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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항공기'''(航空機, {{영어|Aircraft|에어크래프트}})는 사람이나 물자를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이 단어를 [[비행기]]만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리콥터]],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로켓]],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Aircraft'''


항공기란 사람이나 물자를 싣고 공중을 날 있는 기체를 말한다. [[헬리콥터]], [[열기구]], [[비행선]], 그리고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비행기 등이 이에 속하며, [[로켓]],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기는 크게 경항공기와 중항공기로 분류할 있다.


==항공기의 종류==
==항공기의 종류==
===비행기===
===경항공기===
[[File:Airbus A380 blue sky.jpg]]
경항공기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공기보다 무게를 가볍게 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이다. [[기구]]와 [[비행선]]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로 주변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수소 등의 가스로 채우거나, 공기를 가열하여 저밀도 상태로 만들어 비행한다.
비행기는 아마 항공기 종류중 제일 친숙한 항공기일 것이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날개를 빠르게 달리게 하여 생기는 양력으로 비행한다. 보통 비행기는 군용기와 민항기로 나눌 수 있으며 군용기에는 [[전투기]], [[폭격기]]등이 있으며 민항기에는 [[여객기]], [[수송기]]등이 있다.
 
====열기구====
[[파일:HOT AIRBALLOON FESTIVAL CLARK PHILIPPINES.JPG]]
 
열기구란 버너를 사용하여 풍선 안의 공기를 가열, 뜨거운 공기의 떠오르는 힘으로 나는 항공기이다. 보통 자체 조종기능은 없으며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비행선====
[[파일:Zeppelin NT im Flug.jpg]]
 
[[비행선]]이란 언뜻보면 열기구와 비슷한 원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헬륨]], [[수소]]<ref>예전에 쓰이던 방식이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커서 요즘은 보통 헬륨을 사용한다.</ref>등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사용하여 날며, 옆에 달린 프로펠러로 이동한다. 광고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중항공기===
중항공기란 공기보다는 무겁지만 고속으로 이동하는등의 방법으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비행기====
[[파일:Airbus A380 blue sky.jpg]]
{{참고|비행기}}
비행기는 아마 항공기 종류중 제일 친숙한 항공기일 것이다. 비행기는 날개를 빠르게 달리게 하여 생기는 양력으로 비행한다. 보통 비행기는 [[군용기]]와 [[민항기]]로 나눌 수 있으며 군용기에는 [[전투기]], [[폭격기]]등이 있으며 민항기에는 [[여객기]], [[수송기]]등이 있다.
 
====[[헬리콥터]]====
[[파일:Huey2004-01-29.jpg]]


===헬리콥터===
[[File:Huey2004-01-29.jpg]]
줄여서 헬기라고도 한다. 헬리콥터가 나는 원리는 몇장의 날개를 고속으로 돌려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줄여서 헬기라고도 한다. 헬리콥터가 나는 원리는 몇장의 날개를 고속으로 돌려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글라이더===
===글라이더===
[[File:Ekeby-16 (9173969537).jpg]]
[[파일:Ekeby-16 (9173969537).jpg]]
 
글라이더는 언뜻 보면 비행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행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스로 동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다른 항공기가 끌어주는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뜨게 된다.
글라이더는 언뜻 보면 비행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행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스로 동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다른 항공기가 끌어주는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뜨게 된다.


===열기구===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분류===
[[File:HOT AIRBALLOON FESTIVAL CLARK PHILIPPINES.JPG]]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의 법률, 행정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곳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에 따른 분류를 서술한다.
[[추가바람]]
 
===비행선===
====항공기====
[[File:Zeppelin NT im Flug.jpg]]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추가바람]]
* 비행기 or 헬리콥터
:::가.'''최대이륙중량이<ref>이륙을 하도록 허용되는 항공기의 최대중량이다.</ref>  600 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kg) 초과.'''
:::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
:::다.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발동기)가 1개 이상.
:* 무인기: '''자체중량 150 kg 초과''',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비행선: 최대이륙중량이 600 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kg) 초과.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kg 초과 or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 활공기: 자체중량이 70kg 초과.
 
====경량항공기====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써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 kg 이하인 항공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기의 경우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해 2인승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 자체중량이 115 kg 이하이면서, 1인승인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따로 분류한다.
 
[[파일:Light aircraft1.jpg]]
* 타면조종비행기 :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로써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파일:Light aircraft2.jpg]]
* 체중이동형 비행기 :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 비행기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파일:경량헬기1.jpg]]
* 경량 헬리콥터 :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조절한다. 일반 [[헬리콥터]]와 구조는 같다.
 
[[파일:Autogyro.jpg]]
* 자이로플레인(오토 자이로) : 동력을 (동체 뒤에있는)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동체 위 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다시말해 회전날개는 동력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페이크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파일:Motor para.jpg]]
*동력패러슈트 :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항공법 제2조 45항에 따라 경량항공기([[경비행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착륙장]] 문서 참조.


[[분류: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 관련 항목 ===
* [[항공기/제작사]]
* [[항공기 엔진 제작사]]
{{주석}}
[[분류:항공기| ]]

2022년 8월 29일 (월) 01:53 기준 최신판

항공기(航空機, 영어: Aircraft 에어크래프트)는 사람이나 물자를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기체를 말한다. 이 단어를 비행기만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리콥터,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로켓,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기는 크게 경항공기와 중항공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항공기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경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경항공기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공기보다 무게를 가볍게 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이다. 기구비행선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로 주변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수소 등의 가스로 채우거나, 공기를 가열하여 저밀도 상태로 만들어 비행한다.

열기구[편집 | 원본 편집]

HOT AIRBALLOON FESTIVAL CLARK PHILIPPINES.JPG

열기구란 버너를 사용하여 풍선 안의 공기를 가열, 뜨거운 공기의 떠오르는 힘으로 나는 항공기이다. 보통 자체 조종기능은 없으며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비행선[편집 | 원본 편집]

Zeppelin NT im Flug.jpg

비행선이란 언뜻보면 열기구와 비슷한 원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헬륨, 수소[1]등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사용하여 날며, 옆에 달린 프로펠러로 이동한다. 광고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중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중항공기란 공기보다는 무겁지만 고속으로 이동하는등의 방법으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비행기[편집 | 원본 편집]

Airbus A380 blue sky.jpg

비행기는 아마 항공기 종류중 제일 친숙한 항공기일 것이다. 비행기는 날개를 빠르게 달리게 하여 생기는 양력으로 비행한다. 보통 비행기는 군용기민항기로 나눌 수 있으며 군용기에는 전투기, 폭격기등이 있으며 민항기에는 여객기, 수송기등이 있다.

헬리콥터[편집 | 원본 편집]

Huey2004-01-29.jpg

줄여서 헬기라고도 한다. 헬리콥터가 나는 원리는 몇장의 날개를 고속으로 돌려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글라이더[편집 | 원본 편집]

Ekeby-16 (9173969537).jpg

글라이더는 언뜻 보면 비행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비행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스로 동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다른 항공기가 끌어주는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뜨게 된다.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분류[편집 | 원본 편집]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의 법률, 행정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곳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에 따른 분류를 서술한다.

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비행기 or 헬리콥터
가.최대이륙중량이[2] 600 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kg) 초과.
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
다.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발동기)가 1개 이상.
  • 무인기: 자체중량 150 kg 초과,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비행선: 최대이륙중량이 600 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kg) 초과.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kg 초과 or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 활공기: 자체중량이 70kg 초과.

경량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써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 kg 이하인 항공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기의 경우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해 2인승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 자체중량이 115 kg 이하이면서, 1인승인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따로 분류한다.

Light aircraft1.jpg

  • 타면조종비행기 :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로써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Light aircraft2.jpg

  • 체중이동형 비행기 :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 비행기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경량헬기1.jpg

  • 경량 헬리콥터 :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조절한다. 일반 헬리콥터와 구조는 같다.

Autogyro.jpg

  • 자이로플레인(오토 자이로) : 동력을 (동체 뒤에있는)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동체 위 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다시말해 회전날개는 동력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페이크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Motor para.jpg

  • 동력패러슈트 :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항공법 제2조 45항에 따라 경량항공기(경비행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착륙장 문서 참조.

초경량비행장치[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예전에 쓰이던 방식이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커서 요즘은 보통 헬륨을 사용한다.
  2. 이륙을 하도록 허용되는 항공기의 최대중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