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小隊, Platoon)는 군대에서 분대보다 크고 중대보다 작은 편제이다.
육군
보병이나 기갑 등 전투병과 장교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후 첫 보직은 대부분 소대장이다. 그만큼 군대의 작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술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이나 해병대의 보병 소대는 일반적으로 3개의 분대와 소대장이 포함된 소대본부로 구성된다. 즉 1개 보병에 약 30~4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있는 것. 부소대장은 보통 하사~중사급 부사관이 보직된다. 소대장의 경우에도 갓 부임한 초짜 소위부터 중위로 갓진급했거나 진급예정인 말년 소위까지 다양하다.
전차 소대는 보통 3대의 전차로 구성되며, 기계화보병 역시 3대의 장갑차가 하나의 소대를 구성한다. 전차 소대의 경우 전차 1대당 편성인원이 3~4명 정도이기 때문에 소대의 인원이 9~12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계화보병은 장갑차 하차 보병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갑차 1대당 10명씩 총 30여명의 인원이 배속된다.
포병은 별도로 소대라는 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포반 3개 정도가 1개 보병 소대의 인원과 비교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공군
대한민국 공군은 육군식 편제를 사용하는 부대가 군사경찰과 방공포병 부대 정도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부대에는 소대가 존재한다.
여담
- 대한민국 국군의 소대장은 소위~중위급 초급 장교가 보직되지만, 이들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로 부른다. 소대라는 편제 자체가 각개 전투를 치르는 분대를 통솔하는 역할이며 독자적으로 작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중대장의 지휘를 받아 분대에게 전파하는 중간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3년이면 폐지될 예정인 의무경찰도 소대가 존재한다. 경찰력을 수송하는 경찰버스 1대에 탑승하는 인원을 1개 소대로 편성하며, 분대 개념에 해당하는 2개의 방패조, 2개의 봉조로 임무가 나뉜다.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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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병대 국직부대 |
분대 (분대장) |
반 (반장) |
소대 (소대장) |
중대 (중대장) |
지역대/대 (대장) |
대대 (대대장) |
연대 (연대장) | |||||||||
단 (단장) |
여단 (여단장) |
사단 (사단장) |
군단 (군단장) |
기능사령부 (사령관) |
작전사령부 (사령관) | |||||||||||
포병 | 포반 (포반장) |
전포대 (전포대장) |
포대 (포대장) |
사격대 (사격대장) |
대대 (대대장) |
포병단 (단장) | ||||||||||
해군 | 중대 (중대장) |
편대 (편대장) |
대대 (대대장) |
전대 (전대장) |
전단 (전단장) |
기지/방어사령부 (사령관) |
함대/잠수함 (사령관) |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관) | ||||||||
공군 | 반/대 (반장/대장) |
중대/편대 (중대장/편대장) |
포대/대대 (포대장/대대장) |
전대 (전대장) |
비행단 (단장) |
여단 (여단장) |
기능사령부 (사령관) |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