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StopSmoking.jpg

만악의 근원 담배는 몇 안 되는 처벌받지 않는 마약의 일종으로, 동명의 식물의 잎을 가공해서 만든다. 담배냄새가 풍기는 듯 하다.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피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해악만 일으키니, 절대 하지 말자.

해악[편집 | 원본 편집]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이 담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흡연자는 자연스레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물건.

담배의 성분[편집 | 원본 편집]

담배 속에는 수 백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이면서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이 바로 타르이다. 또한 항정신성물질인 니코틴[1]이 들어있어,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간혹 향을 넣은 담배라든가, 저타르 담배랍시고 위험물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십중팔구가 담배잎의 차이가 아니라 필터의 차이이므로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간접흡연에서는 그게 그거.

개인의 피해[편집 | 원본 편집]

담배연기 속 유해물질이 치아, 기관지, 를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세포마다 달라붙어 암세포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호흡기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혈액 순환에도 악영향을 준다.

또한 니코틴에 중독되면 의존성이 생겨 의지박약과는 무관하게 담배를 찾게 만들고,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진다. 즉, 자기 돈을 담배회사와 국가[2]에 투자(?)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피해[편집 | 원본 편집]

2차 피해로는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3차 피해로는 옷감에 뭍어서 전파되는 흡연이 있다. 담배 역시 날아가는 담뱃재나 연기속 물질이 옷감에 묻어, 세탁되기 전까지 흩뿌려진다. 군사작전 수행시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이게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냄새와 연기, 불빛 등으로 숨어있는 위치가 들켜서 적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적진이 있는 곳에서 숨어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그냥 “내가 여기 있으니 날 죽여줍쇼~”라고 광고하는 꼴.(…)

길빵과 간접흡연[편집 | 원본 편집]

길빵은 도로, 보행로 등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로, 공공장소에 대놓고 발암물질인 담배연기를 뿌리고 다니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악행 중 하나이다. 즉 머리에 개념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심지어 전구역이 금연구역인 병원에서 뻐끔뻐끔 피워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니 더 악질적인 행위다.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길빵과 그 행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미비하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길빵이란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혼자만의 말초적인 쾌락을 누리겠다는 매우 이기적이고도 공공선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도록 누구나 노력해야 한다.

혹시 아직도 길빵이 뭐가 나쁘냐는 생각이 든다면, 누군가가 자기 앞에 혼자 좋자고 방사능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게 정당한지 생각해봐라. 담배는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겪어서 지적하는 데 지쳐있을 뿐이다.

흡연권[편집 | 원본 편집]

일단 흡연권 자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항에서 혐연권, 즉 담배를 싫어하고 반대할 권리가 흡연권보다 우선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며,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우선한다.

…(중략)
나.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1) 기본권의 충돌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후략)
—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결정문

즉 법적으로 보장된 흡연구역이 아닌 이상 누군가가 담배를 끄라고 하면 당연히 꺼야 한다. 애초에 흡연권은 기본권도 아니고, 존중해 주려 해도 반대되는 권리가 법적으로 더욱 우선하니 애초 무리가 있다.

자기 돈 내고 피는데 뭔 상관이냐는 주장이 흡연자들에게서 종종 반론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건 누가 자기 돈 주고 산 염산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뿌려도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금연[편집 | 원본 편집]

담배를 끊는 것.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중독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생긴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한다.

처음 2-3일 정도는 몸 속에 있는 담배 성분으로 인해 버틸만 하다. 그러나 이 중독 물질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중독 증상이 일어난다. 그 증상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되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우울증, 두통, 다혈질 증세가 동반된다. 이 문제에 버티다가 큰 일 한번 크게 터져서 금연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이 때를 버텨야 한다. 근데 100이면 100이 세상이 그렇게 놔 두질 않는다더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담배 대신 섭취하자. 기분이 나쁠 때마다 섭취해주면 좋다. 단, 껌이나 초콜릿 그리고 과자 같은 단순 섭취가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즉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몸이 나빠지게 보이는 것보다, 당신이 담배를 펴서 나빠지는게 더 좋지 않다. 담배는 입으로부터 시작해 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염증과 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도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동료가 있다면 동료까지.

금연에 좋다고 알려진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그런 거 없다

그래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3]

  • 흡연 욕구가 나면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천천히 마신다.
  • 금단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금연보조제를 이용하거나 명상 또는 찬물 마시기, 심호흡, 산책하기를 한다.
  • 금연콜센터나 전문의와의 상담을 한다.
  • 금연 보조제(전자 담배 포함)를 이용한다.
  • 금연 이후 나타나는 변비 예방을 위해, 곡류 등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 식사 후 입이 심심하면 저지방, 저칼로리 스낵을 먹거나 물 또는 무가당 주스를 마시고 껌을 씹는다. 단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홍차, 탄산음료 등은 흡연 욕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봤자… 안 될 거야… 아마… 처음부터 피지 마라!! 절대!!

국가적 시도[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금연을 공중보건문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위험군을 따로 불러 왜 당신이 담배를 피면 더 위험한지를 설명했을 때 금연 성공률이 올라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담배값을 올렸다고 한다. 우린 안될꺼야.

2015년에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흡연량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니코틴 함량이 적을 수록 흡연자들이 담배를 덜 피우고, 니코틴도 적게 흡입하며, 담배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담배의 니코틴 함량 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동영상 논문

세계적 시도[편집 | 원본 편집]

흡연과 관련된 질병 및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몇몇 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채택하고 2005년 2월 발효했는데 이는 보건 분야의 최초 국제협약이다. 번역문

담배 회사[편집 | 원본 편집]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연초담배가 주를 이루나, 담뱃세 인상으로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직접 말아피는 연초담배나 씹는담배의 수요가 높아졌다. 그 외에 금연 보조나 자신만의 맛을 즐기기 위해 전자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 연초담배
    ‘담배’라고 생각하면 으레 떠올리는 그것. 종이에 필터와 담뱃잎을 늘어놓고 말아서 불을 붙혀서 피운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을 구매하거나 직접 말아피는 방법이 있다.
  • 씹는담배
    담뱃잎을 씹어서 맛보는 담배. 연초담배보다 구강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구강질환 발병율이 높다.
  • 전자담배
    담뱃잎 대신 인공 액상을 조합해 휘발한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 조정이 자유로워 인기가 있다.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궐련: 보편적인 연초담배. 궐련초(卷煙草)의 약칭이다. 담배잎을 연초(煙草)라고 하는데, 이걸 종이로 얇게 포장한 형태이다. 시가와의 차이점은 필터가 있다. 사실 본래 궐련에는 필터가 없었지만, 언젠가 필터를 달아 그나마 몸에 덜 해롭게 하고자 할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적어도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는 이쪽이 통용되었다가, 시가렛(Cigarette)이 시장을 장악한 이후부터는 차츰 사어화가 되었다.
  • 개비: 시가 혹은 시가렛의 1회 분량을 세는 단위. 말아놓은 담배 1개를 가리킨다.
  • 갑: 담배의 상위 포장단위. 휴대하기 좋은 분량으로 포장한 분량이다. 시가렛은 통상 20개비를 1갑으로 포장하는데, 드물게 10개비짜리 갑도 존재한다.
  • 보루: 갑의 상위 포장단위이며, 상품유통에 기준을 맞춘 단위이다. 어지간하면 10갑(200개비)을 1보루로 정의한다.
  • 금연: 담배를 끊는 것. 다이어트와 함께 인기 새해맞이 용어. (유통기한 3일)
  • 골초: 원래 의미는 독한 담배를 뜻하고, 통상적으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흔히 1일 1갑(20개비) 이상 피우면 골초라고 불린다.
  • 길빵: 길에서 피는 담배. 혐연권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쪽으로 보며,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경범죄 취급)도 제법 있다.
  • 식후빵/식후땡: 식사 후 피는 담배. 식후땡은 학생들이 쓴다(?).
  • 돗대: 마지막 남은 담배 1개비를 칭하는 은어. 상대방의 돗대를 가져가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까우며, 피치않아 빌렸다면 담배 1갑으로 갚는 게 불문율이다. 참고로 어원은 한자어가 아니라 일본어 ‘톳테오키(取って置き)’로, ‘남겨둔 것’이라는 뜻이다.
  • 줄담배: 담배를 연속으로 피는 것.
  • 겉담배/입담배: 담배 연기를 입에만 머금었다가 내쉬는 식으로 피는 것. 처음 담배를 피우면 뜨거운 연기 때문에 놀라서 자연스레 겉담배를 피게 되고, 결국 이런 쪽으로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속담배: 기도를 통해 폐에 연기가 들어가서 순환 후 다시 기도를 통해 나와 밖으로 배출되도록 피는 것.
  • 구름과자 : 솜사탕 담배의 은어. 담배를 필 때 연기를 입에 먹었다가 뱉기 때문에, 그 연기를 과자로 비유한 것이다.

각주

  1. 은 각성물질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독성물질이지만 발암물질(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아니다. 니코틴은 일부 치료약이나 금연용 제품에도 들어있는데, 니코틴은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끊으려고 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금단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점차 농도를 희석시키는 쪽으로 치료하기 때문이다. 몰론 과다복용하면 중독증세(※신체마비)가 나타나므로 주의.
  2. 4,500원짜리 담배 1갑의 세금은 약 3,300원 가량이다. 2천원 상승 전에도 2,500원에 1,100~1,200원 정도였으니, 비율적으로 확실히 적은 것은 아니다. 괜히 면세점에서 담배가 잘 팔리는게 아니며(※단, 유통비가 있어서 단순히 세금을 제한 가격보다는 약간 더 비싸다.), 관세장에서 반입제한을 거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3. 메디컬 투데이 기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