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순천시를 순천시 갑을 선거구로 분구하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분할해 주변 선거구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영암은 나주 화순 선거구와 합해 나주 화순 영암으로, 신안은 목포 선거구와 합해 목포 신안으로, 그리고 기존 담양 장성 함평 영광 선거구 중 담양을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와 합해 광양 구례 곡성 담양 선거구를 만들고 무안을 합해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를 만드려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쭉 단독 선거구를 유지해오던 목포시가 신안과 공동 선거구를 이루게 되며, 순천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갑을 선거구로 돌아가게 된다. 동시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14만 언저리의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선거구가 4개나 생길 예정이었다. 19대 총선 때 장흥 강진과 같이 묶여있던 영암은 20대 총선 때 무안 신안에 붙고, 또 나주 화순으로 옮길 뻔했다.
하지만 시군역 중 일부를 분할하여 타 시군 선거구에 붙이는 원칙을 완화하여 일부 수정되었다. 영암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부 선거구들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유지한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를 합하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로 개편한다. 사실상 순천에서 해룡면만 떼어서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로 넘긴 것이다.
인구 하한선 미달이던 여수시갑 선거구는 여수시을에서 옛 삼일읍 지역인 삼일동과 묘도동을 이관받아 선거구를 유지하였다.
순천 선거구 분할 과정에서 해룡면을 굳이 인구 21만이던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함으로서 인구 26만의 선거구를 탄생시킨 점이 게리멘더링으로 지적받고 있다. 반면 순천 아래의 여수는 저번 20대 총선 때도 아슬아슬하게 갑을 선거구를 유지하더니 이번에도 타 시군 영역 없이 여수시역 만으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한 여수시갑 선거구는 인구가 하한선 미달이자 여수시을 선거구에서 삼일동과 묘도동을 받아와서 선거구를 유지하였다. 그런데도 여수시갑 선거구 인구는 21대 총선 선거구 책정 인구 하한선이다.
쉽게 말해 인구 28만인 여수시와 인구 49만인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똑같이 국회의석 2자리 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