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민등록(住民登錄)은 국민의 거소신고를 의무화한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로 행정편의·치안유지에 큰 기여를 하나, 지문 등의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으로 경찰국가화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4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기류령"에 의해 거소신고제도가 시작되었다. 아직 농업 시대에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출생지(본적)에 머물러 있었지만, 차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가 발생해 본적지에서 떠난 사람들(기류자)은 호적 제도로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류부"를 작성했다.

지금의 주민등록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되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내 주민을 모두 목록화했다. 통일된 신분증이 아니라 시도별 신분증(시·도민증)을 발급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없었다.

1·21 사태로 인해 불순분자를 식별하기 위한 주민등록의 고도화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했고, 1968년 현재와 비슷한 골격을 잡게 된다. 시도민증이 폐지되고 통합 주민등록증이 발행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12자리)가 부여되었다.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병역사항 및 특수기술소지 등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의 신분증 공인은 1970년부터였으며 그때부터 발급도 의무화(만18세)되었다.

1975년에 현대 주민등록법의 모습을 갖추는 데,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조정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만17세로 내려왔다.

1989년부터 시작한 행정전산화를 통해 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면서 1991년에 전출신고를 폐지하고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에는 전자주민등록증(주민카드) 규격을 제정해 스마트카드 형식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999년에 전자카드를 폐지하고 지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인당 1개씩 할당하는 일련번호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해둔 표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병역, 특수기술·면허, 전입출 이력 등이 기록된다.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통째로 열람하는 것이 "등본", 개인별 등록사항을 발췌하여 열람하는 것이 "초본"이다.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이 되었다는 증표다.

관련 제신고[편집 | 원본 편집]

주민등록 기록은 평생 보존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소신고를 1회 이상 했다면 그 기록이 어딘가에는 문건으로 남아있다. 주민등록의 "말소"는 "말소했음"이라고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 관련 내용이 소실되지 않으며, 재입국 등으로 거소신고를 새로 할 경우 기존에 말소된 주민등록 기록을 되살려 재부여한다.

  • 출생신고·등록신고
    주민등록을 최초로 하는 절차로 관내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를, 국외에서 이전한 경우 등록신고를 한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서류를 떼와서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떼면 자동으로 주민등록 전산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고의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출생아 생존율이 낮았던 시대에는 일부러 출생신고를 2~3년 늦게 하여 조기사망시 관청까지 두번 발걸음하는 수고를 덜고자 했었다. 나이드신 분들 중 종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와 실제 세아리는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
  • 전입신고
    거소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출신고가 1991년에 폐지되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처리된다. 세대가 통째로 옮겨가는 "전입신고"와 세대 분리·합병 등이 발생하는 "전입재등록신고"가 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신고일자로 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러 나가며, 세대 합병시 신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기존 세대주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변경신고를 전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기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입자인 경우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나, 기숙사 등 목적과 기간이 뚜렷한 경우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위장전입 같은 목적이 아니라면 관할 관청도 크게 터치하지 않는 편이다.
  • 사망신고
    말 그대로 사망을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사망신고는 신고 접수 시점이 아니라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시각으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사이에 사망자 명의로 뭔가(ex.인감 등)를 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며 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다.
  • 해외체류신고
    해외이민으로 국내 거소신고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현지 주소로 변경되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 정정신고
    주민등록표를 정정하는 신고. 세대주 변경, 주소 정정 등 전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오류를 수정할 때 사용한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지문날인
    주민등록증 최초발급시 날인하는 10개 지문은 주민등록표에 첨부하는 게 아니라 모두 경찰청으로 보내진다. 해외사법기관에서 관리하는 지문날인 데이터베이스는 대개 범죄자를 중심으로 편성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