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영어: discrimination

差別. 사전적 정의는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거나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1]

다음은 법에서 정의하는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편집 | 원본 편집]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2] ,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
…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단,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4]

남녀고용평등법[편집 | 원본 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차별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직접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간접차별은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인터넷 상의 차별비하[편집 | 원본 편집]

수많은 차별·비하 발언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비하, 성차별, 출신 학교가 어느 곳에 있는지, 같은 학교 안에서도 캠퍼스가 어디인지를 놓고 공공연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2013년에는 622건으로 급속히 늘어났다고 한다. 2014년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634건이 접수됐다고. 이런 차별비하 표현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이전 2년간 등장한 차별비하 발언은 28건에 불과한데 반해 이후에는 1,265건으로 늘어난 것.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베 등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5]

차별의 특수한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게임의 실력이나 현금 투자의 정도, 게임 외적인 정보(나이, 성별, 외모 등)에 따라 플레이 시간을 제외하거나 게임과 관련된 친목 모임의 가입 조건에 제한을 두는 경우, 아니면 채팅 중에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들도 있을 수 있다. 실력에 따라 가입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게임 친목 모임의 성격상 용인되는 것이기도 하나 유저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노동계급 차별이 있다. 이들은 다른 계급과 달리 경제적 이유 외에도 노력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유리장벽이 존재한다. 물론 일본의 부라쿠민, 인도의 달리트 차별도 포함된다.물론 이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다
  3. 피부색 차별과 인종차별은 영어위키백과에서도 명백히 구분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항
  5. "인터넷상 '차별비하' 도넘었다…3년간 150배 증가", 연합뉴스,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