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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Massacre.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Massacre.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2016년 6월 5일 (일) 04:23 판

개요

Massacre.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이나 전쟁 중에 벌어진다. 전투·교전 같이 상호 무력충돌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1] 권력자·군인·다수 같이 힘을 가진 자들이 민간인이나 포로, 소수 같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통한 대량·집단 살해를 할 때 쓰인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다수·권력자가 소수·비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을 강요할 때에 이에 빗대어 학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정당정치에서 공천과 관련된 다툼에서 밀려난 비주류들이 "공천학살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며[2] 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살 목록

학살자 목록

각주

  1. 주로 '대승' 내지는 '참패'라는 말로 쓰인다.
  2. 이신화 (2012.3.).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 (1): 27. 2016.01.01.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