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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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1)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2)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제2항의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고(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307조 1항의 명예훼손[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07조 2항의 명예훼손[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법성 조각사유[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그러나 현행 한국의 명예훼손 제도는 사실을 적시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말을 듣는 사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몇몇 주에서는 미국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 처분을 내렸고[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친 덕분에 영국에서는 2010년 1월에 선동적 그리고 사인 간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이루어졌다.[2]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이며, 일본과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모욕죄 폐지,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3]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주법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헌 결정을 내려 주법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26일(현지시각)에 있었던 동성 결혼 커플의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들 수 있다.
  2.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정태호, 김훈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50권1호 (2015), pp.3-48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vs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 미디어오늘,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