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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증명사진이 타 증명보다 까다로운 규칙으로 유명했지만, 여권용 증명사진 규격이 타 증명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되면서 증명사진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553911 자격증,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데일리안, 2016.02.01.</ref>
여권용 증명사진이 타 증명보다 까다로운 규칙으로 유명했지만, 여권용 증명사진 규격이 타 증명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되면서 증명사진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ref>[http://www.dailian.co.kr/news/view/553911 자격증,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데일리안, 2016.02.01.</ref>


=== 여권의 영문 이름 ===
=== 여권의 로마자 이름 ===
{{인용문2|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인용문2|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f>'다만' 뒤의 단서 조항은 아마 '이' LEE, '최' CHOI와 같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ref>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f>'다만' 뒤의 단서 조항은 아마 '이' LEE, '최' CHOI와 같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ref>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br/>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br/>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문 이름 표기 시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해야 한다.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로마자(알파벳) 이름 표기 시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안 바꿔 준다.


먼저 띄어쓰기에 관한 주의사항. 과거에는 여권 이름에 GIL DONG과 같이 띄어쓰기를 자주 했는데, 이러다 보니 국외에서는 DONG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이름이 GIL만 남게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돌림자를 쓰는 경우 형제 자매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크레딧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꼬여서 당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몇천 불 주고 변호사 고용한 사람들도 있다!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외교부에서 신청자 의지와 무관하게 띄어쓰기로 여권을 발급했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해외 한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영문 이름은 반드시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하고, 이미 이름이 GIL DONG으로 나와 있는 경우 GILDONG으로 붙여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자.''' <s>뻘짓은 외교부가, 책임은 국민이</s> 현재는 외교부도 저 문제를 인지하고 [http://usa.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3922&tablename=TYPE_LEGATION&seqno=fd2f94ffdfe7f9c000ff0f83&fileseq=04d07ffb9fbffac03df9d013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도록 고치는 것은 언제나 허용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서 쓰지는 못하게 한다.
먼저 띄어쓰기에 관한 주의사항. 과거에는 여권 이름에 GIL DONG과 같이 띄어쓰기를 자주 했는데, 이러다 보니 국외에서는 DONG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이름이 GIL만 남게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돌림자를 쓰는 경우 형제 자매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크레딧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꼬여서 당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몇천 불 주고 변호사 고용한 사람들도 있다!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외교부에서 신청자 의지와 무관하게 띄어쓰기로 여권을 발급했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해외 한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로마자 이름은 반드시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하고, 이미 이름이 GIL DONG으로 나와 있는 경우 GILDONG으로 붙여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자.''' <s>뻘짓은 외교부가, 책임은 국민이</s> 현재는 외교부도 저 문제를 인지하고 [http://usa.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3922&tablename=TYPE_LEGATION&seqno=fd2f94ffdfe7f9c000ff0f83&fileseq=04d07ffb9fbffac03df9d013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도록 고치는 것은 언제나 허용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서 쓰지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성씨(family name)에 관해서도 한국은 [[부부별성|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기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ref>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한 예로 숙소를 구할 때 남녀 혼숙을 금지하는 경우(윤리적 및 종교적인 이유 등) 가족이어도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남남이니까(!) 무조건 각방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고 할 때 성씨가 다르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ref> 이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병기 요청을 하면 성씨 옆에 “spouse of (배우자 성씨)”라고 적어 준다.
그리고 성씨(family name)에 관해서도 한국은 [[부부별성|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기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ref>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한 예로 숙소를 구할 때 남녀 혼숙을 금지하는 경우(윤리적 및 종교적인 이유 등) 가족이어도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남남이니까(!) 무조건 각방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고 할 때 성씨가 다르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ref> 이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병기 요청을 하면 성씨 옆에 “spouse of (배우자 성씨)”라고 적어 준다.

2018년 4월 3일 (화) 17:52 판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 (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여권 머릿말
영어 : Passport
문화어 : 려권
일본어 : 旅券(りょけん), パスポート

여권(旅券, passport)은 국제연합에 가입된 국가라면 어디에서라도 통용되는 공식 국제 신분증명서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분증명력이 강력하다. 때문에 입국 및 출국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국외여행시에는 말 그대로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하는 물건이다. 발급은 해당 국가 외교부 여권과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며, 재발급 및 임시여권 발급은 국외주재 대사관에서 받아주기도 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벨기에편에서 기욤이 이걸 잃어버려 대사관에 갔다 온 바가 있다.

용도

신분증명 이외 여권의 용도는 사증(Visa, 비자)을 붙이거나 입출국 도장을 찍어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있다. 이 작업의 흔적을 살핌으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네의 적대국가에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국을 거부하기도 한다. (ex : 이스라엘 - 기타 아랍국가)

유럽의 솅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최종 출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동안 총 90일간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다. 단, 솅겐 조약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해당국간의 사증면제협정을 먼저 적용하는 국가인 경우 솅겐 조약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독일덴마크는 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이다.

종류

일반 여권(복수·단수·거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용도에 따라

  • 복수여권 (PM)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 유효기간 동안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는 5년, 군필 남성 및 성인은 10년이 유효기간으로 잡히며 미필 남성은 만 24세가 된 년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잡힌다.
  • 단수여권 (PS)
    1년짜리 일회용 여권. 대한민국 입국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남은 유효기간이 소멸한다. 미필 남성은 만24세가 된 다음 년도부터 단수 여권만 받을 수 있다.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공무원(군인 포함)이 공적 업무를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가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으로 출국하는 자에게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된다. 이것과 함께 비자노트가 나와 비자신청이나 입국심사가 매우 쉬워진다. 외교관여권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외교부 여권과에서 직접 교부한다.
  • 거주여권 (PR) (2017.12.21. 폐지)
    해외이주용 여권. 영주권·이민비자를 받았거나 국외입양을 가는 자에 한해 발급했다. 발급과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발급했다. 17년 12월부로 폐지되어 복수여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거주여권이 발휘하던 증명 기능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갈음한다.

인적 사항 기입 방법에 따라

  • 사진부착식 (~ 2004년)
    사진 자리에 인화한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 위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일반 여권으로 발급해주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긴급 발급해주는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로만 발급된다. 이걸 가지고 외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매우 골치아플 것이다.
  • 사진전사식 (2004년 ~ 2008년)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 부착식보다 위조의 위험이 덜하다.
  • 전자여권 (2008년 ~ )
    사진전사식에 RFID 회로 추가. 인적사항을 전자 데이터로 저장하므로써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무비자 방문시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대부분 전자여권을 요구하며, 전자여권이 아니면 입국 심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국가도 있다.
  • 점자여권 (2017년 ~)
    일반 여권의 앞표지 뒷면(서약 기록면)에 여권 인적사항을 점자로 타각한 PP스티커를 부착한 여권. 이름(성, 이름),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을 점자로 기록하며 그 외에는 일반 여권과 동일하다.

두께에 따라

알뜰여권이 두께가 절반인 반면에 가격은 10%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여권의 제작 비용은 전면의 RFID 회로와 신분증명란에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증면 제작 비용을 깎는다고 그다지 돈이 되진 않기 때문. 대한민국 국경에서는 입출국 날인을 간소화하거나 없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잦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뜰여권으로도 10년 버틸 수 있다.

  • 일반여권
    사증면이 48면(24장)인 여권.
  • 알뜰여권
    사증면이 24면(12장)인 여권. 조금 저렴하며 나중에 사증면을 추가해 일반여권처럼 쓸 수 있다.

발급

발급처

여권 관련 업무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수고를 덜기 위해 각 지역에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위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도청, 광역시청 소재지)에서는 하위기관의 관할을 흡수하기도 한다. 반대로 서울특별시청은 여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

자치구청과 달리 특정시 산하 일반구청에서는 여권 업무를 하지 않으나, 예외로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창원시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여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산동구청과 덕양구청은 시청 여권창구가 들어가 있는 건데, 고양시청의 처절한 시설 때문에 시청에 못 두는 케이스. 마산합포구와 진해구는 과거 마산시청, 진해시청이었던 곳으로 시청 여권과가 존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고 있다(구청 소속).시설 아깝잖아 여담으로 고양시, 창원시 둘 다 시청에서 여권 업무를 하지 않는다. 고양시청은 시청 여권과를 산하 구청에 둔 케이스이며, 창원시청은 경남도청에서 창원시청 관할을 가져간 케이스다.

통상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매주 화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업무를 한다. 일부 대행기관은 연장 업무을 하는 요일이 상이하니 확인하고 갈 것. 경기도청 여권접수처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된다.

여권 사진

일반적인 증명사진보다 까다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 흰색 배경
  • 액세서리 미착용(안경 포함) : 특히 미국은 안경 착용한 사진을 2016년 11월 1일부터 완전 불허한다.
  • 흰색 옷 착용 불가

여권용 증명사진이 타 증명보다 까다로운 규칙으로 유명했지만, 여권용 증명사진 규격이 타 증명으로 확대되는 형태가 되면서 증명사진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1]

여권의 로마자 이름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로마자(알파벳) 이름 표기 시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안 바꿔 준다.

먼저 띄어쓰기에 관한 주의사항. 과거에는 여권 이름에 GIL DONG과 같이 띄어쓰기를 자주 했는데, 이러다 보니 국외에서는 DONG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이름이 GIL만 남게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돌림자를 쓰는 경우 형제 자매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크레딧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꼬여서 당신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몇천 불 주고 변호사 고용한 사람들도 있다!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외교부에서 신청자 의지와 무관하게 띄어쓰기로 여권을 발급했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해외 한인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로마자 이름은 반드시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하고, 이미 이름이 GIL DONG으로 나와 있는 경우 GILDONG으로 붙여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자. 뻘짓은 외교부가, 책임은 국민이 현재는 외교부도 저 문제를 인지하고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도록 고치는 것은 언제나 허용하지만 붙여 쓴 이름을 띄어서 쓰지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성씨(family name)에 관해서도 한국은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기에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3] 이때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자. 병기 요청을 하면 성씨 옆에 “spouse of (배우자 성씨)”라고 적어 준다.

기재사항 변경

가장 대표적인 기재사항변경은 사증란 추가가 있다. 사증을 덕지덕지 붙여대고 출입국 도장도 펑펑 찍어대서 더 이상 사용할 란이 없을 때, 사용중인 여권을 들고 여권과나 외교공관에 들고 가면 두 페이지가 마주보고 비어있는 자리에 새 사증란을 붙여 주고 간인한다. 간혹 48면에 사증란 추가를 해서 빵빵해진 여권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다. 그보다 48면에 사증란추가하러 대사관 가면 직원이 신기하게 쳐다볼텐데

구여권번호추가라 하여, 여권 5쪽과 6쪽의 추가기재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료된 여권번호를 최대 4개까지 추가로 적을 수 있다. 이 때에는 가급적 여권을 수령한 날 바로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야 좋다. 주로 중국이나 이전의 미국처럼 복수사증을 받은 채로 새 여권을 받아버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였다.

사진부착식여권 시절에는 동반자녀란이 있어, 입출국시 동반하는 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기재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자녀가 8세가 되면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 자녀의 여권을 분리해야 했다. 사진전사식여권부터는 0세부터 무조건 1인 1여권 소지로 바뀌어서,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기재사항변경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여권 발급창구에서만 취급한다. 모든 기재사항변경의 수수료는 오천원(해외공관 USD 5.00)이다.

재발급

  • 국내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하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서류를 갖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찾아가자.
  • 해외에서
    당신이 해외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할 것이다. 가까운 재외공관에 찾아가되, 해당 국가에서 지나는 기간이 2주 미만이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렇지 않으면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아라. 물론 여행증명서나 여권이 도착할 때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별 여권 규정

나라마다 나름의 규정을 세워두고 규정에 미달하는 여권을 지참할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증란이 2페이지 이상 비어있어야 한다.
  • 미국 :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경우 전자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북한 :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요구한다.
  •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 : 이스라엘 출입국 도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각주

  1. 자격증,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데일리안, 2016.02.01.
  2. '다만' 뒤의 단서 조항은 아마 '이' LEE, '최' CHOI와 같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3.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한 예로 숙소를 구할 때 남녀 혼숙을 금지하는 경우(윤리적 및 종교적인 이유 등) 가족이어도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남남이니까(!) 무조건 각방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고 할 때 성씨가 다르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