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u자가 격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의 이론적 확산을 피하고, 감염률을 낮춰 발병을 멈출 수 있다.
감염병의 급한 정점을 낮춰 유행 곡선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1과포화를 막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社會的 距離-, 영어: social distancing)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物理的 距離-, 영어: physical distancing) 혹은 안전한 거리두기(安全 距離-, 영어: safe distancing)는 감염 관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한다.[1][2][3]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을 때(왼쪽, 200명이 이동)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오른쪽 , 25명이 이동).
초록 = 건강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
빨강 = 감염된 사람
파랑 = 회복된 사람
검정 = 사망한 사람
[4]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성적 접촉을 포함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감염이나 공기 감염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5][6]

나라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3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하였다. 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거로 제시한 근거는 첫째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잠복기(44일)를 고려해 44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1]

  • 4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졌고 결국, 5월 3일 정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생활 방역을 시작하였다.[7]
  • 8월 16일, 수도권에 한하여 다시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23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8]
  •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했다.
  •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9]
  •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10월 12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였다.
  • 11월 1일 오후, 기존의 단계별 거리두기 단계를 '정밀 방역' 형태로 세분화하여 5단계 체제로 변경했고, 이를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11월 24일 연속 300명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 11월 29일 정부는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10]
  • 12월 6일 정부는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 12월 27일 정부는 1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1년 1월 2일 정부는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며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화(2020.06.28 ~ 2020.11.06)[편집 | 원본 편집]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일일 확진환자 수 50명 미만
일일 확진환자 수 50명 ~ 100명

- 일일 확진환자 수 100명 이상 발생
- 1주 2회 더블링 발생

집합·모임·행사
허용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공공 다중시설
운영 허용(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11]
민간 다중시설
운영 허용(단, 고위험시설[12]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13]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등교 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화(2020.11.07 ~ 2021.07.11)[편집 | 원본 편집]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협의 필요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50% 입장
관중 30% 입장
관중 10% 입장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직장 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등교 및 원격 수업(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등교 인원 제한(전체의 2/3 이하)
등교 및 원격 수업(전체의 1/3~2/3 이하)
전체 인원의 1/3만 등교 가능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긴급돌봄 제외)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고속버스 등 50%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종교 활동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식사 자제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인원 30%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인원 20% 제한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1인 영상만 가능
중점 관리시설(9종)[14]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15]

- 유행권역 시설의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 해당 권역 소재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
- 식당은 8㎡당 1명 인원 제한

일반 관리시설(14종)[16]
생활방역 체계에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유행권역 시설 이용인원 제한(면적 4㎡당 1명 등)

- 해당권역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위험도 높은 활동(음식 섭취 등) 금지

대부분 일반관리시설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화(2021.07.01 ~ 2021.10.31)[17][편집 | 원본 편집]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사적모임[18]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 행사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19]
시설면적 6㎡당 1명(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인원제한
24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22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집합금지[20]
2그룹 시설[21]
수용 인원 제한 등[22]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의 경우 24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23]
22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24]
영화관, 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22시 ~ 익일 05시 운영제한
결혼식, 장례식
4㎡당 1명 인원제한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친족만 허용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제외한 3그룹 시설[25]
수용 인원 제한 등[26]
22시 ~ 익일 05시 운영제한
스포츠 관람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30%, 실외 50%
실내 20%, 실외 30%
무관중
실외 체육 시설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숙박시설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전 객실의 2/3 운영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종교 시설
인원 제한 50%
인원 제한 30%
인원 제한 20%
비대면 운영

이탈리아[편집 | 원본 편집]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한국과 비슷한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이탈리아 코로나 확진환자가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추월하여 한 때 1위를 수성하였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영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미국, 페루 등에게 내주면서 한국과 비슷하게 중위권에 처져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외출 금지, 출근 시 재택 근무 원칙 준수, 외출 시 쇼핑과 같이 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인원수, 시차 간격을 넓혀서 나가게 하도록 권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편집 | 원본 편집]

그간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던 싱가포르 역시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는 정반대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많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이완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코로나 규칙을 더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외출 자제령,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앞선 2020년 7월 하순 내지 8월 상순 무렵부터 코로나19 관련 하루 신규 확진 환자수가 수백명 정도 발생되었던 사례가 있고, 한 때는 1,000여 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수일 연속 발생되는 등 아날로그 사회에 더 익숙해진 일본에서는 각 기업이나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텔레워크(재택근무 등)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유흥업소의 운영 중지를 한국의 이태원과 유사하게 중단 명령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사후 조치를 한국과 비슷하게 외출 금지, 영업 제한, 일반적인 모임 참가 규제, 야구장 등 경기장 입장 규제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하였다.

미국[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은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게 발생되기도 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내지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륙, 주마다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허다하게 많은 경우[27]가 있고 시신을 안치할 장례식장의 부재 여파에 따라 땅 속에 임시로 묻는 작업까지도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주나 군, 기업체마다 재택근무를 권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학업 활동도 역시 유튜브넷플릭스 등과 유사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쇼핑도 역시 온라인 비대면 택배 서비스로 대체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각주

  1. 1.0 1.1 (보도참고자료)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질병관리본부.
  2. Johnson, Carolyn Y. (2020년 3월 10일). Social distancing could buy U.S. valuable time against coronavirus.
  3. Pandemic Planning - Social Distancing Fact Sheet
  4. These simulations show how to flatten the coronavirus growth curve (2020년 3월 14일).
  5.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뉴스1》, 2020년 3월 21일 작성. 2020년 3월 22일 확인.
  6. Live from WHO Headquarters - COVID-19 daily press briefing 20 March 2020 (영어)", 2020년 3월 20일 작성
  7. 6일부터 '생활속거리두기' 새 일상…상황악화시 거리두기 강화(종합) (ko). 2020년 5월 3일에 확인.
  8. 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 연장…음식점·카페 운영제한 (ko) (2020년 8월 28일). 2020년 8월 28일에 확인.
  9. 박경준 (2020년 9월 13일). 정총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조정"(종합) (ko), 연합뉴스,. 2020년 9월 25일에 확인.
  10. 한국일보 (2020년 11월 29일). 비수도권 1.5단계 ... 대전·대구·제주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 이하로 (ko).
  11. 필수 시설은 운영된다.
  12.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시설,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이다.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먼저 조치가 취해진다.
  13.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 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야구장·축구장이다.
  14.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가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다.
  15.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한 경우 제외). 노래연습장이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6.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가 일반 관리시설로 분류된다.
  17. 수도권 이외 지역에 먼저 적용되었고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다.
  18.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은 사적모임 예외 모임
  19. 유흥 시설(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이 1그룹 시설로 분류되었다.
  20. 원래는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만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21.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 2그룹 시설로 분류되었다.
  22.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간 거리두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등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23. 식당·카페는 24시 ~ 익일 05시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24. 식당·카페는 22시 ~ 익일 05시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의 경우 4단계부터 22시 운영 제한 적용하나 수영장은 3단계부터 적용
  25.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PC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이 3그룹 시설로 분류되었다.
  26. 시설면적 4㎡ ~ 8㎡당 인원 제한, 좌석 칸 띄우기 등
  27. 모하비 사막사막 지대가 있는 지역이나 하와이주, 알래스카주, 푸에르토리코 외의 여러 속령 등 일부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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