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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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형태 ===
=== 부과 형태 ===
*직접세
*직접세
*: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
*간접세
*: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과 항목 ===
=== 부과 항목 ===
*소득세
*소득세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세
*소비세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 용도 ===
=== 용도 ===
*본세
*본세
*: 세금 계산에 있어서,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부가세
*부가세
이름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이다.
*: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누진세
*누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역진세
*역진세
*: 부과지표가 낮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2020년 1월 26일 (일) 21:33 판

세금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겨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분류

하나의 세금은 여러 형태가 얽힌 제도가 된다.

부과 형태

  • 직접세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간접세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 항목

  • 소득세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비세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용도

  • 부가세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계산 방법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 누진세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 역진세
    부과지표가 낮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가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알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체계

국세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지방소비세
    5. 담배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폐지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1998.12. 28)
  • 자산재평가세 (2000. 12. 31)
  • 전화세 (2001. 9. 1)
  • 종합토지세 (2005. 1. 1)
  • 부당이득세 (2007. 7. 19)
  •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2010. 1. 1)

신설, 이동

  •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