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또한 저작권 마크(© 마크, copyright 등) 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관련기관에 등록하고 관리비를 내면 대신 관리해준다.
이하에서 대한민국의 저작권에 관해 주로 서술한다.
저작권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662년 영국에서 왕실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마구 나돌자,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출판인증법'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불법 출판물'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그 동안 자유롭게 방치되었던 출판에 대한 권한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첫 시도였다는 점으로 평가받았으며, 이후 1710년 앤 여왕 대에 발효된 '앤 여왕 법'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꼽히고 있다. 내용은, 출간 후 14년 동안 책을 출판한 저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출판사와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1]
이후 18세기 들어 영국 철학자 존 로크가 자연권 차원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 혁명에서 저작물 외에 예술품이나 발명품 들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창작물을 그 창작자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저작권법을 만들게 되지만, 자국 내에서 자국어로 출판된 저작물만을 보호하는 데 그쳤다.[1]
이에,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88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상표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조약인 '공산품 보호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창작물 전반에 대해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 저작권 조약을 맺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자국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영국과, 헌법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라는 문구를 넣어 헌법 차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한 미국, 그리고 인권 차원에서 저작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럽권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지만,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1886년 9월 9일에 스위스 베른에서 가맹 국가들이 가입한 국가들의 모든 저작물들을 보호하는 협약인 베른 협약이 맺어지기에 이른다.[1] 이는 아무리 외국의 저작물이라도 베른 협약에 따라 자국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에서 보호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다. 같은 아이디어로 두 개의 저작물들이 각각 다른 저작자로부터 창작되었더라도, 두 저작물의 표현이 다르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상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물의 ‘예시’다. 제한열거적 규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특이한 저작물도 있다. 주로 기존의 저작물·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데, 이는 기존의 저작물·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2]
공동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했으며, 제작 기여분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키에서 사건 사고나 게임의 공략에 관한 몇몇 문서들은 단순히 저작자가 여러 명일 뿐 아니라 하나에 요소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여러 명의 수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다. 이 경우에 공동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나, 저작자 집단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
결합 저작물[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법에 따르면 결합 저작물은 2명 이상이 제작에 기여하되, 제작 기여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과는 달리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저작권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악곡은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악기를 다루는 자나 가수 등)의 지분이 얽혀있지만 각자의 권리를 분리할 수 있으므로 결합 제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료도 그에 맞게 분배하여 받아간다.
저작권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저작재산권[편집 | 원본 편집]
저작재산권은 양도·판매·상속·기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70년간[3] 보호된다.
- 복제권 : 유형의 매체(음반, 서적, 디지털 파일 등)에 고정 및 제작할 권리
- 공연권 : 연주, 강연, 상영 등으로 공중에 공개할 권리
-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 저작물을 유무선의 통신으로 송신 또는 송신 주체에게 제공할 권리
- 전시권 :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중에 직접 보여줄 권리
- 배포권 :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한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아래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에게 “이거 좀 쓸게요”퍼가요~♡하고 사전에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짤막하게 인용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참고하자.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이나 입법·행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쓰는 경우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공개적인 진술을 위한 경우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지자체가 업무상 만들고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교육 목적에 쓰이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실 때, 그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끼어든 경우. 이 항목 덕분에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가게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놓는다고 그걸 일일이 편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규정에 따라 다른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다른 언론사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이 이런 경우(…).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출처를 당연히 명시해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단,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서 쓰는 경우는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유만 안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유료 CD 음악 파일을 샀는데 그 CD 음악 파일을 다른 기계(MP3 플레이어 등)에서 듣기 위해 그 파일을 변환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합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으로 인정되는 도서관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토익이나 학원 같이 영리 목적[4]인 시험이 아니라면 학교 시험문제지에 펌질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시험 문제는 기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 물론 출제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시험 문제에 편집하여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저작권자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점자나 수화로 변환하는 경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방송국에서 저작물을 방송하기 위해 잠시 녹음·녹화할 수 있고 이를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품의 원본 소유자는 공공장소에 계속 전시하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과 상관없이 전시할 수 있다.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음악을 재생할 때 보조 기억 장치(하드디스크 등)에 있는 음악을 메모리에 ‘복제’하는데, 이런 건 허용된다는 뜻이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퍼블릭 도메인[편집 | 원본 편집]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사라지는데, 이를 ‘퍼블릭 도메인’이라 한다. 자세한 것은 퍼블릭 도메인 문서 참고.
2차 창작과 저작재산권[편집 | 원본 편집]
사실 2차 창작과 같은 동인 활동은 대다수 저작재산권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를 제외하면 이런 2차 창작에 대해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일종의 불문율 중 하나.
현재 서브컬쳐의 위치는 수많은 2차 창작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저작권자 자신들도 2차 창작으로 이자리까지 오게 된 경우가 많고, 2차 창작을 통해 작품의 홍보도 겸할 수 있어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게임회사 코나미의 경우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히트 이후 자사 게임들의 2차 창작물 제작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던 때가 있었다.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동인물을 제작한 사람들을 고소해 구속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는 커녕 팬덤이탈이 심해져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코나미의 사례 이후 2차 창작을 금지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모두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코나미의 사례처럼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타협은 저작권자와 2차장작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실상 저작권법이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거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CCL 등의 라이선스가 탄생하였다. CCL은 저작권자가 2차 창작자나 배포자가 저작물에 대해 어떤 행위가 가능한가를 변호사가 작성한 표준적인 서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걸 다는 사람들이 CCL 조항도 읽어보지 않고 달아서 그렇지(...)
저작인격권[편집 | 원본 편집]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양도·판매·상속 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양도·판매·상속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계속 저작자가 가지게 되며, 계약서 등에 실수든 고의든 양도·판매 등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변형·삭제 등을 막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공표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인접권[편집 | 원본 편집]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실연자(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에 관한 흔한 오해[편집 | 원본 편집]
-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이 아니다?“결국 서태지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에 기해 승소한 것이다.”
- 앞서 분명히 저작권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고 나뉜다고 했으므로 이것이 오개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즉 저작권법 자신이나 법학에서 저작재산권만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아예 없다. 그런데 위처럼 일반인들은 가끔 저작재산권만을 가리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잘못이다.
- 뭐 광의의 저작권과 협의의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이 협의의 저작권이다! 광의의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내가 하면 다 내 거다?
- 앞서 분명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내가 했다고 다 내 게 아닌 것이다. 아무리 기나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했더라도 거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경우 다음과 같다.
- 제3자가 만들어 놓은 엄청 독창적인 창작물을 개나 소나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구도로 찍은 경우: 저작물성 100% 없다. 오히려 그 사진을 배포하다가 그 피사체인 창작물을 만든 제3자 저작권의 침해로 너 고소 당할 수 있다.
- 길가에 널린 돌멩이라도 엄청 특이한 조명 하에서 엄청 특이한 구도로 찍고 엄청 특수한 방법으로 인화한 경우: 저작물성 100% 인정된다.
- 일반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두 극단 사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5][6]
- 물론 그렇다고 남이 찍은 사진을 맘대로 배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은 맞으므로 그 사진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도록 하자.
- 이런 이유로 “저작물인 것 같은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래의 것 등이 있다.
- 스트리트 뷰: 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저작물의 제호: 쉽게 말해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작품.
- 2차 창작물(팬아트, 팬만화, 팬픽 등)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의 조항에 따르면 모든 저작물은 생기는 즉시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고로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무단 도용 및 무단 전제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면 해당 2차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로부터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단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인정받지, 지적재산권같은 권리는 없기 때문에 1차 창작물에 비해 약한 건 사실.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원작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그럼 동인 행사 등지에서 동인지를 돈을 받고 파는 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에 원작자 측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연장 논란[편집 | 원본 편집]
90년대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물을 오랜 기간 보호하면 만드는데 많은 돈이나 노력이 드는 저작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지는 말아달라'는 시민사회운동이 일고 있으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각국에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편집 | 원본 편집]
하이퍼링크의 경우 다른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단순 링크(surface link), 다른 웹 사이트 내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딥 링크(deep link), 다른 웹 사이트의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의 프레임내에서 보여주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 내에서 직접 재생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거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네 종류가 대표적이다.
이 중 단순 링크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딥 링크는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저작권의 경우 딥 링크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음란물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가 나온 적이 있으니 저작물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deep link)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항소)” “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 “지도검색서비스의 프레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
유튜브 영상을 위키 화면에 띄우는 등의 임베디드 링크도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7]
이미지의 경우도 단순히 딥 링크만 있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링크의 이미지를 웹 페이지에 직접 띄울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있다.[8]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지식재산권
- 퍼블릭 도메인
- 공정 이용
- CCL
- GNU
- GPL
- OFL (오픈 폰트 라이선스)
- 저작권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상권 -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퍼블리시티권 - 연예인을 찍은 사진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한국에선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데이터베이스권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1.0 1.1 1.2 조약의 세계사, 함규진, 2014
- ↑ 단, 시사보도용 사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 ↑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은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70년으로 연장된다.
- ↑ 영리 목적이라 함은 시험의 주된 목적이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뜻이지, 시험 응시를 위해 응시료를 지불한다고 무조건 영리 목적이라고 할 순 없다. 수능을 예로 들자면 수능을 응시할 때, 국가가 수험생으로부터 응시료를 4~5만원 가량 받지만 수능의 목적은 시험을 치러서 발생하는 응시료로 인한 영리 추구가 아니라 고등학생, N수생 등의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및 그에 따른 입시 지도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크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
-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666 판결, 동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 ↑ 한편, 피사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피사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저작권이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본문의 예시는 남의 창작물을 대충 찍어다가 자기 저작권만 주장하는 일부 못된 사람들을 염두한 것이다.
-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4&cciNo=2&cnpClsNo=2
-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3&ccfNo=4&cciNo=2&cnpClsNo=2&menuType=p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