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시계획(都市計劃, 영어: Urban Planning)이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종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공계획 하에 도시를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계법)에 의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 계획이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관리 계획은 실제 권역별·필지별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도시는 흔히 '난개발 도시'라 칭하며, 도시 미관은 물론이거니와 위생·교통·치안 등에서 여러모로 거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고대의 여러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고대 로마의 경우 우수한 토목기술을 바탕으로 목욕탕, 조각상, 콜로세움 등 각종 위락시설을 도시 가운데에 배치하는 식으로 도시를 구성하였으며, 카이사르는 도시 건물을 규제한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건축물 규제의 효시가 된 법이기도 하다.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시초는 프랑스의 조르주 오스만 남작과 나폴레옹 3세가 주도한 파리 개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파리는 익히 알려졌듯 위생이고 뭐고 개판인 도시였는데, 이 사업을 통해 도로의 확장, 위생 및 미관 개선 등을 이루었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계획법(줄여서 도계법) 제 1조에 의해

도시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계획법

도계법 제 2조에 따라

① 도시의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수립 · 집행해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햐여 된다.

실현 수단[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의 실현수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규제수단, 간접수단, 직접수단이 있다.

규제수단
규제수단은 말그대로 규제(regulation)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제, 도시설계 또는 지구단위계획, 획지분할규제 등이 있다.
간접수단
간접수단은 유도(Incentives)를 통해 이루어지며 금융 ·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기반사업 설치 등이 있다.
직접수단
직접수단은 개발사업(Development)를 통해 이루어지며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을 주제로 한 게임[편집 | 원본 편집]

관련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