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장기 사증의 일종으로, 국가간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중장기(주로 1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자유로이 관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젊음의 패기를 이용해 그 여비를 현지의 단순 노동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하는 비자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관광취업비자’라 하며 법무부에서 취급하는 명칭도 그와 같다.

일반적인 관광 비자는 현지 영리 활동이 금지되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제한적인 영리 활동이 허용된다. ‘제한’의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대사관이나 현지 이민 당국에 문의가 필요. 해외 인턴십은 관광 목적이 아니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게 맞다. 대부분의 해외 인턴은 소개 기관이나 주관 업체의 보증으로 정식 취업 비자를 받게 해 주므로 워홀 받아서 오라는 인턴 자리는 뭔가 의심해볼 여지도 있고.

잘 굴러가면 “워킹홀리데이 → 정식 취업 초청 → 영주권 발급”이라는 이민 테크를 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관광’ 비자이므로 계획서 등에서 취업·학업을 강조하는 등 근면성실한 면을 보이면 퇴짜맞기 쉽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1회 발급(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제외)된다.

국가별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국가명 가나다 순.

  • 뉴질랜드 (쿼터 3,000명, 주뉴질랜드 대사관 안내)
    FTA 발효 전까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눌러앉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 원예업에 종사했다면 비자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대만 (쿼터 800명, 대표부 안내)
    중국어 능력 배양을 원하는 사람이 중국 대신 선택하는 국가. 대만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기는 어려운 실정.
  • 덴마크 (쿼터 무제한, 이민국 안내)
  • 영국 (쿼터 1,000명, 이민국 안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청년교류제도’(YMS)라는 제도로 갈음하는 데,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신원보증서(CoS)가 필요하다. 신원보증서는 외교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최대 24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쿼터 300명, 주한 대사관 안내)
  • 일본 (쿼터 10,000명, 주한 대사관 안내)
    한국과 가깝고, 쿼터도 넉넉하고, 발급 수수료도 없다. 서브컬쳐를 먼저 접하고 그에 이끌려 워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한국인에 대한 사증 수수료를 일절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워홀 비자 또한 수수료가 없다. 1년에 각 분기별로 총 4번 신청을 받으며, 지역에 따라 대사관·영사관 관할이 다르므로 맞는 공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이 상한에 대한 왈가왈부가 많은 나라인데, 기본적으로 나이 상한이 다른 국가보다 짠 편이지만(만 18세 ~ 25세) 심사 재량에 따라 30세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그냥 연장되진 않고 적절한 사유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병역’으로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성의 상한이 30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만 26세 이상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남성과 동일한 합격률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로는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져 상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때문에 한때‘여자들이 워킹홀리데이가면 성매매해서 남자보다 상한이 낮다’거나, ‘일본의 여성혐오 문화로 제한이 여성 워홀 따기 힘들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참고로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일본 취업 관련 비자는 성매매를 포함한 ‘풍속 업종’에 대한 취업을 금한다.
  • 체코 (쿼터 300명, 주한 대사관 안내)
  • 캐나다 (쿼터 4,000명, 이민국 안내)
    워홀 같은 거 안 열어주는 미국의 대안. 얼어죽을 것 같은 게 문제지만 애매한 영국식 영어 대신 미국식 영어를 접할 수 있다.
  • 포르투갈 (쿼터 200명)
  • 호주 (쿼터 무제한, 주한 대사관 안내)
    영어 연수의 기회를 원하는 수요와, 험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현지 수요가 합쳐진 걸작. 한국과 워홀 협약을 가장 처음 맺은 국가로써 최저 임금도 높고,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원제한(쿼터)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국가 중 하나이다. 호주 정부가 지정한 일손이 모자란 지역의 3D 업종에서 일했다면 ‘세컨 비자’라 하여 비자 1년 연장의 기회도 부여된다.
  • 홍콩 (쿼터 1,000명, 주홍콩 영사관 안내)

관련 항목 &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