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운송용 연료(경유·휘발유·LPG·CNG)에 붙는 세금의 총집합이다. 세전가(관세·수입부과금 포함)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교통세개소세를 중심으로 교육세, 주행세가 연동되는 형태이며 경유와 LPG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억눌러서 수송차량, 장애인 차량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짜여져 있다.

전체 가격에서 한번 더 10%를 뽑아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유가와 무관한 구조다. 주유소가 받아오는 공장도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판매 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재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내는 구조이며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까지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12월의 제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시적 탄력세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 소수점 셋째 이하는 반올림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
고급휘발유 일반휘발유 경유 LPG CNG 비고
조세 관세 3% 출고가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L 375원/L - - [1]
개별소비세 160.60원/L 42원/kg
주행분 자동차세 137.54원/L 97.50원/L - - 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L 56.25원/L 24.09원/L - 교통세·개소세의 15%
준조세 석유수입부과금 16원/L - 24.24원/kg 출고가 포함
석유판매부과금 36원/L - - 36.37원/L -
품질검사수수료 0.469원/L - 0.469원/L -
합계 782.36원/L 745.89원/L 528.75원/L 221.53원/L 42원/kg

환급[편집 | 원본 편집]

유류세는 전체 유가의 60%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영업용 차량, 경차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2001년 6월의 유류세를 기준으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00% 지급되나,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 경형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1세대 1경차인 경우에 한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한다. 연간 환급 한도 20만원. 1세대 안에 경차 1대만 있어야 인정되며, 서브카 용도로 들이거나 경차 2대(1대가 상용차이면 가능)라면 못 받는다.
  • 1차산업 면세유 공급
    농업·임업·어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산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주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량의 석유는 유류세 일체를 면세한다. 가까운 농협·수협에 문의할 것.

관련 조문[편집 | 원본 편집]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천연가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략)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다만, 석유가스는 100분의 15)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 1톤당 24,242원(24.242원/㎏)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 부탄 : 1톤당 62,283원
품질검사수수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는 법안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