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대한민국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1]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정의

술은 음료의 일종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관할하는 주세법 상의 술(주류)는 주정 및 알코올 분을 1도(1%)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등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6도 미만의 알콜을 가진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술이 아니게 된다.

분류

발효주

양조주라고도 한다.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알코올이 발생하게 되면 효모의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정 비중 이상으로 알콜 도수가 높아질 수 없다. 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증류주에 비해 보존성이 떨어진다. 대신 원료로부터 유래된 향미가 남게 되며, 알콜강도가 낮은 만큼 부담이 적다. 아래 분류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증류주

발효주나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증류를 통해 수분과 기타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코올분이 많으나, 향이나 맛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사회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도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정을 얻어내어 이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도 술을 만들기도 한다.

혼성주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인삼 같은 걸 담아 낸 술이 전형적인 혼성주류이다. 약재의 형태로서 제조법이 정립된 경우가 흔하다.

음주는 안전한가? : 음주의 위험성

기본

  • 세계암연구재단(WCRF)은 보고서에서 술을 1등급 발암물질 (발암 연관성이 거의 확실한)로 분류하였다. 세계암연구재단의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경우 하루 1표준잔, 남성의 경우 하루 2표준잔 이내로 마시도록 제안하고 있다.
  •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술을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만, 이는 동물실험의 결과이고, 인간을 상대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려면 포도주의 경우 1,000L, 막걸리의 경우 750cc 통을 10병 이상 마셔야 한다.
  • 소량의 음주를 하더라도 발암률은 상승한다는 것이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이다. 세계암연구재단의 보고서에도 술로부터 안전한 음주량은 정해진바가 없다.
  • 소량의 음주가 수명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 그 외에 소량의 음주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에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연구결과에 대한 맹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ex. 소량의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 간과) 섣부른 연구결과 신용은 금물이다.

요주의

  • 음주와 함께 흡연을 하는 것은 설상가상이다.[3]
  • 을 경험한 자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 심혈관질환을 앓은 자에게도 금주가 권장된다.
  • 소량의 음주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에게도 음주는 지양의 대상이다. 이들의 경우 음주로 인한 발암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한다.
  • 임산부의 경우, 태아 알콜 증후군의 유발 요인이 되므로 임신한 여성도 음주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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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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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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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주세를 걷기 위해 통제를 가하면서 전통적인 술 제조법이 많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식량부족을 이유로 쌀을 이용한 주류 제조가 금지되면서 막타를 가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전통주 부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서 복원한 전통주 제조법을 공개하고 있다.[1] 단, 개인이 만들어 마시는 건 가능하지만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종류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기타주류
    • 인삼주
    • 뱀술 : 혼자 집에서 담궈서 먹는 것은 상관없으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술에 대한 이야기들

  • 알코올 중독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 중 최종보스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2018년 12월까지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그 심신장애 상태가 해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면서 유발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감형해야 했기에 법관들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은 "(생략) 감경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 독일이나 스웨덴 등등 일부 국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에 의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본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본범 대신 적용하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입법되어 있다고 한다. 명정(酩酊)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므로, 즉 완전명정죄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을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 조선정조는 술자리 사람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음주 이외의 용도

  • 소독

알콜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한다. 간혹 의사가 응급 상황시 소독제가 없는 경우 술을 사용하여 소독한 사례가 있다.

  • 요리

술로 맛을 내거나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고기를 연하게 만들 때 사용한다. 요리 중에는 와인이나 미림을 넣기도 한다.

각주

  1.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 인용기사) 소량의 음주가 수명연장이나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소량의 음주는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에 발표된 한 메타분석 (1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9만4000례의 사망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임)에서 하루에 2표준잔 이하로 술을 마시는 여성, 4표준잔 이하로 술을 마시는 남성의 총 사망률이 비음주자에 비해 18%정도 낮다는 결과가 있었다(위에 언급된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경우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47&aid=0002091591&sid1=103&date=20150628&ntype=MEMORANKING
  3. 술과 담배의 발암력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흡연과 과음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강, 혹은 인두암이 300배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다(성대암, 식도암 등의 발병률도 수십 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47&aid=0002091591&sid1=103&date=20150628&ntype=MEMORANKING
  4. 희석식 소주는 주정에 물, 감미료 등을 섞어 묽게 희석한다. 대량생산이 용이한 강점이 있어 20세기 이후 주로 사용한다. 증류식 소주는 발효된 술을 증류한다. 전통적으로 소주를 만들어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