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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0일 (화) 12:44 기준 최신판
의무(義務, Medical Corps)는 군대에서 질병이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병과다.
병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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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
정보 | 공병 | 정보통신 | 항공 | |||||||||||||
전투지원 | 화생방 | 병참 | 수송 | 병기 | ||||||||||||
행정 | 인사 | 군사경찰 | 공보정훈 | 재정 | ||||||||||||
특수 | 의무 | 법무 | 감찰 | 전속부관 | ||||||||||||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
의무 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공통으로 가지는 병과이며 자신이 가진 의료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임무는 달라질 수 있다. 병과 휘장은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뱀 두마리가 휘감고 있으며, 날개를 붙인 형태로 의술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표준 기호에 해당한다. 여기에 약자를 표기하여 세부적인 병과를 구분한다. 군의관과 의무병 및 간호장교 등이 모여서 의무부대를 구성한다.
- 군의(특기 1410~1439)
- 치의(특기 1460~1469)
- 사회의 치과에 해당한다. 물론 군대 내에서 치과 진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부정적인 편견이 많아서 이가 아프면 휴가를 써서 사회의 일반 치과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 수의(특기 430)
- 의정(특기 440)
- 의무 행정을 담당한다. 일반 병원의 총무나 원무과에 대응하는 개념. 의무부대 병원(원무) 행정, 의료관리, 의무군수, 정보작전업무, 의무부대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교육훈련, 국방 의무정책을 위한 법규 및 제도 발전, 미래 의무병과 발전 방안 및 국제 의료지원 파병활동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참모의 역할도 의정 장교가 담당한다.
- 간호(특기 450)
군사특기[편집 | 원본 편집]
의예과 학생들은 대부분 전문의 수료 후 공중보건의사로 가거나 의무사관 제도를 통해 군의관으로 복무하므로, 의무 특기를 받는 병사는 일부러 병사에 지원한 의예과 학생이나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사 학과(재활학과, 안경광학과 등)에 재학중인 인원들로 채워진다.
의무사관은 아래 군사특기와 별도로 전공에 맞춰 60개가 넘는 4자리 군사특기를 별도로 부여받는다.
410: 의무(장교) | |||
---|---|---|---|
411 의무 |
411 101 | 일반의무 | |
411 102 | 치과 | ||
411 103 | 수의 | ||
411 104 | 임상병리 | ||
411 105 | 방사선촬영 | ||
411 106 | 약제 | ||
411 107 | 물리치료 | ||
411 108 | 의무보급 |
참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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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모 | ||||||||||||||
참모장 | ||||||||||||||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
인사참모 | 군수참모 |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 ||||||||||
특별참모 | ||||||||||||||
공보정훈참모 | 군사경찰참모 | 정보통신참모 | 수송참모 | 화생방참모 | ||||||||||
병기참모 | 군종참모 | 병참참모 | 감찰참모 | 법무참모 | ||||||||||
공병참모 | 의무참모 | 항공참모 | 주임원사 |
국군 최상위 사령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이며, 사령관의 계급은 준장이다. 의무사령부 예하에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통합병원들이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일선 부대들도 각자 의무부대를 편제하고 있으며, 부대장들이 특별 참모를 겸임한다. 보통 중위나 대위급 군의관이 부대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