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은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 및 전시근로에 종사하면서 유사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별개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뿐만 아니라 징발, 군 작전의 협조, 방첩 유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만이 국방의 의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성만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병역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모병제
    지원자원에 한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 인구가 넉넉하거나 군사소요가 적은 경우에 많이 채택되며, 국민들의 반감도 적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에 좋다. 입영자원은 뜻이 있어서 온 사람 vs 사회에서 걸러질대로 걸러진 사람으로 양극화된다.
  • 징병제
    국가가 병역이행자원을 지정하는 제도. 국가가 지정했다고 무조건 끌고가면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므로 전환복무·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 속의 둔전제(군둔)나 세병제 같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징병제라고 볼 수 있다.

병역의 이행[편집 | 원본 편집]

남성은 만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舊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시기부터 모병(병사 포함)에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만18세부터 모병(부사관·장교) 지원이 가능하다. 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육군에 징집된다.

  •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모병신체검사)
    현역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로 징병 자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라고 부르고, 모병 자원에 대해서는 “모병신체검사”라고 부른다. 만18세부터 병역에 지원할 순 있지만 징병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만18세에 모병지원을 하면 모병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받은 검사는 다음 해(만19세가 되는 해)에 무효가 된다. 만19세부터는 병역검사나 모병검사 둘 중 하나만 하면 다른 한쪽은 면제처리가 된다.
    병사에 징집·지원하는 경우 기본적인 건강만 체크하지만, 간부 지원시 운동능력 등도 확인한다.
  • 병역 선택
    대한민국에서 징집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병역은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판가름이 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징집 대상자는 육군 병사로 징집되기 전에 간부 지원, 육해공군 모병이나 전환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군·해병 병사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나머지는 1년 반에서 3년까지 복무하므로 시간을 잘 재어봐야 한다.
  • 병역 이행
    징집이 되었든, 모병이 되었든 간에 날짜를 받아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병역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병역준비역
    신검을 통과하여 현역·보충역 복무를 대기하는 사람. 별도의 대체복무나 모병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재학 등의 사유가 없으면 징병검사를 받은 연말에 다음해 육군 입영 날짜가 나온다. 입영일 도래 이전에 다른 기피사유(입학, 모병 등)가 생기면 해당 날짜는 해소된다. 신검에 불합격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현역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또한 현역으로서 전환복무하는 자원인데,
    복무기간은 (육상)의무경찰의 경우 육군병에 준하고 해양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은 해군병에 준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또는 해군 예비역 병장이 된다. 군대처럼 합숙하긴 하나 근무지 복불복이 덜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 보충역
    당장 징병자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학력 부족, 신체등급 4급 등) 보충역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다. 해외에서는 대체복무를 전환복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신체나 학력으로 현역자원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6개월~18개월간 징역·금고로 감옥살이를 했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상이군경의 직계가족(자녀 및 형제)일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보충역에 준하는 전환복무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이 있다. 복무기간이 육군의 1.5배~2배에 달하며 복무 종료시 육군 예비역 이등병에 준한다.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현역에 준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선호된다.
  • 예비역
    현역을 종료한 자원으로, 복무 종료한 년도 다음해부터 8년간 잔류한다.
  • 전시근로역
    현역 및 보충역에 적합하지 않으나, 군수지원 등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룹. 신검 5급, 등록장애인, 징역 18개월 이상의 전과자, 고아·귀화자·혼혈·성전환자 등이 해당된다. 등록장애인은 신검을 받게 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등록 유지를 신검 받는 나이가 될때 유지한 경우 신검 없이 신검 5급처럼 된다. 고아·귀화자·혼혈에 해당하면 신검과 학력이 충족되고 원하면 복무할 수 있다.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등록장애인은 훈련받지 않음)을 받고, 전시에는 동원되어 군수공장의 인력으로 사용된다.

병역에 대한 보상[편집 | 원본 편집]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어서 공무원에만 적용했으며, 90년대 말에 위헌 판정을 받고 삭제되었다.
  • 나라사랑카드·국방전자카드
    10원짜리 동전까지 현금으로 챙겨주던 월급을 온라인 이체로 바꾸는 겸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 나라사랑카드는 병사용으로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붙어있으며 군대 밖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짭잘한 혜택이 있다. 간부는 국방전자카드를 받으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안 받는 것부터 일반 상품보다 선방한 상품이다. 병역판정을 받고 간부를 지원하면 두 상품 다 가질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