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닌텐도에서 《포켓몬스터》를 주제로 삼은 성인향 동인지를 그린 작가를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다. 일본에서는 「포켓몬 동인작가 고소사건 (일본어: ポケモン同人作家逮捕事件)」으로 알려져있다.

발단[편집 | 원본 편집]

1998년 사건을 알리는 신문기사

1998년 당시 후쿠오카에 거주했던 20대 직장인 미치모리 사치에(道森幸恵)는 [검열삭제] 한지우피카츄가 성관계를 가지는 보이즈 러브·수간 요소를 담은 성인향 동인지를 300부 정도 인쇄하고 동인 행사에서 판매, 남은 재고들은 개인 사이트에서 통신판매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통신판매 정보를 보게 된 여중생이 미치모리 사치에가 그린 동인지를 구입하게 되고 여중생의 모친이 해당 동인지를 발견하고마는데 동인계 지식이 전무했던 여중생의 모친은 유명 캐릭터로 포르노물을 그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닌텐도 본사에게 해당 동인지와 함께 항의를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전개[편집 | 원본 편집]

항의를 받은 닌텐도는 미치모리 사치에의 동인 행사 참가 루트를 조사하고 미치모리 사치에가 참가한 동인 행사에 사원을 보내 동인지를 구매, 교토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로 제출하고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 동인계의 지식이 부족했던 경찰은 해당 동인작가가 야쿠자와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착각, "야쿠자가 유명 캐릭터를 도용한 포르노물을 판매하고 있다"[1]는 전제하에 수사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조사 끝에 미치모리 사치에의 자택까지 찾아 압수수색,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미치모리 사치에는 구금기간 22일 동안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했고 언론에서는 오타쿠에 대한 선입견과 동인계에 대한 무지로 미치모리 20대 직장인인 미치모리 사치에를 30대 무직이라고 표기하거나 32페이지였던 책을 29페이지라고 표기, 오보를 했다. 개중에는 옴진리교와 연관성을 찾기도 했으나 전부 연관이 없음이 판정나고 미치모리 사치에는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 벌금 10만 엔을 물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해당 사건의 의의는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입수하면 미성년자의 잘잘못을 떠나 제작자,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 과 "2차 창작도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파장은 의외의 장점도 있었는데 바로 선을 넘던 팬덤계와 동인계에서 원작자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건전한 2차 창작 활동을 위해 원작과 원작자를 존중하는 식으로 스스로 제지를 걸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동인계는 마음에 안드는 캐릭터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추하게 만드는 헤이트물 창작 부터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전개로 가지 않으면 원작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막장 그 자체였다. 그리고 사건 이후 동인지 첫 페이지에 "이 책(창작물)은 2차 창작물로 원작자 및 판권사와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지나친 2차 창작 규제는 원작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게 되었는데 실제 닌텐도는 동인 활동을 하거나 동인 상품을 소비하는 포켓몬 팬덤에게 비난을 받았고 팬덤 축소화라는 타격을 입어 해당 사건 이후 2차 창작 규제 및 고소를 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 대부분 원작자가 2차 창작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풍평피해가 극심하지, 2차 창작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한해서 암묵적 허용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

뒤늦게 알려진 진실[편집 | 원본 편집]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의 진실(당사자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그러나 최근에는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섞여있다는 해명이 나왔다. 위 링크에 따르면 해당 동인지 작가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란물 배포로 고소당한 것이 아니며 다른 포켓몬 성인향 동인지들과 섞인 것이라고 한다. 작가가 그린 동인지도 BL 요소는 지우와 피카츄가 키스를 하는 정도였지 성관계를 맻는 장면은 하나도 없는 전연령 동인지였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은 기자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성인향 동인지가 작가가 그린 것마냥 적었기 때문. 오래된 사건에 증거들이 적다보니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학부모가 발견한 동인지와 A가 그린 동인지는 다른 물건이며 닌텐도 사원이 고소 목적으로 다른 동인지들을 구할 때 A의 동인지를 구매하고 본사에 보낸 것이 와전된 것으로 추측된다.

거기에 사이비 종교나 야쿠자와 얽힌 것도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한다. 때문에 당시 작가는 오해에 대한 해명을 담은 동인지를 배포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관련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디즈니 컬럼비아 유치원 벽화 고소 사건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 등 디즈니 캐릭터들을 건물 벽화에 사용한 유치원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 해당 사건은 동인지와 팬픽션으로 대표되는 2차 창작물을 고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디즈니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업적 이익을 보았고, 유치원이 세워진 장소 근처에 디즈니 월드가 있었기에 유치원들이 디즈니측에서 운영 내지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관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고소한 사건이다.
  • 《도라에몽》 동인지 고소 사건
해당 사건도 2차 창작 동인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차이점은 포켓몬 동인지 사건은 전연령 컨텐츠를 성인향 동인지로 그렸기에 고소한 것이라면 도라에몽 동인지는 전연령이였으나 도라에몽의 완결편을 다루었기에 원작과 혼동을 우려해서 고소했다는 것. 실제 해당 동인지는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도 스캔본으로 퍼졌는데 원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코나미 《도키메키 메모리얼》 에로 동인지 고소 사건
똑같이 코나미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도키메키 메모리얼 시리즈》의 에로 동인지를 그리던 동인작가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다. 단 코나미는 자사의 저작권 보호보다는 저작권법을 빌미로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성격이 강하다. 참고로 코나미는 지금도 심심하면 저작권 제재를 거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코믹 마켓을 비롯한 동인지 즉매회에서 코나미를 주제로 삼은 동인지는 찾기 어렵다.

성인물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사오리 사건
일본의 한 남중생이 《사오리 ~미소녀들의 관~》이라는 에로게를 절도한 사건으로 해당 에로게는 따로 성인용을 표기하지 않았고 반사회적인 소재들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 되려 개발사에서 음화반포죄로 처벌받은 사례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 참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실제로도 야쿠자들의 주 수입원은 해적판으로 유명 캐릭터를 도용한 포르노물 및 성인용품을 굿즈랍시라고 판매한 적이 있었다. 동방 프로젝트 전문 동인 샵으로 유명한 화이트 캔버스가 야쿠자와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화이트 캔버스에서 동방 프로젝트 캐릭터를 사용한 성인용품을 판 적이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