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 연료(경유·휘발유·LPG·CNG)에 붙는 세금의 총집합이다. 세전가(관세·수입부과금 포함)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교통세와 개소세를 중심으로 교육세, 주행세가 연동되는 형태이며 경유와 LPG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억눌러서 수송차량, 장애인 차량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짜여져 있다.
전체 가격에서 한번 더 10%를 뽑아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유가와 무관한 구조다. 주유소가 받아오는 공장도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판매 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재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내는 구조이며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까지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12월의 제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시적 탄력세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 소수점 셋째 이하는 반올림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고급휘발유 | 일반휘발유 | 경유 | LPG | CNG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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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관세 | 3% | 출고가 포함 |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원/L | 375원/L | - | - | [1] | ||
개별소비세 | 160.60원/L | 42원/kg | |||||
주행분 자동차세 | 137.54원/L | 97.50원/L | - | - | 교통세의 26% | ||
교육세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 | 교통세·개소세의 15% | ||
준조세 | 석유수입부과금 | 16원/L | - | 24.24원/kg | 출고가 포함 | ||
석유판매부과금 | 36원/L | - | - | 36.37원/L | - | ||
품질검사수수료 | 0.469원/L | - | 0.469원/L | - | |||
합계 | 782.36원/L | 745.89원/L | 528.75원/L | 221.53원/L | 42원/kg |
환급[편집 | 원본 편집]
유류세는 전체 유가의 60%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영업용 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 2001년 6월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00% 지급되나,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 경형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 1세대 1경차인 경우에 한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한다. 연간 환급 한도 20만원. 1세대 안에 경차 1대만 있어야 인정되며, 서브카 용도로 들이거나 경차 2대(1대가 상용차이면 가능)라면 못 받는다.
- 1차산업 면세유 공급
- 농업·임업·어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산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주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량의 석유는 유류세 일체를 면세한다. 가까운 농협·수협에 문의할 것.
관련 조문[편집 | 원본 편집]
교통·에너지·환경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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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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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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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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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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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수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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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내 석유제품 가격 현황 - 한국석유공사 페트롤넷
각주
- ↑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