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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산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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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폐지구간==
**[[원효대교]]
*[[원효대교]]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창원터널]] : 김두관 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
*[[창원터널]] : 김두관 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전환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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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도로]]
[[분류:도로]]

2017년 7월 11일 (화) 13:56 판

개요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이용요금을 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도로는 공도(公道)의 개념으로 통행권 보장 측면과 사회간접자본의 측면에서 도로 이용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 따라 유료도로법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류

유료도로법에서는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각 호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1. 그 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 현저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통상 시간 및 거리단축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2. 타 구간 우회가 가능한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동 가능한 수단이 있을 경우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삥을 뜯을요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민간투자고속도로로 나뉘어진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속하는지라 사실상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의 경우 간혹 가다 보면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무료구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투자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그런거 없이 철저하게 요금을 다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노선은 아니나 사실상 고속도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요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일반적인 도로 형태로는 보기 어려우며 보통 관광지의 입장료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연륙교, 교량

유료도로법에서는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 구간이 그 사례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이 청라 IC를 제외하면 서울 방향에서 진입할 경우 꼼짝없이 영종대교를 건너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종 톨게이트에서 내는 요금이 고속도로 이용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영종대교 이용요금만 포함된 것인지는 좀 애매하다.

터널

유료도로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터널의 경우 시간이나 거리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가 많아 유료도로법의 기본사항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폐지구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