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Text-Justify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6일 (수) 19:42 판 (나무위키에서 언급된 2차적 출처가 아닌 원출처가 필요한 내용)

임시조치대한민국 법률상의 제도로, 온라인 서비스상에서의 정보에 대한 임시 차단 조치이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요청된다. 주로 네이버 블로그나무위키의 사례가 알려지며, 대한민국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하는 법률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및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임시조치 여부가 반드시 해당 내용의 실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된 권리의 판단에 따라서는 거부도 가능하나 편의상 수용해 주는 면도 있다.

최대 30일간 임시조치되며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된 문서의 작성자(위키 등의 경우 유의미한 내용의 기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시 완전히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가 수용되면 복구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2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한국어 위키계에서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정치인 등 법적 조치가 우려되는 인물,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임시조치가 아닌 선제적인 작성금지 제도를 유지하였고, 일부 문서들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거나 굽시니스트의 사례와 같이 문서 자체는 남아있더라도 본인의 요청으로 관리자만 편집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포크나무위키에서는 임시조치가 도입되며 해당 제도의 폐쇄 수순을 거쳐 작성금지 제도는 폐지되었다. 나무위키에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는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위키는 초기 청동의 법적 조치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민감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해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었으나,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임시조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이트 중 하나이다. 2023년 12월까지 총 790건의 임시조치가 있으며, 201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부터는 기본이 월 10건이다. 특히 2021년 8월은 임시조치 건수가 33건이나 있을 정도이다.

종종 정상적인 임시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를 시도했다가 거부되었거나 임시조치를 진행해도 반려 또는 복구되었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절차 자체는 국내의 대형 포털 사이트 역시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 및 복구 역시도 가능하다. 또한 위키에서의 경우 문서 내용에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과 같은 형태 이상으로 타인의 원문을 온전히 자신이 기여한 것처럼 작성하는 방식의 저작권 침해는 임시조치가 아닌 나무위키의 틀:표절과 같이 삭제 요청 및 삭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많이 임시조치가 일어나는 분야는 인물, 기업, 단체, 커뮤니티, 학교 문서로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평판에 민감한 인터넷 방송인이나 유튜버 같은 인터넷 유명인 문서에서 많이 일어난다. 권리침해 외에도 단순히 해당 내용에 대한 등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임시조치를 수용해주는 경우도 많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리브레 위키:권리 보호와 같이 임시조치를 안내하고 있으며, 미디어위키 특성상 필요시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판(또는 편집을 통한 문서의 일부분)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미국 위키피디아의 다국어판인 특성상 대한민국법상에서만 규정하는 임시조치 요구 자체는 수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비공개 정보의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이 분명하여 해당 판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경우 위키백과:기록보호 요청 과정을 거쳐 특정판 및 편집을 통한 문서의 일부분에 대한 비공개 조치가 가능하다.

주요 사유

  • 명예훼손, 허위사실
    임시조치 사유 중 가장 흔한 경우이다. 나무위키/문제점과 같이 이용자 규모와 특성에 따른 각종 논란의 확대 및 허위정보 문제도 알려져 있는 한편으로는 해당 대상이 부정적인 정보를 막고자 하는 악용도 가능하다. 특히 사건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임시조치 가능성이 높은 사유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 비방성 내용의 경우 나무위키 역시 해당 이용자가 법적 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1] 경우에 따라 임시조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기록부터 확보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보다 적합한 대응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명백히 사실로 판정된 사건임에도 여론 통제 목적으로 임시조치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 과도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기록되거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는 물론 그로 인해서 스토커가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추후 발생할 위험성으로 인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 명백한 권리침해는 없는데 단순히 등재나 언급을 원치 않음
    가장 애매한 사유의 임시조치 유형이다. 위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도 단순히 등재나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인물일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거나 은퇴 후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경우, 단체의 경우 해체, 사이트 폐쇄 및 서비스 종료, 창작물일 경우 권리자 변심으로 인한 비공개 등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로 임시조치가 요청되곤 한다. 그런 경우는 인물이나 기업 문서뿐만 아니라 창작물 등 권리자가 있는 그 모든 문서에 해당된다. 즉 창작물도 권리자가 단순히 게시를 원치 않는 것만으로도 임시조치를 수용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한민국법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한 권리에조차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청반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키의 경우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문서 특성상 허위사실의 유포나 비밀침해 등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등재를 원치 않아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는 논란의 여지와 애매한 면이 많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의 침해와 달리 단순히 등재를 원치 않는다는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대상이 본인 또는 본인이 권리를 지닌 대상이라 한들 내용 자체를 삭제할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무위키에서는 주로 발생하다 보니 관례상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그 외에 타 사이트에서는 초상권 침해나 사진 무단 도용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등재를 원치 않는 사유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단순히 등재나 언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등재 거부 사례가 많아질 경우 등재 거부가 많은 분야에 한해서 등재 기준에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추가될지도 모르는 일이다.[2]

단점

실제 악성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능의 한편으로 정당한 문제 지적과 같은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 예로 기업 및 제품이나 종교 단체, 정치인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해당 제도를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달 앱의 리뷰도 마찬가지다.[3]

특히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특정 대상의 문제점, 폐해를 서술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글에 작성금지를 요청하는 등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 문제가 아닌 치부를 가리기 위한 여론통제 목적으로 들어온 요청까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특정 문서가 작성금지되었음을 알리는 공지에서도 대놓고 "쪽지 안받습니다"라고 못박는 등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도 30일 내로 이의제기가 가능한 임시조치와는 달리 작성금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해당 문서를 기여한 사용자들은 어떠한 이의제기조차 불가능했고,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2년2020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20년 결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임시조치가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개정을 권고했다.[4]

각주

  1. JKD (2015.10.25.). 나무위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4.1.13.에 확인.
  2. 실제로도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서도 잦은 등재 거부를 이유로 특정 분야에서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문단 3번 참조.
  3. 백서현. “솔직 리뷰마저 삭제…배달앱 임시 조치 '모호한 기준'”, 《JTBC》, 2023.5.20. 작성. 2024.1.13. 확인.
  4. 고병찬. “부정 리뷰는 남김없이 닫는다?…인권위 “무분별 조치 개선해야””, 《한겨레신문》, 2023.1.3. 작성. 2024.1.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