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역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월 1일 (금) 01:59 판 (→‎학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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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량 살인, 대규모 집단살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한자로는 모질 학(虐)에 죽일 살(殺)을 쓰며 사전상의 의미는 가혹하게 마구 죽임.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정치, 종교, 인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으며 주로 독재정권에서 벌어진다.

UN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만장일치로 '보호책임(R2P)'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며[1] 정책 실패로 인한 대량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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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신화 (2012.3.).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6 (1): 27. 2016.01.01.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