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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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제1조(목적)

관세(關稅, Tariff)는 국가 경제 보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매기는 세금이다. 보통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 환적품[1]·수출품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으나 수출 장려 등의 목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편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관세는 무역 정책의 열쇠 중 하나로, '관세 장벽'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다.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을 때 관세가 없다고 인식하는 데, 정확히 표현하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과세기준 0%) 세관에 과세 기준이 없는 물품은 수입신고조차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들여올 수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로, 2015년 이전엔 조리하지 않은 생쌀을 들여올 수 없었으나 2015년부터 513%라는 과세 기준이 생겨서 수입이 가능해졌다.[2]

물론 500%가 넘는 쌀의 과세율처럼 높은 관세도 관세 장벽으로, 관세를 높게 매기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자가 손해를 보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사례가 미국슈퍼 301조로, 국내 시장에 덤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가혹한 보복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연합간에 바나나 덤핑을 두고 무역 마찰이 있었다.[3]

관세 책정[편집 | 원본 편집]

수입시 지불해야 할 금액은 관세와 내국세이다. 물품 구매 비용 + 현지 운송비( + 국제 운송비[4])를 합산한 과세 가격을 원화로 바꾸어서 계산하며, 기준 환율은 관세청에서 정하는 주간 환율을 따른다.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얄쨜없는 경우가 많다.

  • 관세 : 각 물품은 HS 코드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 수만 가지 이상으로 구분되며, 세관은 각 HS 코드에 매겨놓은 과세 기준을 가지고 관세를 책정한다. 품목별 HS 코드와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HS'에서 조회할 수 있다. HS코드 책정에 따라 관세가 갈리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물품은 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
  • 부가가치세 : 면세 범위를 넘으면 기본적으로 10%를 물린다. 부가세 면세 대상만 수입하는 경우(ex. 도서) 면세된다.
  • 개별소비세 : 귀금속, 담배, 명품 등을 반입할 때 물린다. 세율은 각 품목마다 다르다.
  • 교통세 : 휘발유, 경유 등을 반입할 때 물린다. 석유 직구하는 사람?
  • 주세 : 주류를 반입할 때 물린다. 주종에 따라 다르다.
  • 교육세 :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에 비례하여 붙는다.
  •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개별소비세의 10%를 물린다.
  • 기타 가산세 : 미신고 가산세, 신고지연 가산세가 있다.

합산과세[편집 | 원본 편집]

1인 명의로 다수 물품이 들어올 경우, 상황에 따라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인지, 각각의 물품을 따로 과세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면세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

  • 1개 구매처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세관에 도착.
  • 1개 구매처에서 2개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구매.
  • 동일한 물품 2개 이상이 동시에 세관에 도착.

납부하기[편집 | 원본 편집]

해외직구를 해서 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했다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의 담보로 물건을 통관하기 때문에 사후 납부의 형태가 된다. 특송업체가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 납부(관세를 내야 통관이 됨)가 된다.

부가세와 관세를 합산해서 납부하게 된다. 영수증을 들고 은행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카드로택스(구.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여 전자 납부하면 된다. 사정에 따라 특송 업체나 배송대행사를 통해 대행 납부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은 통관 후 가상계좌에 납부하거나 집배원에게 현금 납부한다. 이때 통관절차대행수수료(회부료)가 부과된다. (소포 및 EMS 4,000원 / 기타 2,000원)

각주

  1. 제3국간의 거래 도중 교통편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물품
  2. 김용훈. “쌀 관세화 1년이 남긴 것, 숙제는?”, 《파이낸셜뉴스》, 2015년10월 2일 작성.
  3. 시사상식사전. 미국-EU 바나나 분쟁, 네이버 지식백과,.
  4. 항공 특송에서는 국제 운송비를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