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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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혹은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Discrimination)는 사회적, 경제적 차별로 인해 배제받기 쉬운 소수집단에 '기회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명칭보다는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미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히스패닉,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등 여러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대입이나 취업 등에서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주립 대학 입시에 있어서 소수인종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의무적으로 일정수를 입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주며, 이후 할당제의 도움 없이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발돋움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장애인 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 노동능력이 비장애인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 계층에 대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2014년 미국 대법원이 주정부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1]. 이른바 역차별 논쟁인데, 인종별로 쿼터가 나누어져 있다보니 아시아계 인종은 소수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대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계 인종들에게서 반발이 심하다.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가 남성 수준으로 신장된 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해야 하는지, 만약 폐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가 완전히 평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페미니즘 진영 안팎으로 논란이 있다.[2]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공직채용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버스 여성 전용 좌석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 존재한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실시했을 정도로 정책적인 차원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구조적 혹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 집단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선진국 내 극우파들은 이를 역차별이라며 폐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쿼터가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위험하다.[3][4]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여성 할당제 정도뿐이며, 다른 소수자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ex.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인종, 신경적 소수자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거나 아예 시행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Schuette v. Coal. Defend Affirmative Action, Integration & Immigration Rights 572 U.S. ___ (2014)
  2. http://en.wikipedia.org/wiki/Affirmative_action
  3. 미국의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소득에 기초한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시하자고 하지만 극우나 대안우파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한다.
  4. 재특회도 한국인에 대한 일본 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