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1|女性徵兵制}}
{{+1|女性徵兵制}}


== 개요 ==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제도.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국가]]에서는 [[여성]]만 [[징집]]하는 경우는 없다.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제도.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국가]]에서는 [[여성]]만 [[징집]]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으나, 2010년과 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808&sch_code=5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0/0505000000AKR20140310171600004.HTML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ref>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으나, 2010년과 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808&sch_code=5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0/0505000000AKR20140310171600004.HTML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ref>
82번째 줄: 83번째 줄:


4. [[성범죄]]문제가 심화된다. 여성징병제가 없는 지금도 성범죄 문제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모든 여성이 입대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일부 무개념 지휘관들은 여군들을 단지 자신의 [[기쁨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군의 약 40%가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발간된 적이 있다.
4. [[성범죄]]문제가 심화된다. 여성징병제가 없는 지금도 성범죄 문제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모든 여성이 입대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일부 무개념 지휘관들은 여군들을 단지 자신의 [[기쁨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군의 약 40%가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발간된 적이 있다.
== 같이 보기 ==
*[[여군]]


== 주석 ==
== 주석 ==
<references/>
<references/>

2015년 4월 22일 (수) 19:08 판

틀:중립 필요 女性徵兵制

개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제도.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국가에서는 여성징집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으나, 2010년과 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 다만, 여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며 대체복무 등 합당한 국방의무 수행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판결내용이 있었다. 남성의 병역의무에 해당할만큼 사회적인 기여가 있으며 동등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이 논란은 언제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여성징병제 현황

실제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극소수이다. 2013년 기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국가명 징집기간 징집내용
남수단공화국[2] 12~24개월 18~33세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징집/모병 혼합제이다.
모잠비크[3] 2년 징집대상은 18세에서 35세. 병적에는 남녀 모두가 기록되나,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몽골[4] 12개월 징집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은 해외파병을 하지 않으며, 생업종사자, 대학생, 병역세 납부자등은 면제된다.
베넹[5] 18개월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이 징집대상.
볼리비아[6] 12개월 징집대상은 18세에서 49세. 자원입대는 17세에 가능. 일차적으로 자원입대를 받고, 부족할 경우에 징집을 하는 체계. 징집병의 수가 부족할 경우 14세 이상의 자원도 입대가 가능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기간에 사전군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수단[7] 1~2년 18세에서 33세
에리트레아[8] 16개월 징집연령 18-40세.
이스라엘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 간부 48개월 유대인과 드루드족만 의무, 기독교인, 무슬림은 자원입대. 여성은 전투병과발령을 내지 않음.
북한 남성 7년 여성 5년 17세부터 징병...이었으나 현재는 자원제로 바뀜. 여성은 방공등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병과로 배치.
차드[9] 남성 3년, 여성 1년 18세 이상부터 병역복무, 여성은 21세에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코트디부아르[10] 기간불명 법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있으나, 현재 내전으로 인해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있음.
쿠바 2년 17세에서 28세의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스웨덴[11]노르웨이[12][13]는 여성징병제 논의가 있었고, 한때 실행도 하였지만 현재 징병제 자체가 폐지 또는 유예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위 항목에는 서술하지 않았다.

논란

찬성측

1. 효율성 그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효율성의 끝판왕격인 우생학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상기해보면..초기 투자비용 자체는 훨씬 긴 기간의 징병제도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정도이다. 당장 구막사를 신 생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기에 더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결 가능하다.

2.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당연히 병역자원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남는 기간에 남성, 여성 모두 짧은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3. 여성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분포 상 평균의 차이일뿐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성, 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남성 중에서 대체복무 판정이나 면제 판정을 받는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로, 이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건강여성체력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것은 오히려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4. 제도적인 차별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그 위상이 같지 않다. 만약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이 문제라면 출산은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승진차별(유리천장)은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소비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와는 동일선상에 놓기조차 어렵다.

반대측

1.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국가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당장 노동시장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들이 몇 년씩 변변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국가에 동원되는 것이다. 경제학을 조금만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곧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남성만이 징병되는 현재의 징병제 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는 판에 나머지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버리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만약 여성징병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위한 막사, 여자 화장실, 여성용 생리대 등 여성용 보급품을 조달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다.

2. 여성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월경과 같은 문제에서도 신경써줘야 하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징병제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설사 징집하더라도 남성과 같이 전투병과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남성과 같이 전투병과에 넣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 위기가 처해있거나, 혹은 소년병등의 문제를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현재에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된다.

4. 성범죄문제가 심화된다. 여성징병제가 없는 지금도 성범죄 문제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모든 여성이 입대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일부 무개념 지휘관들은 여군들을 단지 자신의 기쁨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군의 약 40%가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발간된 적이 있다.

같이 보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