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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라|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겨진다.
'''세금'''(稅金)은 [[나라|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ref>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이 있다.</ref>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 분류 ==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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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형태 ===
=== 부과 형태 ===
*직접세
*직접세
*: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
*간접세
*: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과 항목 ===
=== 부과 항목 ===
*소득세
*소득세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세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이다.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 용도 ===
 
=== 본세/부가세 ===
*본세
*본세
*: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부가세
*부가세
*: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누진세
*누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역진세
*역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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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TaxStructur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체계]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TaxStructure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체계]
=== 국세 ===
=== 국세 ===
국세의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 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주세]]
*인지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
=== 지방세 ===
=== 지방세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보통세
*보통세
#취득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레저세
*# 레저세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재산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
*목적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
===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
==== 폐지 ====
==== 폐지 ====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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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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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5일 (일) 13:38 기준 최신판

세금(稅金)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하나의 세금은 여러 형태가 얽힌 제도가 된다.

부과 형태[편집 | 원본 편집]

  • 직접세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간접세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소득세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비세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본세/부가세[편집 | 원본 편집]

  • 본세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 부가세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 누진세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 역진세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가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알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체계

국세[편집 | 원본 편집]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지방소비세
    5. 담배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편집 | 원본 편집]

폐지[편집 | 원본 편집]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1998.12. 28)
  • 자산재평가세 (2000. 12. 31)
  • 전화세 (2001. 9. 1)
  • 종합토지세 (2005. 1. 1)
  • 부당이득세 (2007. 7. 19)
  •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2010. 1. 1)

신설, 이동[편집 | 원본 편집]

  •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