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旅券, 영어: Passport)은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가라면 어디에서라도 통용되는 공식 국제 신분증명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분증명력이 강력하며, 주민증 같은 게 없는 나라에서는 여권을 주된 신분증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입국 및 출국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국외여행시에는 말 그대로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하는 물건이다. 발급은 해당 국가 외교부 여권과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한다.

2021년부터 발급중인 신형 여권

용도[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입국관리법에서는 여권을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동법 제2조제4항). 즉, 여권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신분증으로서 Passport 뿐만 아니라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나 국제기구의 통행증(Laissez-Passer)도 여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신분증명 이외 여권의 용도는 사증(Visa, 비자)을 붙이거나 입출국 도장을 찍어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작업의 흔적을 살펴서 자국의 적대국가에 입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입국을 거부하기도 한다. (예시: 이스라엘과 기타 아랍권 국가 등)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현대의 여권은 1920년 국제연맹을 통해 기틀이 잡혔다. 국제연맹 산하 교통통신위원회는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여권의 규격을 결정했으며, 현대와 동일한 규격인 책자형 규격을 채택하고, 표지에 국장을 삽입하고 여권 초반부에 신원정보를 몰아놓는 등 초안을 마련했다. 당시와 현재가 다른 것은 여권에 쓸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였다는 것[1].

1980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기계판독식 여권 규격(ICAO Doc 9303)을 발표했으며, 신원정보면 하단에 판독영역을 추가하고 글꼴을 표준화해 OCR로 충분히 읽어들일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9.11 테러 후속조치로 RFID 기술과 공개키 암호화가 들어간 전자여권이 2008년 등장하면서 현재에 이른다[2].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여권(복수·단수)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2021년 12월 21일 이후[3]
대한민국 일반여권 2020 신디자인.png
대한민국 관용여권 2020 신디자인.png
대한민국 외교관여권 2020 신디자인.png
2021년 12월 20일 이전
대한민국 일반여권 2008 전자여권.jpg
대한민국 관용여권 2008 전자여권.jpg
대한민국 외교관여권 2008 전자여권.jpg

용도에 따라[편집 | 원본 편집]

  • 복수여권 (PM)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 유효기간 동안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다. 유효기한은 미성년자 및 군미필 남성은 5년, 기타 인원은 10년이다. 단,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군미필 남성은 10년 짜리로 발급된다.
    기본적으로 58면이나, 사증면을 축소해 26면으로 제작한 알뜰여권이 있다. 두께가 절반인 반면에 가격은 10%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여권의 제작 비용은 표지의 RFID 회로와 신분증명란에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증면 제작 비용을 절감해도 원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 대한민국 국경에서는 입출국 날인을 간소화하거나 없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많지 않으면 알뜰여권으로도 10년 버틸 수 있다.
  • 단수여권 (PS)
    1년짜리 일회용 12매 여권.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출발국가의 입국 도장이 찍히는 순간 여권이 통째로 무효화 된다. 예를 들어 재미교포가 현지 영사관에서 단수여권을 받아 대한민국을 1회 출입국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떤 경로를 거치던 미국에 돌아가면 유효기간이 소멸한다. 임시문서 취급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같은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하기 어려우며 단수여권으로는 입국 조차 받지 않는 국가도 있다.
  • 관용여권 (PO) · 외교관여권 (PD)
    공적 업무를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가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으로 출국하는 자에게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된다. 이것과 함께 비자노트가 나와 비자신청이나 입국심사가 매우 쉬워지고, 일반 여권에 비해 무비자 혜택도 후하다. 외교관여권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외교부 여권과에서만 교부한다.
  • 긴급여권 (PE)
    단수여권의 일종으로 취급되던 긴급여권을 2021년 여권법 개정으로 정식 분류로 격상시켰다. 이와 함께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보안스티커부착식)으로 바꾸면서 발급기관도 확대되었다. 단, 비전자·단수여권인 것은 기존과 동일하고, 여권번호 규칙도 사진부착식의 그것과 같다.
  • 여행증명서 (PT)
    “이 사람은 우리 정부가 신원을 보증합니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증명하는 단순한 서류. 일반적인 경로로 발급되진 않으며 여행도중 여권이 말소되었거나, 무국적자로 출국하는 경우 발급해준다. 일반 여권은 발급에 2주 걸리지만 여행증명서는 서류 성격상 외국에서도 즉시 발급된다. 여권같이 생겼고 여권 시스템을 일부 빌리지만 원칙적으로 여권은 아니다.
  • 거주여권 (PR) (2017.12.21. 폐지)
    해외이주용 여권. 영주권·이민비자를 받았거나 국외입양을 가는 자에 한해 발급했다. 발급과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발급했다. 17년 12월부로 폐지되어 복수여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거주여권이 발휘하던 증명 기능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갈음한다.

인적 사항 기입 방법에 따라[편집 | 원본 편집]

  • 수기 여권 (~ 1994년)
    국제 규격 도입 이전에 발급되었던 여권들. 처음에는 종이 서류로 시작했지만 60년대에 여권법이 제정되면서 책자식 여권이 등장했고, 88년에 초기형 디자인이 등장하고, 국제 규격에 맞추면서 현대 여권의 기틀을 잡았다.
  • 기계판독식
    신원정보란 하단에 ISO/IEC 7810 ID-3 규격으로 OCR 인식부가 있는 여권. 여권을 스캔하면 사진과 함께 OCR 인식부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격을 국제표준화기구가 준용하여 국제 표준으로 쓰이고 있다.
    • 사진부착식 (1994년 ~ 2021년)
      인화한 사진을 부착 후 특수 필름으로 덮는 방식. 필름을 살짝 들고 안에 붙인 사진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위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일반 여권으로 발급해주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가 2021년 사진전사식으로 개편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걸 가지고 외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매우 골치아플 것이다.
    • 사진전사식 (2004년 ~)
      기계판독식 여권에 사진을 인쇄하고 인적사항면을 특수 코팅한 방식. 부착식보다 위조의 위험이 덜하다. 또한 인적사항면에 사진을 붙이고 덧붙이는 필름이 맛탱이 가서 인적사항란이 훼손되는 병맛같은 일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 2008년 전자여권이 나오면서, 비전자 사전전사식 여권은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만 남아있다.
    • 전자여권 (2008년 ~)
      사진전사식에 RFID 회로 추가. 인적사항을 전자 데이터로 저장하므로써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무비자 방문시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대부분 전자여권을 요구하며, 전자여권이 아니면 입국 심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국가도 있다. 전자여권에 저장된 인적사항은 RFID 리더로 손쉽게(인적사항 확보 필요)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서 스키밍 방지 여권 케이스 같은 것들도 팔리고 있다.
    • 점자여권 (2017년 ~)
      전자여권의 앞표지 뒷면(서약 기록면)에 여권 인적사항을 점자로 타각한 PP스티커를 부착한 여권. 이름(성, 이름),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을 점자로 기록하며 그 외에는 일반 여권과 동일하다.

구성요소[편집 | 원본 편집]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여권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타 국가의 양식이 궁금한 사람은 유럽연합 여권·신분증 공공저장소(PRADO)에서 세계의 다양한 여권의 표지와 속지를 볼 수 있다.

구성요소의 일부라도 훼손되는 경우(낙서 등의 오염, 찢김 등의 파손) 신분증으로써의 효력을 의심받으므로 폐기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

표지 및 머릿말[편집 | 원본 편집]

여권의 표지는 두꺼운 마분지로 되어 있다. 앞면에는 국명, 국가 상징, 여권 종류, 전자 여권 마크가 기재되어 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부에 전자여권 RFID 태그가 심어져 있으며, 간혹 외교부 전산처리용 바코드(여권번호 및 발급지역 기재)가 붙어있다. 바코드는 외교부 행정처리용이므로 출입국 절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제거 후 민원인에게 교부하나 제거하지 않고 교부할 때도 있으니 제거해도 상관없다.

여권의 전자판독은 신원정보면의 스캔과 표지의 RFID 태그로 이루어지며, 육안판독으로 여권의 표지에 나온 국장 등도 확인한다. 전자판독은 규격장비에 여권이 들어가야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규격외 여권 케이스나 표지 확인이 어려운 여권 케이스는 벗겨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여권 케이스가 여권을 단단히 고정하는 형태가 아닌 이유[4].

여권의 첫장에는 외교부처 장관 명의로 된 머릿말이 있었는 데, 2021년의 신형 여권에서는 신원정보면의 서명란과 통합되었고, 원래 자리에는 RFID 전자여권의 주의사항 문구로 바뀌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provid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여권 머릿말

머릿말에서는“우리 국민을 잘 통과시켜 주세요”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

신원정보면[편집 | 원본 편집]

여권의 변천사는 신원정보면 변천사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권의 생명이 신원정보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곳의 위조 방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권의 세대가 갈린다. 여태까지는 내지에 위조방지필름을 붙히는 것으로 대응해왔으나, 2021년 새 여권부터는 주민등록증처럼 이 부분을 얇은 플라스틱으로 대체했다.[5]

여권의 신원정보 기재사항은 국가마다 다르며,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기준으로 한다.

전자여권(2020년 신여권)
전자여권·사진전사식
사진부착식(긴급여권)
  • 소지인의 서명
    신원정보면 상단에 있는 소지인이 서명하는 공간으로, 이 칸을 비워두는 경우엔 일부 입국심사에서 퇴짜맞을 우려가 있으니 해두는 게 좋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서명 대조를 위해 보여달라고 하기도 한다.[6]
  • 국가명 · 발행국 · 국적
    소지인의 국적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 여권이라면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다. 발행국은 ISO 3166-1 alpha-3에 따른 영문자 3개(KOR)로 기재하는 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독일:D 등).
  • 사진
    소지인의 사진을 부착·인쇄한다. 사진전사식 여권에서는 흰색 배경을 날려버리므로 얼굴과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진부착식 여권은 사진 변조를 색출하기 위해 상단에 “대한민국” 문구와 문양이 찍혀있다.
  • 종류
    여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영문자 2개로 기재하며 여권별 코드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 여권번호
    여권의 일련번호다. 총 9자리로 기재되며 2020년부터는 영문자 2개(첫머리 1자, 중간 1자)와 숫자 7자리로 기재하며, 첫 영문자는 종류에서 P를 뺀 것이 들어간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전자여권은 영문자 1개와 숫자 8자리.
    전자여권 이전에 발급된 여권은 종류 상관없이 발급관청 영문 두문자 2자리와 숫자 7자리로 기재했다. 긴급여권도 사진부착식의 관례를 따라 발급관청 두문자(인천공항:IA)로 시작한다.
  • 성 · 이름 · 한글 성명
    성과 이름을 따로 기재한다. 성씨의 경우 배우자와 성씨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신청할때 기재하면 병기를 해주며(본인 성씨 (spouse of 배우자 성씨)), 외국에서 오랫동안 쓴 영어 이름이 있다면 한글 음차와 병기할 수 있다.(JAMES GILDONG / GILDONG JAMES) 또한 우측 하단에 한글 성명을 기재한다.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여권 소지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뒷 7자리를 기재한다. 2020년 12월 21일 발급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내국인이 한국 내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구성된 기관(관공서 및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별첨해야 한다.[7]
  • 발급지 · 출생지
    한국 여권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나(출생지는 추가기재 가능), 외국 여권에는 종종 최종 발급관청이나 출생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 발급일 · 기간만료일
    여권의 발급일과 기간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 해외에 나갈 땐 기간만료가 6개월 안으로 다가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발행관청
    외교부처 명의로 발행되며, 2018년 기준으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기재된다.
  • 기계판독란
    OCR 판독 정보가 수록되며 44자, 2줄로 기재되어 있다. 다른 곳은 닳아도 이곳이 닳으면 출입국 절차가 힘들어진다.

부속 페이지[편집 | 원본 편집]

신여권 사증란 예시
구여권 사증란 예시

신상정보면 뒤쪽으로는 추가기재란, 사증란, 소지인 연락처 기재란이 부속되어 있으며 부속 페이지를 관통하여 여권번호를 레이저 각인한 자국이 있다. 첫장(소지인 서명란)은 각인이 또렷하지만 뒤로 갈수록 각인의 구멍이 작아지면서 그을린 자국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빈공간이 많아서 메모장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 데, 소지인 연락처나 첫머리 서명란 이외에는 일체 외교부처 및 출입국관서를 제외한 자가 무언가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 메모나 낙서를 하면 출국 직전에 항공사 카운터에서 삑사리 나거나 상륙 후 입국심사대에서 퇴짜맞을 수 있다. 깐깐한 곳에서는 미필자들이 받는 "국외여행허가" 스티커도 무슨 내용인지 물어본다.

  • 추가기재란
    여권 사증란 앞에는 민원인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기재사항을 인쇄하는 추가기재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구여권번호표기를 요청하면 추가기재란에 인쇄해 준다. 구 여권에는 이와 별도로 동반자녀, 여권 유효기간 연장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병역 미필자는 이 자리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증란
    사증 부착이나 출입국 도장 등을 찍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란이다. 현행 여권에는 다보탑과 남대문 그림이 번갈아 가면서 인쇄되어 있다. 신 여권에서는 페이지마다 다른 그림을 넣을 계획이라고.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 사증란에 영수증과 면세필증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 데, 이걸 떼다가 사증란을 찢어먹고 재발급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
  • 소지인 연락처
    여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소지인 연락처 기재란에는 국내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통상 발급
    발급처에 사진, 신분증, 병역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관용·외교관여권 발급신청이라면 소속기관의 공문 등을 지참한다. 대리 발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미성년자 및 거동불능자에 한해 인정한다. 수령까지 7일 가량 소요된다.
    수령(6개월 보관후 폐기)은 발급신청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지만, 원한다면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등기우편(수수료 3,500원 상당)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시 신청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여권 수령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령증 뒷면에 대리인 위임장 양식이 같이 있다. 등기우편 수령시 7일 외에 일반등기 3~4일이 더 걸린다.
  • 긴급 발급(48시간 이내 전자여권 발급)
    여권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출국을 4일 이상 앞둔 상황에서, 발급 사무의 과실(신원정보면의 탈락, 오·탈자 등 당연 재발급 사유) 또는 사용자 과실(분실, 훼손 등)로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및 아예 여권을 신청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적·상업적 이유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다. 15시가 커트라인. 인도적·상업적 사유로 긴급 발급하는 경우 통상 발급 서류에서 사유서와 그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 긴급 여권(즉시 비전자여권 발급)
    광역자치단체 창구, 서울·경기 소재 시·군·구청 창구(일부 출장소 제외),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서귀포시청,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센터(T1)/여권민원센터(T2) 및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구되는 사유는 긴급 발급과 동일하나 2시간 이내로 사진전사식 단수여권을 내어준다. 위조가 용이한 비전자여권 특성상 전자여권보다 출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집에다 두고 온건 분실 취급.

발급처[편집 | 원본 편집]

여권 관련 업무는 외교부 여권과(영사민원실)와 재외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수고를 덜기 위해 PICAS라는 전산을 구축하여 국내에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던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대행기관은 수수료의 22%를 세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권은 1인 1개가 원칙으로, 공무 등으로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일반여권을 여권사무대행기관(재외공관 포함)에 맡겨야(보관) 한다. 일반여권은 수수료 천 원을 징수하며, 사적 용도로 나가기 위해 일반여권을 되찾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보관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목록)
    주로 지자체 청사 내에 민원실을 두고 있으며 청사가 아닌 곳에 추가로 지정한 곳도 있다. 통상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주 1회 야간 연장업무를 본다.
    상위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외교부 및 광역시·도청 소재지)에서는 하위 기관의 관할을 흡수하기도 한다. 추가로 몇몇 비자치구청에서 여권 업무를 하기도 하며, 책임읍면동제의 영향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여권 창구가 생기는 케이스도 있다.
있어야 하는 데 없는 곳
(대신 가면 되는 곳)
없어도 되는 데 편의상 있는 곳
  • 서울특별시청(외교부 여권민원실)[8]
  • 대구 중구청(대구광역시청)
  • 옹진군청(인천 미추홀구청)[9]
  • 경기도청(수원시 여권민원실)[8]
  • 고양시청(덕양구청·일산동구청)[10]
  • 춘천시청(강원도청)
  • 청주시청(충청북도청·서원구청)
  • 전주시청(전라북도청)
  • 안동시청(경상북도청)
  • 창원시청(경상남도청·마산합포구청·진해구청)
  • 인천광역시청 중구 제2청사[11]
  • 대구광역시청 별관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센터[12]
  • 부천시 오정동 주민센터
  • 용인시 수지구청
  • 파주시 운정출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 화성시 동탄출장소
  • 고양시 덕양구청·일산동구청[13]
  • 강원도 환동해본부[14]
  • 청주시 서원구청·오창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진해구청[15]
  • 김해시 장유출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 서귀포시청[16]
  •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센터(T1)/여권민원센터(T2)
    긴급여권 발급에만 대응하며 일반여권 업무는 하지 않는다. 기재사항 변경업무도 하지 않음.
  •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여행자와 재외동포의 행정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여권 업무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에 연동하고 있다. 특히 여행증명서는 외교부 여권민원실을 제외하면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 제도 하에서는 긴급여권을 제외하고 전량 한국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영사행낭 거치고 하다보면 3주 이상 걸리기에 민원인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DHL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
  • 인터넷 신청
    일반여권 재발급[18]에 한해 2020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정부24에서,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공인인증서와 사진 파일이 필요하며, 이용시 결제 수수료는 민원인 부담이다. 여권 수령은 등기로 할 수 없고,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 2021년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19]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 사진[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증명사진보다 까다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 흰색 배경 및 흰색 옷 착용 불가
    사진의 배경을 날리고 인쇄하기 때문에 흰색 배경이 요구되며, 배경을 날릴 때 옷이 같이 날아가는 참사를 막기 위해 흰색 상의 또한 불허된다(응용하면, 애기들 여권사진 준비할 때 부모가 흰색옷 입고 안고 있으면 만사 OK다).
  • 액세서리 미착용(안경 포함)
    한국 여권 사진 기준의 안경 규정은 2018년 1월부로 삭제되었으나, 미국 비자 발급시 안경 없는 사진을 써야 하므로 사실상 계속 살아있는 셈.[20]

여권용 증명사진이 타 증명보다 까다로운 규칙으로 유명했지만, 여권용 증명사진 규격이 타 증명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되면서 증명사진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21]

여권의 로마자 이름[편집 | 원본 편집]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2]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 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등)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로마자(알파벳) 이름 표기 시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안 바꿔 준다.

먼저 띄어쓰기에 관한 주의사항. 과거에는 여권 이름에 GIL DONG과 같이 띄어쓰기를 자주 했는데, 이러다 보니 국외에서는 DONG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이름이 GIL만 남게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돌림자를 쓰는 경우 형제 자매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크레딧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꼬여서 당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몇천 불 주고 변호사 고용한 사람들도 있다!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외교부에서 신청자 의지와 무관하게 띄어쓰기로 여권을 발급했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해외 한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로마자 이름은 반드시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하고, 이미 이름이 GIL DONG으로 나와 있는 경우 GILDONG으로 붙여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자. 뻘짓은 외교부가, 책임은 국민이 현재는 외교부도 저 문제를 인지하고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도록 고치는 것은 언제나 허용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서 쓰지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성씨(family name)에 관해서도 한국은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기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23] 이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병기 요청을 하면 성씨 옆에 “spouse of (배우자 성씨)”라고 적어 준다.

기재사항 변경[편집 | 원본 편집]

모든 기재사항 변경의 수수료는 오천원(해외공관 USD 5.00)이다. 긴급여권 창구에 가면 받을 수 있다.

  • 구 여권번호 기재(추가)
    신 여권
    구 여권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만료된 여권번호를 최대 8개까지 추가로 적을 수 있다. 이 때에는 가급적 여권을 수령한 날 바로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야 좋으며, 구 여권번호는 전산으로 확인되니 구 여권을 지참 할 필요는 없다.
    주로 복수사증을 받은 채로 새 여권을 받아버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가 부착된 구여권과 구여권번호가 기재된 신여권을 같이 제시하는 방식. 초록색 구 여권 체제에서는 여권에 직접 구 여권번호를 인쇄하는 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차세대 여권 체제에서는 추가 기재란에 아예 스티커를 붙이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인쇄되어 있고, 인쇄되어 나오는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처리한다.
  • 출생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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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국가에서 서류 작성시 출생지(본적)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하는데, 현행 대한민국 여권에는 출생지가 기입되지 않아 한국어로 된 관련 서류를 받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하는 제도가 2021년 12월 21일에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권에 출생지가 기재되는 국가는 보통 신원정보란에 일괄적으로 표기되는데 반해 이 제도는 추가기재란에 선택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구 여권번호 기재와 같이 추가기재란에 스티커 식으로 부착된다, 외교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 영상에서는 인쇄식으로 나왔으나 시행시에는 스티커 부착식으로 바뀌었다.
    출생지 표시 방법은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시나 광역 지자체 지역은 시의 명칭만 기재되며, 그 외 지역은 도+시의 명칭까지 기재, 해외 출생자는 국가명+도시명이 영문으로 기재된다.
  • 동반자녀 기재 (폐지)
    KRPP CHLD.png
    PPAS MPAX.jpg
    사진부착식 여권 시절에는 동반자녀란이 있어, 입출국시 동반하는 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명까지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기재할 수 있었다. 자녀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이 기재되며 사진은 따로 코팅하지 않고 철인 처리만 한다.
    이렇게 기재된 동반자녀는 완전 별개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같이 여행할 경우 비자도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각각 따로 받아야하며, 입출국시 찍는 도장과 상륙허가 스티커는 하나만 날인하고 옆에 (총 인원수) PAX 또는 Accd by (자녀 인원수) children 등의 추가 기재가 수기로 적힌다.
    이렇게 기재된 자녀가 8세가 되면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의 여권을 분리해야 했다. 사진전사식 여권부터는 0세부터 무조건 1인 1여권 소지로 바뀌어서,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 유효기간 연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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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착식 여권 시절에는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었는 데, 5년짜리 여권은 1회에 한해 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 페이지는 5,6 페이지에 2페이지로 있었으며, 사진전사식 여권부터는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어 폐지되었다.
  • 사증란 추가 (2021년 12월 21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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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을 덕지덕지 붙여대고 출입국 도장도 펑펑 찍어대서 더 이상 사용할 란이 없을 때, 사용중인 여권을 들고 국내 여권창구나 재외공관에 들고 가면 두 페이지가 마주보고 비어있는 자리에 새 사증란(24면)을 붙여 준다. 24면을 빼고 발급해주는 알뜰여권이어도 1회만 해준다. 간혹 48면에 사증란 추가를 해서 빵빵해진 여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다. 그보다 48면에 사증란추가하러 대사관 가면 직원이 신기하게 쳐다볼텐데
    신청 시점의 외교부 여권과장의 서명을 새긴 도장과 직인을 붙이는 면에 날인한다. 추가사증의 정보란은 수기로 기입하는데, 여기 기입되는 여권 발급기관은 여권을 최초에 접수한 기관이 적히며, 일자는 여권의 최초 발급일으로 작성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의 사증란이 10매(알뜰여권 2매) 늘어나면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다. 일반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재사항 변경 업무였다.

재발급[편집 | 원본 편집]

분실재발급이 아니라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여권을 챙겨가야 한다(훼손재발급이라도 훼손된 구 여권의 실물이 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분실재발급으로 취급되며 기존 여권은 분실신고된다. 지참한 기존 여권은 원칙상 반납이나 겉표지(RFID안테나)와 신분증명란에 VOID(무효)라고 타공하고 돌려주니 무리해서 분실재발급하지 말 것.

단수여권은 1왕복한 경우엔 무효화되므로 임의폐기해도 상관없으나, 편도여행만 한 경우 유효한 상태로 인정되므로 여권 재발급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현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현지→국내 편도여행만 하여 현지로 돌아가기 전까진 유효한 상태이므로 임의폐기한 경우 분실 횟수가 더 늘어난다.

  • 국내에서
    여권을 훼손·분실했거나 사증란이 모자란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서류를 갖춰(기존 여권 포함)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찾아가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진 않았는 데 사증란을 다 썼다면 남은 유효기간을 이관받는 새 여권을 만들 수 있다.(수수료 50% 할인)
    여권이 만료되어 다시 받는 것은 신규발급으로 취급된다. 유효한 사증이 만료된 여권에 붙어있다면, 입출국시 신 여권에 번호를 타각한 구 여권을 같이 지참하거나 사증 발급 국가의 영사부나 이민당국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 해외에서
    당신이 해외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서에 분실건을 접수하여 신고서 사본(Police Report)를 받은 뒤, 미리 준비했을 여권 사본을 챙겨 가까운 재외공관에 찾아가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요청하면 된다. 제대로 된 호텔에 묵는다면 체크인할 때 여권을 잠시 받아 사본을 따로 떠두므로 사본이 수중에 없다면 호텔 리셉션에 물어보자.
    여권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여행증명서는 거의 즉시 나오고, 단수여권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나온다. 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사진부스도 있으므로 여권사진 확보도 어렵지 않다. 다만 중국처럼 단기여행비자가 있을 경우 새로 받은 임시여권을 들고 이민당국에 가서 비자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전자여권을 신규발급할 경우 한국에서 제작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해외 장기거주 중인 재외교포는 2~3주에 걸쳐서 새 여권을 받거나, DHL을 거쳐 5일 이내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수령시 영사관(대사관 영사부) 방문 필요.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재발급하는 경우 새 여권으로 10년짜리 여권을 내주지 않는다. 거기에 신원조회까지 들어가므로 소요 기간이 4주까지 늘어나며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발급이 거부된다. 범죄집단에게 팔아먹고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분실 정보는 전세계 출입국 당국간 공유되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018년부터 분실된 여권을 찾아서 갖다줘도 분실 횟수를 경감해주지 않으므로 해외여행 도중 분실처럼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분실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실 횟수 발급 유효기간
5년 내 2회 분실 5년
5년 내 3회 분실 2년
1년 내 2회 분실 2년

국가별 여권 규정[편집 | 원본 편집]

나라마다 나름의 규정을 세워두고 규정에 미달하는 여권을 지참할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주장하는 여행 일정보다 여권 유효기간 잔여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 사증란 매수를 세어보는 국가도 있어서 사증란이 2장 이하로 남으면 새 여권으로 바꾸는 게 입국심사에 수월하다.

  • 미국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경우 전자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신원정보면만을 발췌해 신용카드 크기로 만든 카드형 여권(Passport Card)를 발급한다. 미국 카드형 여권은 인접국가로 가는 국경이나 카리브해 도서를 육해상으로 통행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북한
    대한민국 국민 한정으로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요구한다.
  •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
    이스라엘 출입국 도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새 여권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수월하다.

각주

  1. PASSPORT CONFERENCE, ADVISORY AND TECHNICAL COMMITTEE FOR COMMUNICATIONS AND TRANSIT, 1925.11.1.
  2. Doc 9303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국제민간항공기구
  3. 정확히는 관용,외교관 여권은 이미 2020년부터 차세대 여권으로 발행 하였으나, 일반여권은 21년 12월 21일 이후 접수분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행된다
  4. 여권 케이스가 더이상 선물이 아닌 이유, 헤럴드경제, 2019.01.04.
  5. '여 권 이 야 기' 열여섯 번째 시간, 외교부 여권안내, 2016.07.08.
  6. ‘여 권 이 야 기’ 다섯 번째 시간, 외교부 여권안내, 2012.03.25.
  7. 주민등록번호 뺀 여권 21일부터 발급, 연합뉴스, 2020.12.11.
  8. 8.0 8.1 서울특별시청경기도청은 여권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시·군·구청(일부 출장소 제외)이나 외교부 여권과(서초구 외교센터),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9. 옹진군청이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옹진군청까지 여권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10. 이쪽은 시청을 고양군 시절부터 증축 없이 사용(!)한 결과, 인구 증가(25만 명(1992년)→104만 명(2017년))에 맞춰 폭증한 업무량을 수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여권을 포함한 상당수의 업무를 일산동구청에 몰아준 상태이다.
  11. 운서동 주민센터. 섬에 격리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육지에 있는 본청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12. 조치원읍 주민센터. 행정복합도시에 위치한 시청의 업무량 해소 및 구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부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2016년 신규 지정
  13. 덕양구청은 일산동구청과 별개로 나중에 새로 지정되었다.
  14. 영동지역 주민 및 동해 원양어선 선원들을 위해 설치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하기 때문에 08년에 시청 창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환동해본부가 강릉시의 모든 여권 업무를 담당했다.
  15. 각각 마산시청·진해시청의 업무를 유지
  16.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 서귀포시의 업무를 유지
  17. DHL 긴급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이용안내, DHL
  18. 생에 최초 발급은 인터넷으로 불가능
  19. 현역,병역미필자,대체복무자 등 전체 병역의무자
  20. Starting November 1, 2016, eye glasses will no longer be allowed in visa photos., 미국 국무부
  21. 자격증,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데일리안, 2016.02.01.
  22. '다만' 뒤의 단서 조항은 아마 '이' LEE, '최' CHOI와 같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23.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한 예로 숙소를 구할 때 남녀 혼숙을 금지하는 경우(윤리적 및 종교적인 이유 등) 가족이어도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남남이니까(!) 무조건 각방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고 할 때 성씨가 다르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