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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President/Presidency
大統領, President/Presidency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중화권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돌프 히틀러|이 인간]]과 [[지자총통|조선시대의 어느 무기]] 때문에 어감이 시망이라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의미==
==의미==
주로 직접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무늬만 선거로 장기집권하거나 아예 선거따위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한 <s>독재자</s>대통령도 있다.
주로 직접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무늬만 선거로 장기집권하거나 아예 선거따위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한 <s>독재자</s>대통령도 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시기,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쉽게 말해 왕 대신 선출한 직위. 하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저 사무국장(...) 정도에 불과했다. 주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현재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애초에 '주'를 '''원래 '나라'라는 뜻인''' state로 부르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온다) 이것은 미국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전제정부에 트라우마(...)를 가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시기인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엔 쉽게 말해 왕 대신 선출한 직위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저 사무국장 정도에 불과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대부분 강력한 국가 안정을 위해 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이나 대통령 개개인의 무한한 권력욕 등으로 인해 [[독재]]로 달려가는 일이 많은 등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곤 한다.<ref>이렇게 행정부(대통령)이 권위주의에 입각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짓누르는 경우를 신대통령제(Neo-präsidentialismus)라고 한다.</ref> 그나마 [[대한민국]] 등 몇몇 국가에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여 대대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서구 [[선진국]]에 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게 현실이다. 그 대한민국마저도 얼마 전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희대의 국정 농단]]으로 인해 허우적거릴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


[[독일]]과 같이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실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국가원수로서의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독일]]과 같이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실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국가원수로서의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용어 유래==
'''{{지역년}}년 {{지역월}}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공석이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서양에서 들어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의 praesidere에서 온 말이다. prae는 "앞"이란 뜻이고, sidere 또는 sedere는 "앉다"(특히 sedere는 "공적인 자리에 앉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 둘을 합친 preasidere는 "앞에 앉다, 미리 앉다" 등을 가리키는 말을 넘어 "사회를 보다, 의장 역할을 하다, 관리하다, 지휘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가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전임자=|임기=|후임자=}}
 
===임기===
[[2016년]] 기준 한국에서는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된다. 단임인 이유는 현행 [[헌법]] 개정시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를 막겠다는 의도. 군사독재 시절에서 벗어난 지금은 국정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중임제로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중임제로 개헌시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과 비슷하게 4년 중임제가 유력한 상황<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93455 <여론 조사>“改憲 필요” 83.4%… “다음 정부서” 53.4%]</ref>.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제6공화국]]이며, 5년 단임제로 개헌 이후 총 6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었다.
 
===권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모든 군 장병들의 상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방문할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 자리에 대통령 휘장을 단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주관하며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력===
한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s>싸우느라 바쁜</s>[[입법부]]에 비해 기형적으로 권한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안 수에서 이미 의원입법 수를 능가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행정국가화현상|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과는 별개로 현대 국가가 거대화, 복잡화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들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수와 전문성은 행정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징크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들은 명예롭게 은퇴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존재한다.
 
* [[이승만]]
: [[3.15 부정선거]]의 여파로 [[4.19 혁명]]이 발발하였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다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한 끝에 결국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한다. 이후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먼 이국의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 [[윤보선]]
: 이승만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윤보선 역시 [[1961]]년 당시 육군 소장 [[박정희]]의 주도로 발발한 [[5.16 군사정변]]의 영향으로 하야를 선택하였다.
 
* [[박정희]]
: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유신개헌을 불사하며 장기집권 체제를 갖추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심복중의 심복인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1979년]] [[10월 26일]] 시해당했다.
 
* [[최규하]]
: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사망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대통령 직무대리를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얼마안가 [[전두환]]주도한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당했고, 전두환의 핍박으로 [[1980년]] [[8월 16일]] 하야했다.
 
* [[전두환]]
: [[제5공화국]]을 열고 간접선거 제도를 악용하여 대통령에 오른 전두환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거라는 환상과는 다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독재에 대항하는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겪었으며, [[김대중]]에게 누명을 씌워 사형 선고하고, [[김영삼]]은 전두환의 탄압에 대항하여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야권을 탄압하였다. 하지만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12.12의 주역이자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임한다.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발표했으며, 그 자신이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반목으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의 위기를 맞았고, 야권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등을 포함한 이른바 5공 청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노태우는 결국 자신의 친구인 전두환이 5공 청문회장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격이었다. 5공 청산 기조로 인해 전두환은 [[설악산]]의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 [[노태우]]
: 자신이 개정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의 임기를 마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임자 [[김영삼]]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였다. 하지만 김영삼은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관련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한방에 정리해버렸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고, 수천억원의 비자금까지 폭로되며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법정에 서는 굴욕을 당했다. 물론 친구인 전두환 역시 노태우와 같이 법정에 세워졌고,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되고 사이좋게 옥살이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노태우와 전두환은 법령에 의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당부분 박탈당했다.


* [[김영삼]]
이 말이 서양 언어로 퍼져 나가면서 영어의 president, 프랑스어의 président, 스페인어의 presidente, 독일어의 Präsident 등으로 변화한 것이다.
: 집권 후 과감한 개혁정치와 과거사 청산 등으로 대중의 높은 지지도를 누렸으나,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아들 [[김현철]]의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인 [[1997년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말았다. 특히 아들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에 큰 빚을 남긴 체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였다. 그는 퇴임사에서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길었다'''고 말했다.


*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에서 처음 쓴 말로, 19세기 에도 시대 말미의 통령(統領)이라는 관직에서 따온 말이다. 이 관직은 무사들을 통솔하는 관직의 일종인데, 이걸 미국의 president의 번역어로 쓸 때 대(大)자를 붙여 지금의 명칭이 된 것. 한국 역시 이 영향으로 임시정부 때 대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집권 초기 전임자 김영삼이 남겨놓은 거대한 나라의 빚을 청산하며 지지를 받았고, 임기중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에도 전환점을 만들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신용카드 대란, 북한의 NPT 탈퇴, 대북송금 의혹 등이 불거지며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다.


* [[노무현]]
중국에서는 대통령이라 번역하지 않고 총통(總統)이라 번역한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도 총통이라 부른다.
: 과감히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노선의 정책으로 호응을 얻었으나, 특유의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해 언론과 마찰이 심했고,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언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신은 청렴성을 내세우며 비리와 연루되지 않았음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그의 아내와 아들, 딸 모두 비리에 연루되었고, 그의 형인 [[노건평]] 역시 이권개입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노무현 역시 불명예스러운 퇴임으로 볼 수 있고, 후임자인 이명박은 노무현이 불법으로 청와대 내부자료를 사저로 옮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되어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자신 역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다. 결국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 [[이명박]]
현대에서 공화국 국가원수인 프레지던트를 번역해서 공화국 국가원수 직함으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BBK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취임 후 전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며 곤혹을 치뤄야 했다. 퇴임 후에는 자원외교, 4대강 정비사업 등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각종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박근혜 이후 정권교체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박근혜]]
== 각 국의 대통령제 ==
: 군사독재 시절 이후의 대통령들중에서는 독보적인 노답. 박근혜의 지인인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이권을 불법적으로 가져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민심이 들끓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개최되었으며, 특히 12월 3일에는 주최 추산 232만 명, 경찰 추산 43만 명의 인원이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석하면서 정부 수립이래 최다 인원 촛불시위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일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박근혜는 대통령 임기를 다 못채우고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맞이하였다.
* [[대한민국]]
*: {{참고|대한민국의 대통령}}
*: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부터 조선인민공화국까지는 주로 국무령이나 주석이라는 명칭으로 쓰였다. 대통령은 일본에서 President를 번역한 명칭일 뿐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승만]]이 이 명칭에 강렬한 집착을 지녀 정식 명칭이 한성정부 집정관총재, 이후 임시정부 임시대통령인데도 대통령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ref>안창호가 직접 대통령 명칭을 쓰지 말라는 서한까지 보냈을 정도였다.</ref>, 이런 갈등으로 임시정부는 2대 대통령으로 선임된 [[박은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제를 개편하여서 국무령을 사용했다. 이승만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선포되고 그가 국가원수직에 오르면서 직함을 대통령으로 못박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원수 직함과 대통령제 국가 국가원수 직함 번역 명칭은 대통령이 됐다. 중화권 및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하는데 [[아돌프 히틀러|이 인간]]과 [[지자총통|조선시대의 어느 무기]] 때문에 어감이 시망이라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한국 말고도 북한,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서도 공화제 국가원수들은 대통령이라 칭한다. 주석은 [[김일성|북한 초대 독재자]]와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권에서 국가주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멀어졌다.
* [[미국]]
*: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세운 국가. 주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애초에 '주'를 '''원래 '나라'라는 뜻인''' state로 부르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온다) 그 대신, 군 통수권이나 외교권 등 국외의 현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 [[프랑스]]
*: 프랑스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제4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으나, 독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수반이 여러 차례 물갈이 되는 등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힘들어서 제5공화국부터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로 외교와 관련된 현안은 대통령이 맡지만, 나라 안의 문제는 총리에게 일체 맡김으로써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두에 신경 써야 하는 바람에 어느 한 쪽이 망가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필리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 임기는 6년이다. 필리핀 이전에도 필리핀 제도에 독립을 목표로 건국했던 여러 개의 공화국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했었다. 필리핀 자체가 화교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라서 그런지 화교 핏줄을 지닌 대통령들이 많다.
*[[독일]]
*: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는 대표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다. 상술했듯이, 독일 대통령은 독일 총리보다 실권이 낮다.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기능하고, 대부분 실권은 독일 총리가 쥐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유사 용어==
다음은 대통령의 영어명칭인 "president"에 대한 가능한 번역이다.
*[[총통 (직함)|총통]]
*[[주석 (호칭)|주석]]
*[[의장]] : 본래 praesidere의 의미를 생각하면 의장이 본래 어원에 제일 가까운 번역어다. 물론 대통령제의 대통령과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회장]] : 보통 chairman이라고 하지만, president 역시 가능한 번역어.
*{{ㅊ|[[총장]]}} : 농담이 아니라 사실 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도 president라는 단어를 쓴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장난질을 친 학교도 있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각주}}
{{각주}}
[[분류:대통령| ]]
[[분류:대통령| ]]

2022년 6월 5일 (일) 00:24 기준 최신판

大統領, President/Presidency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주로 직접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무늬만 선거로 장기집권하거나 아예 선거따위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대통령도 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조지 워싱턴이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시기인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엔 쉽게 말해 왕 대신 선출한 직위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저 사무국장 정도에 불과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대부분 강력한 국가 안정을 위해 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이나 대통령 개개인의 무한한 권력욕 등으로 인해 독재로 달려가는 일이 많은 등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곤 한다.[1] 그나마 대한민국 등 몇몇 국가에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여 대대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서구 선진국에 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게 현실이다. 그 대한민국마저도 얼마 전까지 희대의 국정 농단으로 인해 허우적거릴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

독일과 같이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실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국가원수로서의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용어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서양에서 들어온 말로 어원은 라틴어의 praesidere에서 온 말이다. prae는 "앞"이란 뜻이고, sidere 또는 sedere는 "앉다"(특히 sedere는 "공적인 자리에 앉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 둘을 합친 preasidere는 "앞에 앉다, 미리 앉다" 등을 가리키는 말을 넘어 "사회를 보다, 의장 역할을 하다, 관리하다, 지휘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가 된다.

이 말이 서양 언어로 퍼져 나가면서 영어의 president, 프랑스어의 président, 스페인어의 presidente, 독일어의 Präsident 등으로 변화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는 일본에서 처음 쓴 말로, 19세기 에도 시대 말미의 통령(統領)이라는 관직에서 따온 말이다. 이 관직은 무사들을 통솔하는 관직의 일종인데, 이걸 미국의 president의 번역어로 쓸 때 대(大)자를 붙여 지금의 명칭이 된 것. 한국 역시 이 영향으로 임시정부 때 대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대통령이라 번역하지 않고 총통(總統)이라 번역한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도 총통이라 부른다.

현대에서 공화국 국가원수인 프레지던트를 번역해서 공화국 국가원수 직함으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각 국의 대통령제[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부터 조선인민공화국까지는 주로 국무령이나 주석이라는 명칭으로 쓰였다. 대통령은 일본에서 President를 번역한 명칭일 뿐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승만이 이 명칭에 강렬한 집착을 지녀 정식 명칭이 한성정부 집정관총재, 이후 임시정부 임시대통령인데도 대통령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2], 이런 갈등으로 임시정부는 2대 대통령으로 선임된 박은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제를 개편하여서 국무령을 사용했다. 이승만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선포되고 그가 국가원수직에 오르면서 직함을 대통령으로 못박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원수 직함과 대통령제 국가 국가원수 직함 번역 명칭은 대통령이 됐다. 중화권 및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하는데 이 인간조선시대의 어느 무기 때문에 어감이 시망이라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한국 말고도 북한, 중국 내 조선족 사회에서도 공화제 국가원수들은 대통령이라 칭한다. 주석은 북한 초대 독재자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권에서 국가주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멀어졌다.
  •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세운 국가. 주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애초에 '주'를 원래 '나라'라는 뜻인 state로 부르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온다) 그 대신, 군 통수권이나 외교권 등 국외의 현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 프랑스
    프랑스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제4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으나, 독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수반이 여러 차례 물갈이 되는 등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힘들어서 제5공화국부터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로 외교와 관련된 현안은 대통령이 맡지만, 나라 안의 문제는 총리에게 일체 맡김으로써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 모두에 신경 써야 하는 바람에 어느 한 쪽이 망가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필리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 임기는 6년이다. 필리핀 이전에도 필리핀 제도에 독립을 목표로 건국했던 여러 개의 공화국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했었다. 필리핀 자체가 화교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라서 그런지 화교 핏줄을 지닌 대통령들이 많다.
  • 독일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는 대표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다. 상술했듯이, 독일 대통령은 독일 총리보다 실권이 낮다.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기능하고, 대부분 실권은 독일 총리가 쥐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유사 용어[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은 대통령의 영어명칭인 "president"에 대한 가능한 번역이다.

  • 총통
  • 주석
  • 의장 : 본래 praesidere의 의미를 생각하면 의장이 본래 어원에 제일 가까운 번역어다. 물론 대통령제의 대통령과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 회장 : 보통 chairman이라고 하지만, president 역시 가능한 번역어.
  • 총장 : 농담이 아니라 사실 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도 president라는 단어를 쓴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장난질을 친 학교도 있었다는 카더라가 있다.

각주

  1. 이렇게 행정부(대통령)이 권위주의에 입각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짓누르는 경우를 신대통령제(Neo-präsidentialismus)라고 한다.
  2. 안창호가 직접 대통령 명칭을 쓰지 말라는 서한까지 보냈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