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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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불법 공유란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몰래 유포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PC 통신을 통한 불법 공유의 실태를 고발한 동영상.
MBC에서 보도한 것으로 추정됨.

불법 공유의 역사는 1990년대에 PC통신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에는 컴퓨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였기에 컴퓨터에 대한 윤리 관념이 매우 부족해서 돈을 주고 파는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서도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사설 BBS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들을 공짜로 뿌려주거나 아예 돈을 받고 팔면서(...) 불법 공유를 하곤 했다. 또한, 막대한 전화비를 들여 자료를 다운받는 수고를 덜고자 사설 BBS 측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파일들을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 소비자에게 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곤 했다.

이에 업체에서는 별도의 키(key)를 만들어 키가 없으면 설치 혹은 게임을 실행하지 못 하게 만드는 걸 넣어서 불법 공유에 대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혹은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키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한, 사적인 유통이었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게임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일이 매우 흔했다.

그 당시에는 3.5인치 배밀도 플로피 디스크의 최대 용량이 1.44MB인지라 이 이상의 파일은 담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만약 게임 용량이 1.44MB를 넘어가거나, 디렉토리가 많은 게임 프로그램은 친구네 집에서 RAR 같은 파일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44MB 단위로 분할 압축을 하여 플로피 디스크에 복사한 다음, 집에 가서 압축을 풀어서 게임을 즐기곤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매된 도스 게임들에서는 종료 후에 ANSI 코드를 이용하여 배포하지 마시오(Do Not Distribute)라고 경고문을 띄워서 게이머들에게 불법 공유를 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세계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과 개인 홈페이지가 보급되며 1990년대 후반~2000년에 와레즈라는 일종의 인터넷 자료실 서비스를 통해 불법 공유의 환경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기존에 게임을 판매하던 방식인 패키지 게임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대신 게임 회사에서는 불법 공유의 걱정이 없는 온라인 게임으로 갈아타면서 게임의 불법 공유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된다. 그 대신 랜덤박스로 등골을 빨아먹게 되었다.

2005년에는 저작권에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파일을 인터넷상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이 추가되면서 그 동안 사법기관에서 묵인해왔던 파일의 불법 공유는 완전히 불법화되고, 그 동안 P2P로 음악을 제공하던 서비스였던 소리바다벅스뮤직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더 이상 무료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짐으로서 음악 파일은 이제 유료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자가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불법 공유는 일정량의 요금을 지불하고 파일을 초고속으로 다운받는 웹하드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의 불법 공유 역시 애니플러스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수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방송 및 유료 다운로드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판권을 들여온 작품에 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유포와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공유는 많이 줄었으며, 웹하드 업체도 컨텐츠 회사의 허가를 받고 웹하드 다운로드의 수입 일부분을 컨텐츠 회사에게 배포하는 시스템인 제휴 컨텐츠를 통해 준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불법 공유는 서버가 필요 없어서 시스템이라 사법기관에게 꼬투리가 잡힐 걱정이 없는 토렌트로 옮겨갔으며, 현재도 몇몇 토렌트 사이트에서 각종 저작물의 불법 공유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2014년에 일본 정부에서 직접 세계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일본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단속하기 위해 Manga-Anime here를 만들기도 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도 저작물을 남몰래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쭉 있어왔다. 1980년대~1990년대의 불법공유 방식은 주로 VHS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여 가판대에서 파는 방식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매체의 한계로 인해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화질과 음질이 조악해진다는 단점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 했다. 이후 DVD가 보급된 지금도 따오판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불법복제한 영상물들을 파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의 유포가 손쉽게 가능해졌고, 컨텐츠를 사러 굳이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기만 한다면 컨텐츠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돈을 주고 창작물을 구매하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파일을 다운받아 즐기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제작사 측에서 아무리 오프라인상에서 창작물을 판매해도 수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탓에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공유를 단속하러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저작권으로 규정된 제작자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어났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저작물을 공짜로 공유해서 같이 쓰자는 카피레프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유럽 곳곳에서 이러한 카피레프트 운동을 정치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적당을 만들기도 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