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불필요한 공백 제거) |
잔글 (오류 수정 (빈칸))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직접세 | *직접세 | ||
*: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간접세 | *간접세 | ||
*: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15번째 줄: | 14번째 줄: | ||
*소득세 | *소득세 | ||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소비세 | *소비세 | ||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 ||
22번째 줄: | 20번째 줄: | ||
*본세 | *본세 | ||
*: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 *: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 ||
*부가세 | *부가세 | ||
*: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 *: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 ||
30번째 줄: | 27번째 줄: | ||
*누진세 | *누진세 | ||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 ||
*역진세 | *역진세 | ||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
2021년 6월 20일 (일) 00:07 판
세금(稅金)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분류
하나의 세금은 여러 형태가 얽힌 제도가 된다.
부과 형태
- 직접세
- 간접세
부과 항목
- 소득세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비세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용도
- 본세
-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 부가세
계산 방법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 누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 역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가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알 수 있다.
국세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폐지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1998.12. 28)
- 자산재평가세 (2000. 12. 31)
- 전화세 (2001. 9. 1)
- 종합토지세 (2005. 1. 1)
- 부당이득세 (2007. 7. 19)
-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2010. 1. 1)
신설, 이동
-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
이론 | |
---|---|
개념 | |
학자 | |
단체 | |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