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평등(, 영어: Equality)은 어떤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차별 없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 언뜻 간단해보이지만 그 정의에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며, 자유와 함께 현대 사회학윤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두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사전적인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은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야 할 개념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사회학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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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인식의 평등: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기회의 평등: 기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계층에 혜택을 주어 결과의 평등을 이끌어내는 평등을 의미한다.
  • 결과의 평등: 자신과 타자가 능력, 태생의 차이가 있음에도 결과가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 물리의 평등: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으로 같아야한다는 평등이다. 획일성과 동의어이다.

법학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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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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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평등권[편집 | 원본 편집]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 즉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