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비자에서 넘어옴)
중국 여행(L)비자(부착)

사증(査證)은 외국인이 특정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허가한 증서다. 흔히 비자(Visa)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여권에 날인하거나 부착하는 형태로 발급하나, 별지 비자라고 하여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여 발급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별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중국(단체 여행용)과 북한. 전산화 추세에 따라 실물 비자를 생략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증은 기본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민국의 이름을 빌려 발행한다. 만약 해당국에 머무르는 중에 사증에 문제가 생겼거나 연장심사, 교체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한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

즉, 한국에 살면서 중국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다. 방문국의 대사관이 해당 국가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엔 겸임국으로 넘어가 받으면 되며, 아예 제3국에서 받아도 무방하긴 하다(단, 통과비자 같은 것이 아니라면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진다). 대리인이 사증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비자 허가를 낼 때까지는 해당 국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내건다(도중에 잠깐이라도 출국하면 대개 발급이 거부된다). 이는 비자 발급의 목적 자체가 신청자의 신상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국경이니만큼, 자국 영토에 외국인을 장기간 들여도 좋다는 허가에 해당하는 장기체류비자(취업, 유학 등)나 제3세계 국민들의 비자 발급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3개월 평잔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증인 서약서 등 서류를 다 갖춰도 영사가 거부하면 사증을 받을 수 없고, 영사 심사를 통과해도 현지 상륙 후 출입국관리부서(이민국) 심사에서 또 걸러질 수 있다. 받고난 이후에도 비자 연장에 골머리를 앓게 만든다.

적당한 체류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사증은 기본적으로 입국처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된다. 기간에 따라서는 단기 비자와 중장기 비자로 나뉘는데 아래 종류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분류법이다.

본 문서의 분류법은 매우매우매우 축약된 것으로, 대개 방문목적에 따라 세세하게 쪼개어 종류가 수십가지에 이르고(가족 비자 별도) 사증 성격에 따라 입증해야 할 것들도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의 경우 36종의 사증 제도를 운영중이며 각 사증마다 조건에 따른 세부 구분이 또 있다.

단기 사증[편집 | 원본 편집]

일본 단기종합 복수비자(날인)

단기 사증은 관광, 사업상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국가에 따라 수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기간을 내주기도 하지만, 연속 체류와 경제 활동 제한으로 장기 체류는 어렵다.

발급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은 15일, 30일, 45일, 60일, 90일 까지가 통상적이고, 극히 일부는 120일, 180일 단위로도 부여된다. 간혹 3일, 7일같은 엄청 짧은 종류도 있는데 대부분 통과 비자. 또한 1회만 인정하는 단수 비자[1]와 횟수에 별 제한을 두지 않는 복수 비자가 있다.

복수 비자라는 말 자체는 정해진 기간 내 여러 번 출입할 수 있는 사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쓰이는데, 1회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복수 단기비자, 1회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장기비자이다.

복수 단기비자는 1년 당 최대 체류일수(대개는 3/6개월분인 90/180일이다.)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비자만으로는 평생을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다.[2] 몰론 180일 체류를 허용하는 2개국(그리고 남은 5~6일 동안 머물 제 3국 포함)을 왔다갔다하면 해결되긴 하다만… 근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돈지랄도 이만한 돈지랄이 없다.

무비자[편집 | 원본 편집]

  • Visa-Free

양국간 교류가 많은 경우엔 일일히 비자를 받는 것이 되려 서로간 교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 협정인 무비자 협정을 통해 단기간 관광 목적의 입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즉시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는 허가국이 상대국의 국민들이 허가국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내주는 것이므로 외교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되거나 다시 생성되기도 한다. 간혹 편도방향의 무비자 허가인 경우도 있지만[3], 일반적으로는 상호 협정 형태로 맺는다.

다만 비자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되어서 무비자 협정이지, 비자 자체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작성하도록 시키는 입국카드에 표기하는 ‘당신은 XXX에서 전과를 가진적이 있습니까’같은 왜 있는지 솔직히 의문인 질문이 있는 것은 무비자 발급 불허자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함이다.[4] 입국자가 과거에 본국에서든 방문국에서든 부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대개 입국을 거부(=무비자 발급을 거절)하여 돌려보낸다. 이럴 땐 무비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반드시 받아가야 한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서 비자를 받으러 온다는 건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뜻이니 외교관이나 출입국 관리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비자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어렵사리 신청 접수가 되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대하게 된다. 행여나 해외범죄라도 일어나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 더, 무비자라고 해도 지나치게 자주 왔다갔다하면 밀수, 불법 취업 등으로 체류목적을 의심하여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특히 무비자 협정에 기한·연간 방문일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그 한도를 넘으면 100% 돌려보낸다. 한도가 없는 경우(1회 최대 체류일수만 정해져 있는 경우) 들락날락하면서 사실상 기한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데, 이것을 "비자런"이라고 한다[5].

2018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아래 국가에 관광·상용·경유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도착비자·전자여행허가 제외)[6] 아래 내용은 도착편 기준이며, 경유하는 경우에는 스탑 오버를, 현지에서 비자를 만들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 & 통과 비자 & 도착 비자를 참고할 것.

아세아 미주 구라파 (비 솅겐 조약) 구라파 (솅겐 조약) 대양주 아프리카
  • 뉴질랜드
  • 대만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일본
  • 태국
  • 필리핀
  • 호주
  • 홍콩
  • 가이아나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니카과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안티구아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러시아
  • 루마니아
  • 마케도니아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바티칸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영국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르기즈스탄
  • 터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몰타
  • 벨기에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에스토니아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체코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마샬군도
  • 마이크로네시아
  • 바누아투
  • 북마리아나연방
  • 사모아
  • 솔로몬군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팔라우
  • 피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모로코
  • 모리셔스
  • 보츠와나
  • 세네갈
  • 세이셸
  • 스와질란드
  • 아랍에미리트
  • 오만
  • 이스라엘
  • 카타르
  • 튀니지

전자 여행 허가제[편집 | 원본 편집]

  • ETA(ESTA) / Visa-Waiver

단기체류 희망자에 대해 미리 전산상으로 접수를 받고, 입국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 일종의 방문 비자 온라인 신청 제도이다.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필두로 미국캐나다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신청하면 순식간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자신의 여권 번호에 붙어서 따라다니게 되므로 신청할 때 여권 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

유효기간 수수료 링크 비고
오스트레일리아 ETA 1년 AUD 20 영어
미국 ESTA 2년 USD 14 영어
캐나다 ETA 5년 CAD 7 한국어
대한민국 K-ETA 2년 KRW 10,000 한국어 21년 8월까지 시범운영
유럽연합 ETIAS 5년 EUR 7 한국어 2022년 예정

방문 비자 & 통과 비자 & 도착 비자[편집 | 원본 편집]

단기 비자의 대표들이며, 위에 설명한 무비자 협정은 대개 이 세 가지 비자를 품고 있다. 무비자 협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별도로 받아야 하는 비자로, 간단히 말해 단순히 여행(Travel)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들은 돈을 쓰는 것은 허용해도 돈을 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부 국가는 이 비자를 취득해도 부동산(땅)을 대여·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구걸(?)이나 버스킹, 즉석 프리마켓(벼룩시장) 같은 것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숙지해두자.

  • 방문 비자
    일반적으로 단기 관광 비자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구경을 위해 방문하는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이다. 어지간하면 무비자 비자로 갈음이 되므로 한국 사람은 중국 들어갈 일 없으면 받을 일이 잘 없다. 방문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통상 90일 정도는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체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혀용된 체류 기간 이후 별도로 비자 연장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머물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적발 시 조사를 받고 추방당하며, 해당 국가에 입국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유학 비자 등으로 전환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 통과 비자·경유 비자
    해당국을 지름길 삼아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자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다. 땅덩이 큰 중국과 육지의 섬 한반도, 진짜 섬 일본이 엮인 동아시아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는 꽤 흔하게 있는 비자. 간혹 한국 직항이 없는 국가에 가는 데 경유지에서 장시간 스탑오버가 필요하다면 통과 비자를 받게 된다.
  • 도착 비자
    방문 비자의 일종으로, 대사관에서 미리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국에 도착한 뒤 즉석에서 비자신청을 해 발급받는 비자를 말한다. 무비자와는 달리 비자 발급비용이 나온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중국 비자 중에도 이런 종류가 하나 있는데, 한국인 한정으로 산둥성 지역을 선박편으로 방문시 작성하여 받을 수 있는 선상 도착 비자가 있다.

장기 사증[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 유학비자(별지)

장기 사증은 수개월 이상 체류하며, 국내에서 교육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장기간 체류하며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게 부속 사증을 내어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미국 문화교류비자(J-1)의 경우, 비자 신청자가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부속 비자인 J-2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장기 사증은 사회보장제도 및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데, 서류는 둘째치고 특별 건강검진 및 고액이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 등을 요구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동안 내국인과 동등한 주민등록 제출 및 각종 사회비용 지불을 요구받는다.

유학 비자[편집 | 원본 편집]

중장기 비자의 일종으로, 해당 나라에 유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사증. 물론 맨몸으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학교의 입학 서류를 받는 게 우선사항이고, 그 진위여부를 심사하여 비자를 준다.

나라별로 허용조건과 제한조건이 가장 제각각인 비자로, 당연히 될 것 같은 것도 불허하기도 하고, 왠지 안 될것 같은데도 허용하기도 하니 미리 취득 전에 잘 알아보자. 특히 영리 활동(아르바이트 등)을 하려는 경우 1원만 벌어도 불법인 경우도 있고, 시간·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민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취업 관련 케이스는 자국민 보호와 엮여서 강력한 제제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편집 | 원본 편집]

중장기 비자의 대표로, 해당 나라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사증이다. 물론 맨몸으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법인 및 자국 법인의 주재 지사에서 초대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면 지체없이 귀국해야 한다.[7] 주재원 비자도 이쪽으로 분류된다. 고용 관계가 지속되어도 기한이 도래하면 갱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도 최초 발급때 보다는 비교적 간소하지만 나름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용 비자와는 약간 다른 데, 상용 비자는 체류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적인 수입을 거둬가는 구조가 아닐 때 나오며, 내국인이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노동이 금지된다. 주로 상담, 회의 등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며 단기 비자로 분류하고 방문 비자로 퉁칠 때도 있다..

단, 수차례 연장으로 결국 장기체류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 수락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비자는 자동적으로 필요없게 된다.

특수한 취업 비자 중 취로여행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다. 주로 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해 30세 미만의 남녀를 서로 교환파견 형태로서 1년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1년간 체류하며 그 비용을 모조리 다 지불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으니, 알바로 여비를 충당해가며 여행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비자인데, 때문에 취업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에서 잘보이면 이민 루트를 타는 것도 가능.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비자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청절차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발급이 거부된다.

투자 비자 & 사업 비자[편집 | 원본 편집]

대개 이민 1세대가 받는 비자인 관계로 흔히 ‘이민 비자’라고도 한다. 해당 국가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받는 비자이다. 대개 단기(1~3년) 갱신형 비자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접는 순간 갱신도 불가능해진다. (접자마자 출국할 필요는 없다. 이게 갱신형으로 주는 이유이다) 국가에 따라 자본금만 투자하면 바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하기도 하며, 최소자본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단위로 제시된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바로 인접한 직계 가족(부양자 포함)은 대개가 성인이라도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비자 & 영주 비자[편집 | 원본 편집]

배우자 비자, 혹은 결혼 비자는 해당 나라의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는 비자이고, 이와 유사한 종류로 부양자 비자(장기 체류하게 된 사람의 피부양자(부모 혹은 자식)에게 주는 비자. 일명, 가족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파혼되기까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본이고 기한이 있더라도 연장신청이 수월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가족관계가 깨지지만 않으면 영주 비자를 거쳐 끝내 무난하게 국적 취득 자격을 준다.

영주 비자는 모든 비자계의 최종 보스로,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불법체류는 그 기간을 인정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안 한다) 조건이 갖춰진 외국인이 영주권 심사에 통과하면 주어지는 비자이다. 영주권자는 국적자가 아니므로 일단 외국인으로 분류되나, 이 비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상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가장 큰 혜택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혹은 소환 요청이 있어도)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고, 일방적인 추방행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영주(永住) 비자도 말 그대로 영원한 것만은 아니라서,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보통 영주권을 받은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몇 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그러나 영주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취소하는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말해, 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그 어떤 비자보다도 까다롭고 어렵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귀화 신청(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기도 하다. 귀화하게 되면 완전히 해당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며, 더 이상 해당국의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특수 목적 비자[편집 | 원본 편집]

외교관 및 국제기구 구성원, 주요 부문의 전문가, 유명인 등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사증을 두어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 대부분은 자국민이 필요해서 요청하여 허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상당수가 단기 복수 비자의 형태를 띠고, 특정한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8] 특히 국제대회 참가자 및 해외 콘서트 등을 다니는 예능인이 받는 비자가 이런 것이다.

또 하나 특수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 목적의 비자를 일절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대신에 성지순례비자(일명, 하지 비자)라는 특수한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여행사를 끼고 하지(메카 순례)에 참가하는 이슬람교도에게만 발급한다.

산업 육성에도 비자가 관여한다. 몇몇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 비자’라는 것을 두어, 해외에서 질병 치료차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 및 그 동반인에 대한 출입국을 수월하게 하여 의료 산업 활성화에 바람을 불어넣는 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장기 체류자를 위한 귀국 비자라는 것이 있다. 이는 귀국 준비가 미처 덜 된 외국인(귀국행 티켓을 구하지 못했거나, 집 임대 약정기간이 1개월 미만 단위로 남았다던가 등)을 위해 특별히 준비 기간을 추가로 주어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비자이다. 이 비자가 발급되면 이전 비자는 모두 무효가 되고, 단기 방문 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권리가 크게 격하된다.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을 무비자로 방문할수 있는 국가 지도
대한민국
K-ETA - 180 일
K-ETA - 90 일
K-ETA - 60 일
K-ETA - 30 일
비자필요

대한민국 본토의 비자정책은 생각보다 아시아권에서는 꽤 까다로운 편으로 일본보다 조금 널널한 정도다 [9] 한국은 브라질에게 무비자를 적용하는것과 달리 일본은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남미권 국가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아프리카권에서는 튀니지, 레소토, 레위니옹, 모리셔스 4개의 국가에게만 무비자를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 무비자가 가능한 나라를 포함한 남아공,에스와티니, 보츠와나 일부 남아프리카 국가와 모로코, [[서사하라] 같은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와 세이셸 같은 섬나라 에게 무비자를 제공한다 아시아 권에선는 카자흐스탄러시아가 일본은 비자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비자를 요구하지않는 대표적인 나라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입국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입국심사의 상태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특정 국가간 외교관계에 따라 여권에 찍힌 비자 스탬프에 따라 다른 나라로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험악한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 스탬프가 찍힌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의해 추방당하며, 사증을 얻기가 까다로워진다. 일례로 일본에 영리 목적의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관광 목적의 비자(또는 무사증)로 입국해 코믹 마켓에 부스를 내고 동인지를 팔았다면, 그것이 수익이 나던 나지 않았던 간에 돈을 취한 것이므로 관리 당국에 의해 추방되고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넓게 보면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이 되므로 국내 취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각주

  1. 특이하게도 2회 입국을 인정하는 비자도 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중국(선전·광저우)에서 홍콩·마카오을 왕복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인데, 중국에 입국 후 홍콩으로 “출국”(출경)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2.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실제 중국 비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90일 단수 비자”는 1회 입국시 90일 연속체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30일 6개월 복수 비자”는 6개월간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으나 1회당 최대 체류기간이 30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후자를 발급받아 60일간 여행 계획을 짰다면 30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어디론가 출국했다가 와야한다는 뜻이다.
  3.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일방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한국 국적자라면 가장 가까운 곳에 일방 비자 면제국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일본으로, 한일간의 무비자 혜택은 상호협정이 아니라 각국의 실정법에 따르므로 각각을 떼어보면 편도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 이런 형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한다.
  4. 그러니 행여나 장난이라도 재판받은 적 있다는 등으로 체크하지 말자. 정말로 전과가 있다면 모를까…. 입국심사에서 100%의 확률로 조사당하고, 장난이라 밝혀져도 적잖은 문제거리가 된다.
  5. 태국 ‘비자런’ 사태…한인사회 충격, 주간동아, 2014.06.23.
  6. 비자(사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18년 4월 3일 확인.
  7.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허가기간 내 체류가 인정된다. 간혹 일정기간 내 재취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다.
  8.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올림픽 때 발급하는 비자인데, 선수가 개별 탈주를 못하도록 위원회에서 출석관리를 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내건다. 자칫 입국 후 그대로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
  9. 제주도는 독자적인 비자정책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