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1]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들을 의미한다. 항공법 제2조 4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비행장 외에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마한다.(항공포탈시스템 사이트 참조) 사실 경량항공기(경비행기)의 경우 일반적인 항공기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속력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포장 잘 된 활주로 이외에 비포장 활주로나 잔디밭, 심지어 일반 도로도 활주 거리만 나온다면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일단 항공법 시행령상 예외적인 상황(주로 비상상황이거나 반경 30km이내에 허가된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이다) 이외에는 지정된 이착륙장을 사용해야 한다.(항공법 시행령 15조의 7 참조)

등급[편집 | 원본 편집]

  1. 1등급 이착륙장 : 잔디 340m 이상(포장 288m 이상, 비포장 313m 이상)
  2. 2등급 이착륙장 : 잔디 275m 이상 339m 이하(포장 230m 이상 287m 이하, 비포장 250m 이상 312m 이하)
  3. 3등급 이착륙장 : 잔디 200m 이상 274m 이하(포장 173m 이상 229m 이하, 비포장 188m 이상 249m 이하)
  • 활주로 폭은 비포장·잔디·석분의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 6m 이상이어야 한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