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주정(酒精, spirit)은 에탄올(에틸 알코올)을 의미하며, 특히 술 등 식품원료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물성을 가진 것을 주정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주정은 무색, 무취, 무미의 유동성 액체로, 특유의 방향과 자극성을 가지고 있다. 독성은 없고 먹을 수 있으나, 섭취시 흥분효과를 내다가 이후 신경 등의 마비를 일으킨다.

법적으로는 주세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서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코올 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또는 알코올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주정도 법적으로는 주류에 포함된다. 즉, 의 한 종류이지만, 발효주나 증류주, 기타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먹다가 급성알콜중독으로 죽을 거 같지만.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제조방법과 수분 함유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1]

제조방법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발효주정 : 전분질, 당질 원료 등을 효모를 이용하여 발효시켜 만든 것.
  • 조주정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주정으로,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주로 수입하여 정제주정 제조용도로 사용한다.
  • 정제주정 : 조주정을 국내 품질기준에 맞게 재정제한 것.
  • 합성주정 : 석유와 석탄으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직접, 간접 수화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식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수분함유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함수주정 : 보통 알콜도수 95%의 주정
  • 무수주정 : 알콜도수 99.5%이상의 것. 주로 연료용으로 사용.

용도[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식용, 의약용, 공업용, 기타로 구분한다.

식용으로는 주류제조(주로 희석식 소주)에 쓰인다. 이외에, 식초나 간장, 면 등을 만들거나, 한약재 등의 추출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차나 드링크 류에 사용되기도 한다. 주정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

의약품 용도로는 약품을 제조하거나, 외상을 입거나 한 부위의 소독용(약전알코올)으로 사용한다.

그 외에 공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데, 화장품을 만들거나, 담배 제조 중 연초의 제조에, 그리고 화약이나 세제 제조에도 사용된다.

유통[편집 | 원본 편집]

술 종류가 다 그렇지만, 주정의 매출액은 세금 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주정 자체는 인화물질이자 독성이 있고, 또한 몇몇 민감한 물질의 제조에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관리가 엄격하다. 정부의 전매가 실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국세청)에 의해 유통의 규제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사실상의 전매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주

  1.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