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고

원자력 사고(방사선 사고)는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외부 취급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IAEA에서는 “방사선원의 제어실패에 의한 이상사태”로 정의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목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원자력 사고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원자력은 비파괴검사, 의료행위 등 생활에서 폭 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원전 외부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

산정 등급[편집 | 원본 편집]

  •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1990년 발표한 체계로 사고 원인을 3개로 나눠 분석해 등급외, 사건, 사고로 나누고, 총 8등급(0~7)으로 구분하는 체계다. 발표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체르노빌 등)도 사후 평가를 통해 등급이 다 매겨졌다.
  • 방사선비상
    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기준초과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사업자가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3등급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한다.
  • 미국 국방부 핵무기 사고 등급
    핵을 동력으로 하는 무기(군함 등)이나 핵무기의 분실, 파손, 오발 등의 사고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들로, 9개 용어가 있으며 그 중 “브로큰 애로우”가 가장 유명하다. DoD Directive 5230.16에서 규정한다.

주요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원자로 사고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농도는 낮으나 취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대형 사고로 번지게 된다.
  • 선원 분실·방치
    비파괴검사, 의료행위 등에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 및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을 분실했거나, 방치하여 외부에 유출된 사고로,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사고가 고이아니아 세슘 오염 사고다.
  • 산업재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도중 선원에 직접 노출되거나, 취급장비를 잘못 조작하여 강한 방사선에 피폭되는 유형.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나 산업현장의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임계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면서 중성자를 뱉어내고, 이 중성자가 다른 방사성 물질에 가서 부딫치면서 붕괴를 유발해 또 다른 중성자를 만든다. 방사성 물질이 일정이상 모이면 외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이런 현상을 보이며 방사선을 마구 방출하고, 선원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폭발한다. 핵무기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한 이 현상을 임계라고 부르며, 적절히 제어되면 평범한 원자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고가 된다.
  • 범죄
    방사성 물질을 임의로 노출해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 방사능 홍차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