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지

동인지(同人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즉 동인(동호인)끼리 향유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합동지도 있지만 개인이 배포하는 개인지가 일반적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본래 동인지의 시초는 문예 동인지였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인지의 대세는 만화 동인지가 되고 말았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동인지라고 하면 곧 만화책이라는 선입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학교의 클럽이나 동아리, 동호회 등에서 내는 회지 따위도 엄연히 동인지의 범주에 들어간다. 동인 행사에서 배포되는 동인지의 주류는 확실히 만화가 많지만, 소설을 수록한 동인지나 잡지 형식·사설·작품의 고찰 등을 엮은 동인지도 존재한다.

오리지널 동인지[편집 | 원본 편집]

다른 말로 1차 창작 동인지라고 하는데 말그대로 동인 작가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세계관과 스토리, 캐릭터로 만든 동인지이다. 프로로 정식 연재할 짬이 안 되는 아마추어 작가나 극히 일부로 프로 작가가 잡지 폐간(내지는 출판사의 폐업)이나 인기가 없어 연재 중단으로 짤리는 등 외부사정으로 정식 연재를 못할 때 자신이 연재한 작품을 동인지 형태로 내는 경우가 많다.

2차 창작 동인지[편집 | 원본 편집]

이미 있는 원작을 재구성하거나 캐릭터, 세계관을 빌려 만든 동인지다. 팬 창작의 대표적인 사례다.

2차 창작 동인지는 오리지널 동인지와 달리 저작권 침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다. 현재도 찬반논쟁이 끊이지가 않는데, 요약하면 블랙(불법)과 화이트(합법) 사이에 있는 그레이 존(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무료 공개 창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기에(비영리적 목적) 원작자가 대놓고 금지시킨 게 아닌 이상 묵인되지만 엄연히 돈을 받고 판매하는 동인지 같은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해도 수익이 발생한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직접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인 시장이 매우 활성화된 일본은 저작권으로 매우 엄격한 판권사가 아니라면[1] 이런 상업적 2차 창작 동인지 활동도 원작 홍보 및 팬 활동 목적으로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거나 2차 창작에 호의적이라면 따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공식 로고와 일러스트 등 회사의 원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나 공식 상품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거나 영역침범으로 위험도가 높은 동인 상품(아크릴 스탠드, 피규어, 액세서리 등)은 해적판으로 보고 감독하고 있다. 특히 《도라에몽》 동인지 사건처럼 원작과 혼동을 주는 동인지는 직접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 이 저작권 침해 유무의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르니만큼 2차 창작자라면 주의하는 편이 낫다.

미국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사실 디즈니의 엄격한 저작권 사례와 유치원 벽화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국 2차 창작 동인지 시장에 대한 과장된 오해가 팽배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저작권이 매우 엄격해서 2차 창작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리적 목적의 2차 창작은 개인 안 가리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속설이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하자면 미국은 디즈니의 영향으로 저작권에 대해선 엄격한 것은 맞다. 또한 미국의 2차 창작 시장은 한국/일본의 2차 창작 시장과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맞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스튜디오 YOU아카부부 같은 영리적 기업을 비롯해 개인 주최 온리전 및 영리적 목적이 확실한 동인 샵이 많고 한국은 일본 동인 시장의 영향을 받은 반면 미국에는 이런 온리전 주최 기업과 동인 샵은 일절 존재하지 않거나 온리전 또한 몰래 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처럼 공식 저작물을 그대로 도용했거나 공식과 차이가 없는 해적판 상품을 만드는 경우,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영리적 목적 기업이 대놓고 도용을 하는 원저작권을 명백히 침범하는 것만 처벌을 하지 팬아트/팬픽션을 비롯해 동인지 활동 등 개인이 하는 2차 창작 팬 활동은 노골적으로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눈을 감아주고 있다.[2]

실제로 디즈니 작품의 2차 창작 동인지가 미국 현지에서 팔린 적이 있으며,[3] 일본에서도 빅 히어로 6를 기점으로 디즈니 동인지가 늘거나 미국 최대 규모의 만화/동인 행사인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도 일본의 코미케처럼 원작자들의 허가 없이 2차 창작 동인지, 팬 일러스트집 등 직접 만든 굿즈를 내고 파는 작가들이 많은 편. 즉 위의 루머들은 낭설이라고 보면 된다.[4]

에로 동인지[편집 | 원본 편집]

사실 한국에서 '동인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1차/2차 창작 에로 만화일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 심리상 야하고 자극적인 것에 이끌리다보니 이런 성인물을 자주 찾게 되는 것인데 에로 동인지도 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단 2차 창작 에로 동인지는 상기 언급된 것처럼 회색지대라 원 작가들도 불법 공유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다보니[5] 해당 동인지를 구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온라인 유통망으로 에로 동인지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연령 동인지가 불법 공유가 되지 않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전연령 동인지는 흔히 "Non-H"라는 태그가 붙어 공유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러 사이트가 에로 동인지만 미러링하다보니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이렇다보니 동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동인지를 아예 에로 만화, 유명 만화/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를 주제로 한 야한 것 내지는 성인 대상 동성애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동인지 시장에서는 전연령 동인지가 더 많으며 에로 동인지는 기껏해야 20~30% 안팎에 불과하다.[6] 에로 동인지가 적은 이유는 일단 인체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인체 해부학 지식과 기하학 등 미술에 대한 기본기 지식이 상당량 있어야 하는데 기본기로든 성적 묘사로든 평균 이상으로 잘 그려야 하기 때문. 그래서 에로 동인지를 그리는 작가들은 일러스트나 만화가(주로 작화 담당) 등 프로 활동을 하거나 동인 활동을 병행하는 준프로인 케이스가 많다.

한국에서는 성기 노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미국, 일본의 포르노물 수위급의 에로 동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런 에로 동인지는 개인 단위로 제작하는 경향이 많으며, 합동지라도 내용 특성상 썩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니기에 두께가 얇아지기 일쑤다. 덕분에 얇은 책(薄い本)이라는 별명도 붙어있다.

유통 방식[편집 | 원본 편집]

개인지[편집 | 원본 편집]

개인이 내는 동인지로 다른 사람의 원고가 실렸다해도 게스트 원고 수준으로 비중이 매우 낮으면 개인지로 분류가 된다. 현대에서는 동인 서클 소속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책을 내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서클을 차리고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 개인지 형태의 동인지가 많아진 상황.

합동지[편집 | 원본 편집]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모여 만든 동인지. 동인의 의미를 생각하면 본래 의미의 동인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으레 앤솔로지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주로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2차 창작 합동지(주로 만화)를 앤솔로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양쪽 다 오용이다.

카피지[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는 카피북, 카피본이라고 한다. 프린터기, 복사기로 만든 동인지로 주로 인쇄본을 제작할 여력이 안 되는 소규모 동인 서클이나 마감을 지키지 못해 책을 내지 못한 서클이 만드는 동인지이다. 주로 중철 제본 방식으로 맞쪽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따로 고급 용지를 쓰지 않으면 책이 망가져 흝어질 수 있다.

카피지는 최대 36페이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재고수는 소량으로 줄이되 그 이상의 페이지의 원고를 내고 싶다면 떡제본 책을 내는 것이 났다.

동인지 시장[편집 | 원본 편집]

코믹 마켓을 비롯해서 각종 동인지 즉매회 등, 동인 행사를 통해 막대한 수의 동인지가 배포되고 있다. 토라노아나멜론북스 등의 동인 샵에서는 판매 대행도 하고 있다.

트리비아[편집 | 원본 편집]

  • 부정적/은어적 의미로 미디어 매체의 퀄리티가 프로가 만든 물건치고는 퀄리티가 심각하게 떨어질때 동인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추어가 취미로 만든 물건 같다는 비아냥이다.
  • 2차 저작물에 한해서 개러지 킷동인 음악은 당일 판권 제도나 로열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서는 논란이 없지만 동인지는 로열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으로 저작권 논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닌텐도, 코나미로 실제 이 두 회사는 과거 자사의 2차 창작 동인지(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도키메키 메모리얼》 에로 동인지 고소 등)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팬덤 축소화 타격을 입어 현재는 해적판 같은 노골적인 저작권 침해를 제외하고 2차 창작은 선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 다른 판권사들처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으나 과거 행적으로 인해 이 두 회사의 2차 창작 동인지 수는 인지도에 비해 적은 편. 특히 코나미는 지금도 심심하면 저작권 제재를 걸기 때문에 닌텐도에 비해 매우 적다. 참고로 닌텐도와 코나미가 유명해서 그렇지 스튜디오 지브리도 저작권, 판권에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2. 출처 : 블리자드 IP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작성자 : 라시루 2016.07.08
    해당 블로그의 포스팅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2차 창작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으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게임 회사에 포스팅 내용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2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적 쟁점 및 영리 활동에 대한 세금 문제, 그리고 보다 간접적으로나마 미국 2차 창작 시장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다보니 2차 창작 저작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출처 : 미국에서 나온 《주먹왕 랄프》 2차 창작 동인지 (영어) 해당 동인지를 제작한 작가는 디즈니로부터 고소나 제재는커녕 아무 일도 없이 2018년 시점에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PDF 파일로 판매하기도 했다.
  4. 출처 : 코믹콘에 가다 작성일 : 2012년 11월 5일, 작성자  : Taylor Kim
  5. 이 역시 "2차 창작은 저작권이 없다"는 오해가 흔하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생겨난 저작물은 1차든 2차든 관계 없이 무조건 인격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창작물 또한 저작권은 있다. 즉 2차 창작물을 작가의 허락없이(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고) 무단 전제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 철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저작권도 저작인격권 한정이지 판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권리는 없으며 원저작물에 비해 약한건 사실. 2차 창작의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처벌을 받는 건 원저작자가 고소를 했을 때 한정이다. 대부분의 2차 창작 에로 동인지 작가들이 고소를 잘안하는 건 해외인들이 태반이라 절차가 복잡해서 묵인하는 것이다.
  6. 출처 : 2011년 코미케 조사 보고서 - 성인향(에로) 동인지는 35%로 나머지 65%는 전연령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