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서버

프리서버(Free server) 또는 사설 서버(영어: Private sever)는 공식적인 개발사 및 유통사가 아닌, 인정 받지 않은 개인이나 개인이 형성한 집단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MMORPG 등의 온라인 게임서버를 말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프리서버에서는 경험치, 드롭율 배수는 물론이고 게임 내 현금을 써서 구매할 수 있는 캐시 아이템 역시 대부분 게임 내 재화로 구매 가능하게 해준다. 그 사이 희소성이 높은 아이템만을 후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보인다.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이러한 후원 명목으로 장사질을 하다 Eula 강화 및 단속이 시작되자 개박살이 난 일화는 《마인크래프트》 게이머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물론, 지금도 암암리에서는 후원을 받아서 서버를 돌리는 곳은 많다.

불법성[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법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101조

패키지 게임과는 다른 형태지만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프리서버 또한 엄연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일환이다.

퍼블리셔, 개발사로부터 인정 받지 않은 서버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이는 곧 언제 종료되어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서버로 전락한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는 모든 게임 회사가 대체로 변호사를 선임해 불법 서버를 고소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며, 그렇기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1] 특히나 이런 불법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통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으로 진행하기에 국내에서는 단속이 심한 게임의 프리서버 운영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팡야》나 《트릭스터》가 그 예이며, 해외에서는 이런 단속을 묵인하거나 단속을 해도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에 서버를 두든지 아예 외국인이 같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프리서버를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저작권이 없어져도 게임사에서 공격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속하는게 바로 《그랜드체이스》이며,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서버를 닫게 만들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 《조선협객전》과 같은 게임은 아예 프리서버가 자기들이 원조라고 간판을 내세우고, 정식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스타크래프트》는 유저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피시서버브레인서버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정식 시디키가 없어도 배틀넷에 자유로이 접속이 가능했기 때문. 게다가 이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의 산물인 립 버전의 배포를 가중시키기까지 했으니 말 다했다. 다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거의 묵인하다시피 했었고[2] 결국엔 피시서버가 망하기 전까지는 정식 서버로 채택되기도 하는 등 프리서버의 개념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가 배틀넷까지 무료인 게임으로 제공되는 동시에 EUD를 정식 서버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굳이 피시서버를 사용 할 메리트가 없어진 유저들이 이탈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임에서 프리서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클라이언트를 서버로 올려서 접속자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접속자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대만 지역 서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프리서버가 없었던 게임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소스가 유출되면서 흔히 구던파로 불리는 서버가 유통된 사례이다. 그 전까지는 《던전앤파이터》는 프리서버로 운영할 수가 없었던 게임이었다.[3]

여기에 인기가 없는 게임들은 프리서버로 만들어도 만든 값어치를 못 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테트리스 온라인을 프리서버로 만들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이용 유저야 있다고 하지만, 수익성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저작권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프리서버의 고질적 문제까지 겹치면, 불법으로 잡혀서 벌금이라도 안 내면 다행인 수준인 셈. 이런 게임은 대체로 프리서버 클라이언트나 서버 소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역사 속으로 보내는 것이다.

게임사의 운영이 너무 막장인 경우에도 프리서버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바람의 나라》가 그 예이다. 프리서버임에도 신규 서버에 버금 갈 정도로 인원이 많은데다가, 신규 서버의 컨텐츠를 비슷하게 구현하는 능력도 보여주는데, 신규 서버보다 플레이하기는 수월하고 Pay to Win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신바람 패치 이전이나 아예 2000년대까지 내려가서야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쓰기 때문에, 신바람에 익숙한 유저라면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다.

다만 《워크래프트 III》처럼 리포지드가 업데이트되었음에도 프리서버가 유지되는 케이스도 있다. 이건 단순 리포지드 자체의 문제로, 유저들이 리포지드의 문제를 안고 배틀넷을 하기보다는 그냥 프리서버에서 즐기려는 입김이 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프리서버가 배틀넷 2.0 패치와 함께 싹 사라진 것과 달리, 《워크래프트 III》 프리서버는 여전히 남아서 운영되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이런 프리서버 사이에서 나온 말이 하자놀자이다. 하자는 "원래 서버와 비슷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경험치, 드롭 배율이 본 서버와 비슷하나 캐시 아이템 등 편의 기능이 게임 재화로 구매 가능하거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이고 놀자는 "빠르게 육성하고 놀자"라는 뜻으로 경험치와 드롭 배율이 높으며, 편의 기능이 대부분 해금되어 있고, 캐시 아이템들도 게임 재화로 구매 가능하다.

둘 모두 장단이 있어서, 컨텐츠 소비 속도는 늦추고 본 서버보다는 체감이 좋은 반놀자반하자 서버가 나오기도 했다.

각주

  1.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단속 공지
  2. 심지어 복돌이를 사용하면 비난을 받는 게임 스트리머들은 물론이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스트리머 조차 피시서버에서 활동했다.
  3. 《던전앤파이터》의 소스 코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스파게티 코드로 악명이 높아, 《던전앤파이터》 대만 지역 서버가 종료되기 전까지 소스 코드를 분석한 후 프리서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