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사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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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사고등급(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정한 원자력 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총 8등급(0~7)으로 매겨진다.

평가 요인[편집 | 원본 편집]

  • 환경영향 및 인명피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요오드-131 기준으로 테라베크렐 단위로 외부에 쏟아내면 4등급 이상 판정 대상이고, 외부 군집에서 방사능 피폭이 확인되면 1등급~3등급 대상이다. 피폭으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4등급 이상.
  • 시설 관리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피해에 대해 평가한다. 원자로 노심이 일부 녹거나 임계 초과로 방사선이 과도하게 나오면 4등급 이상의 판정이 나온다.
  • 심층방어
    방사능 방어의 약화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편집 | 원본 편집]

  • 사고(4~7등급)
    원자력 시설의 파손이 심하거나 주변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원자력 시설 외부에 피해가 생기면 사고로 판정되고, 규모에 따라 4~7등급을 매긴다. "중대사고"라고 부르는 사고들이 여기에 속하며 노심용융이 발생하면 일단 4등급에 걸리는 건 확정.
  • 준사고(1~3등급)
    심층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원자력 시설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거나, 외부 환경으로의 누출이 없으면서 시설 종사자의 피해에만 머무르면 준사고 판정을 받는다. 심층방어가 모두 깨지면 3등급 확정.
  • 고장(등급외, 0등급)
    사고, 준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장”으로 판정되어 0등급, 또는 등급 미채택 판정이 나온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사고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준사고 3등급
2등급
1등급
  • 방사선원 분실
  • 냉각재 소량 누설
  • 기타 안전계통의 단순고장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