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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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이용시 환승 경유지의 국가를 단기간동안 여행할 수 있는 제도. 보통은 환승 항공편을 이용할 때 입국심사없이 면세 구역 내에서 머무르게 된다. 항공편이 단시간 내에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짬을 이용해 여행객은 추억을 쌓고, 정부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일석이조의 제도.

경유 비자를 받아야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고, 무비자로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을 위해 본토(인천·김해 등)를 거쳐가는 외국인의 경우 본토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비자받기 까다롭다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몇몇 도시에서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환승 대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완전한 입국심사-출국심사를 받아야하며, 비자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무비자 지역은 예외) 항공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다 찾아서 어디 맡겨놓던가 스탑 오버하는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한다.

스탑오버 무비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주요 5개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을 경유해 제주도나 출발지가 아닌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72시간 무비자를 제공한다.
  • 중국
    중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으나, 지정 항만과 공항을 경유하여 출발지 또는 다른 중국 내 도시가 아닌 타국으로 출국하거나 홍콩, 마카오로 향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72시간 ~ 144시간(도착 익일 00시부터 계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4시간 체류도 있으나 지역 순회가 불가능하다.[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스탑오버를 할 때 반드시 동일 항공사나 항공동맹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해당 제한시간 내에 나가는 항공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
  • 스탑오버 입국 시간 제한의 기준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례로 중국 스탑오버의 경우 입국시점이 아니라 입국일 익일 0시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 항공사에서 스탑오버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및 숙소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도록 하자.
  • 항공사 제공 스탑오버가 아니더라도 환승객이 많은 공항의 경우 주변에 꽤 괜찮은 숙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수하물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가능할 수 있다.

각주

  1. 중국 환승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 실시 안내, 주 다롄 대한민국 출장소,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