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Text-Justify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8일 (목) 03:26 판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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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금소

하이패스(hi-pass)는 대한민국에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TCS)을 부르는 명칭으로,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차량의 정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과 장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 통행권을 뽑을 때 나오는 멘트

일반적으로 차량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로 구성되며, 요금소에는 이를 감지하는 장치와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승용 및 4.5톤 미만 화물차(1~3종)는 파란색 라인을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4~5종)는 주황색 라인을 따라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면 차량 단말기와 요금소 단말기가 통신하여 요금을 징수하며, 4.5톤 이상 화물차는 과적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요금소 하이패스 구조물의 한계상 차폭 2.5m 이상 또는 화물 적재폭 3.0m 이상인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스마트톨링 시대로 바꾸기 위해 하이패스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10만원을 호가하던 기존 단말기의 경제성을 개선한 3만원대의 행복 단말기 사업, 장애인 감면차량 전용 단말기 개발, 화물차 전용 단말기 개발 등 단말기 시장의 확대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개통 및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톨링의 예비단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톨링 실증 실험을 진행했으며 남해제2지선 서부산 요금소부터 시작해 하이패스 차로의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2개 이상의 차로를 하나의 구조물로 엮는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스마트톨링은 민자고속도로에서 먼저 시행하였으며 현재 논산천안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민자구간(서울-남춘천),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사용중이다. 향후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스마트톨링이 상용화되면 요금소의 대부분 구조물이 철거되어 폭·높이 제한은 물론 속도 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구간에서도 이걸 설치해서 삥을 뜯는요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걸 안 받아주는 경우가 더 안좋은 경우일 수 있다. 하이패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갑을 뒤졌는데 현찰이 없거나 하면 대략 난감(...) 거기다 뒤쪽의 차들이 빵빵거리기까지 한다면(...) 실제로 2018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은 곳에서는 하이패스를 통한 지불이 전혀 불가능하기도 했었다.

시범부터 완전 개통까지[편집 | 원본 편집]

구성요소[편집 | 원본 편집]

지불수단[편집 | 원본 편집]

선불형과 후불형으로 나뉜다. 선불형과 후불형 모두 구입 후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선불카드
    선불 하이패스는 단말기 구입할 때 공카드를 종종 끼워주긴 하는 데 충전의 불편함 때문에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선불 하이패스는 도로공사가 발급하는 "하이패스카드", 하이플러스카드주식회사에서 발급하는 ‘하이플러스카드’, 한페이시스에서 발급하는 ‘한페이카드(전국호환 하이패스겸용)’, 이비카드에서 발급하는 ‘캐시비카드(전국호환 하이패스겸용)’ 네 종류가 있다. 하이플러스카드와 한페이카드는 각각 GS25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 자동충전 기능은 하이패스카드와 하이플러스카드만 지원한다.
  • 후불카드
    후불 하이패스는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용카드에 합산되어 청구되며, 하이패스 카드 단독 발급일 경우 연회비가 나온다. 신용카드 합산으로 계산할 경우 합산대상 카드가 한도초과 되거나 분실신고 된 경우 하이패스 카드도 같이 따라가므로 주의.
    체크카드 상품은 신한카드에서만 취급하며 신한체크 상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결제계좌를 신한, 국민, 농협, 우리은행에 두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무승인 결제 특성상 이용 후 도로공사에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카드사에게 주어야 결제가 이뤄지며 3일 정도 걸린다.

소형 단말기에 삽입하는 SIM 형태의 카드도 있으며, SIM 카드는 아직 후불로만 나온다. 단말기가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 기존 단말기보다 선호되는 편인데, SIM타입 하이패스는 유인창구 및 터치패스 이용이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할 것.

하이패스 카드 단독으로 요금소 유인 창구에서 통행 요금 지불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단말기가 고장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으면 카드만 제시하면 되고, 非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을 경우 카드와 진입 요금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함께 제시한다. 개방형 요금소(통행권 미사용)나 무인수납 요금소(통행권 선투입)에서는 터치 단말기에 터치하여 결제(터치패스)한다.

긴급차량 중 장거리 이동이 잦은 구급차는 2010년부터 긴급면제카드가 나와 발급받으면 하이패스 무료 통과가 가능하다.[1] 2010년 이전에는 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요금소 유인 차로에 일일히 정차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곤 했다.

단말기[편집 | 원본 편집]

단말기 구입시 차량 정보를 등록해서 단말기를 차량에 귀속시키는 데, 도입 초기에는 판매상이나 하이패스센터, 영업소를 통해 차량 정보 등록을 해야 했으나 행복단말기 출시와 맞물려 자가등록 시스템이 열려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차량 1단말기를 요구하지만 차량 종별만 맞으면 옮겨다녀도 딱히 문제삼지는 않는 거 같다.(...)

  • RF
    전파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단말기. 아무데나 던져놔도 승인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면유리에 특수 썬팅을 하면 사용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 IR
    적외선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단말기. 코팅이 짙거나, 센서 방향이 어긋나면 인식률이 떨어지지만 생산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행복단말기가 이쪽을 주류로 삼고 있다. 소비 전류가 적기 때문에 건전지 삽입형이 주류를 이루며 태양 전지 장착 모델도 간혹 있다.
  • 영상약정(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원래 통신단말이 있어야 하이패스를 정상이용할 수 있지만, 영상약정 계약시 단말이 없어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을 등록해두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번호인식 후 정해진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다.

화물차량이나 감면 대상 차량은 전용 단말기가 출시되어 있으니 그쪽을 장착해야 한다.

  • 화물자동차 전용 단말기
    화물차량을 과적단속 차로에 강제로 넣기 위해 만들었다. 화물차량은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반드시 과적단속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해당 하이패스 차로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변축, 트레일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다.
  • 장애인 감면 단말기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동 직후 및 수시간마다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주기적으로 지문 등록을 다시 해줘야 한다. 전용 단말기가 비싸고, 등록된 지문을 매번 갱신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일반단말기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2]
  • 친환경자동차 감면 단말기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요금 50% 감면에 맞춰 출시되었다. 기존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면 새로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영업소[편집 | 원본 편집]

서부산 요금소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현장

  • 일반 하이패스 전용차로
    기존 영업소를 개수하여 하이패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왼쪽 차로에 설치하며, 출구가 요금소 직후에 있다던가 하는 이유로 급차선 변경이 유발될 경우 끝차선에도 둔다. 오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소 전방부터 파란색 유도선이 그려져 있으며 하이패스 차로로 이어지는 차로는 파란색 차선으로 구분된다. 통과속도는 시속 30km 제한이 붙어있다. 이는 하이패스 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전방 30m~50m부터 적용하는 제한[3]으로 실질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
  • 하이패스·유인겸용차로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부족한 영업소는 통행 차로가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영업소에는 1개 차로에서 하이패스(ETCS)와 유인징수(TCS)를 겸하게 되며 하이패스 통과시 선행차량의 정차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시 과적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진입 영업소에서는 화물차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화물차 전용차로는 주황색 유도선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소 우측 차로에 설치한다. 일반 차량도 통과할 순 있으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5km/h로 서행하며, 유인징수 겸용차로인 경우가 많아 선행차량이 요금정산을 위해 정차할 수 있으니 고속통과시 사고 위험이 크다.
  • 다차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스마트톨링)
    기존 영업소를 개수하여 설치한 시설은 폭이 좁아 고속통과시 위험하다. 그래서 하이패스 차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경계석을 철거하고 진입로와 차로폭을 동일하게 하여 고속통과에도 안전을 확보한 시설이다. 하이패스는 스마트톨링의 발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존 영업소 건물이 철거되고 이러한 시설물만 남게 될것이다. 참고로 개방형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할 경우 제한속도는 시속 80km, 노선상에 있는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그냥 도로 제한속도와 동일하며 나들목 요금소[4]에 설치된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는 시속 50km를 제한속도로 두고 있어 일반 하이패스 차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가 가능하다.
  •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휴게소 및 소로에 설치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무인으로 운영되며, 무정차 통과가 아니라 정차 후 통과로 운영된다. 차단봉이 항상 내려와 있으므로 정차 후에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한다.

트러블 조치[편집 | 원본 편집]

이걸 악용해서 미납액이 수백만원이 쌓이도록 주행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있다.[1] 연간 20회 이상 하이패스 무단 통과시 10배의 부가금이 붙어서 청구되며, 고액 체납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압류해 간다. 문제는 대포차다.

만일 통과하는데 정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간혹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당황하여 하이패스 차로에 차를 세워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면 뒤따르던 차량이 바로 뒤를 들이받아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일단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간 뒤, 가능하다면 해당 요금소의 영업소를, 그게 여의치 않다면 휴게소하이패스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하면 된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도로공사에서 납부 지로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사고내지 말고 일단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좋다.
폐쇄형 요금소의 진출입 방법이 다를 경우
진입 진출 가능? 처리방법
하이패스 통행권(TCS) 가능 진입처리된 카드 제시
통행권(TCS) 하이패스 불가능 안 된다고!
진입을 일반 차로로 했다면 출구 톨게이트에서 일반 차로로 나가서 통행권을 처리해야 하며,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하이패스 카드나 후불교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입을 하이패스로 했는 데 진출을 하이패스로 할 수 없다면 단말기에서 카드를 뽑아 제시하면 된다. 단, 심타입 단말기는 카드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직원의 수기조회로 진입 요금소를 확인하며 결제는 통행권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통행권 차로로 진입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출구 요금소에서 매길 수 있는 최고 요금이 부과된다. 정상 요금으로 보정하려면 증거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인데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을 경우
괜히 다 와서 갑자기 차선 바꾸겠다고 고속도로에서 후진하거나 톨게이트 진입로를 가로지르지 말고 일단 통과부터 해라. 당황하더라도 도로 한 가운데 서지도 말고. 당연히 경고 사이렌이 울릴 것이지만 사고가 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 출구 톨게이트에서 정산하거나, 도로공사 정산사이트(www.hipass.c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미장착 차량이 하이패스로 돌파할 경우 부가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
미장착 차량이어도 영상약정[5]에 가입해두면 하이패스 차로의 카메라로 번호판을 확인하고 알아서 출금해간다.
차종 불일치 (트레일러 견인시, 가변축 사용시, 차량 구난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종을 구별하는 기본 방법은 차축의 갯수를 세어보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고속도로#통행요금). “2개면 1종~3종, 3개면 4종” 이런 식.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 차종을 고정해두기 때문에, 트레일러나 가변축을 붙여서 축 갯수가 달라지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차종 불일치” 오류를 내며 결제를 거부한다. 차량 첫머리가 들어갈 때 정상을 띄워도 추가 차축이 인식되면 오류가 난다.
이런 경우 해결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처음부터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패스 차로를 돌파한 뒤 추후 미납금 청구서를 받는 것이다. 단, 하이패스를 미납으로 자주 돌파하면 10배 범칙금 청구서가 날아오니 처음부터 티켓 끊어서 들어가는 게 낫다.

각주

  1.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을숙도대교주식회사
  2. 하이패스 쓰는 장애인·유공자, 일반 단말기로도 통행료 감면, 서울신문, 2022.08.16.
  3. 경찰청고시 제2010-3호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4. ex) 대관령 나들목
  5. 하이패스 소개 - 영상약정,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 2020.12.15. 확인