연륙교, 교량

유료도로법에서는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 구간이 그 사례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이 청라 IC를 제외하면 서울 방향에서 진입할 경우 꼼짝없이 영종대교를 건너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종 톨게이트에서 내는 요금이 고속도로 이용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영종대교 이용요금만 포함된 것인지는 좀 애매하다.

터널

유료도로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터널의 경우 시간이나 거리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가 많아 유료도로법의 기본사항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폐지구간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최장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2], 어른의 사정으로 그 30년을 다 못채우고 일찍 무료화되는 도로가 많다.

  • 원효대교 : 1981년 12월 처음 개통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시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데다 통행료 기피로 인근 한강대교 등으로 우회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의 요금밖에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소유주였던 동아건설이 1984년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무료도로가 되었다.
  •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 창원터널 : 김두관 당시 경상남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되었다.
  •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로 전환되었다.
  • 황령터널 :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여 2010년 10월부터 무료화되었다.

각주

  1. 등산 왔는데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눈감은 정부, 이데일리, 2017년 6월 22일
  2.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